이번 칼럼에서는 크레딧 카드 빚을 파산 하지않고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물론 파산을 하면 크레딧 카드 빚과 같은(unsecured debt ) 저당이 잡히지 않은 빚들은 모두 청산이 됩니다. 하지만 파산을 할수 없는 특별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크리딧 카드 빚을 해결하는 다른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재 크레딧 카드 회사가 본인의 account를 여전히 가지고 있지않고 컬렉션 회사로 account가 팔린 경우라면 좋은 가격으로 합의 할 수 있습니다. 크레딧 회사에서 컬렉션 회사 (Collection agency)로 account를 팔 경우 주로 $1.00에 몇 센트를 주고 구입하게 됩니다. 어차피크레딧 카드 회사는 이런 account를 팔면 세금 이득을 보기때문에 손해가 아니므로 무척 낮은 가격으로 판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컬렉션 회사와 협상을 하게 되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처음으로 컬렉션에 넘어 간 것이라면 $0.06~$0.07정도에 팔렸을 것이고 두 번째 세 번째 다른 에이전트에 넘어가게 된 것이라면 가격은 현저히 떨어진 $0.02 정도에 팔렸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컬렉션 회사와 처음 딜을 하기 시작할 경우에는 총액수에 25%보다 더 낮은 액수로 조정을 시도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이 때 숙지해 두어야 할것은 컬렉션 회사와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이account를 상대로 러펌(변호사)을 고용해 소송이 들어 올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이 카드를 썼기때문에 방어 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고 법원에 가지않고 포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소송이 들어 왔을때 증거 서류요청를 통해크레딧 카드신청 서류를 요구 하게 됩니다. 이 때크레딧 카드신청서가 분실된 경우도 있고 서명한 것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만약 로펌이 이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소송은 취하될 수 도 있습니다.
만약 집이나 직장이 없는 상황에서 카드 빚이 있는 경우라면 파산이라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켈렉션 회사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현재 얼마나 어려운 경제적인 고통속에 놓여 있으며 이로 인해 파산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합의 하기가 훨씬 수월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파산 변호사가 컬렉션 회사에 연락을 한다면 파산시 아무것도 건질 수 없는 컬렉션 회사로서는 합의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컬렉션 회사와 합의를 할 경우 조금씩 나누어 내는 방법 (payment plan)보다는 합의된 액수를 한꺼번에 일시불 (lump sum) 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할부금을 지불을 못해 credit card에서컬렉션 회사로 넘어온 account이기 때문에 또 다시payment plan으로 할 경우컬렉션 회사 에게는 또 다른 비용을 감당 해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금으로 낸다면 더 좋은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다음날 첵크를 express mail 로 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준비된 첵크를 복사해서 카피를 컬렉션 회사로 보내 현재 돈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인다면 합의 하기가 더 쉬워질 것입니다. 이 때 합의서 (Settlement agreement)를 준비해서 이 금액의 모든 빚이 청산된다는 것을 문서화 하고 서명을 받는것아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드 빚이 여러 개 있는 경우 에도 payment plan을 통해 여러개를 조금씩 지불하는것 보다는 한개씩 일시불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전체적인 비용을 절감 하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빚이 모두 청산되었다면 빚이 청산된 액수에 대해서는 세금보고시 Form 1099을 파일 하셔야 합니다. 이 면액을 IRS에서는 소득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크레딧빚 조정을 하실때 한가지 팁은 성급하게 서두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급하게 서두를 경우 좋은 오퍼를 받지 못하기때문입니다. 오히려 컬렉션 회사가 성급한 마음이 들도록 만드는 것이 합의를 좋게 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박재홍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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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jparklawfirm.com
박재홍 변호사 (Jai-Hong Park, ESQ)
-NJ,NY,PA주 및, 연방,항소법원 변호사
-University of Pennsylvania, BA 유펜대 경제학 학사
-Rutgers University School of Law-Camden, JD 럿거스주립대 법학박사
-Carnegie Mellon University- The Tepper School of Business, MBA 카네기 멜론대 테퍼스쿨 경영학석사
-Nor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in Taxation 노스웨스턴 법대 조세법 석사
-Cohen Law Offices, Cella & Associates, 및 다수 로펌 변호사
-뉴저지 네일협회, 뉴저지 대한 체육회 고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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