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코리아    SF    Boston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Canada
NewsLife InfoRealtySell & BuyJobsHealthCultureFood/TourIssueYellowPageShopping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ife Info
뉴욕코리아정보광장
뉴욕코리아뉴스
공지게시판
Help Me I 멘토링QA
법률/이민/비자QA
추천 기업뉴스
이사/귀국준비 QA
생활정보 자유게시판
정치/사회 자유게시판
속풀이/토론광장
만남의 광장
필수유익한미국정보
USA 고발/신문고
전문가 법률칼럼
박재홍 변호사 법률정보
송동호 변호사 법률상담
정대현 변호사의 이민법
최선민 변호사의 이민법
남장근변호사 교통사고법
노창균 변호사의 이민법
강지나 변호사의 가정법
이종건 변호사의 한국법
이화경 변호사의 노동법
공인회계/재무칼럼
김광호 CPA 전문가칼럼
Max Lee공인회계사칼럼
미국교육칼럼
엔젤라김 유학.교육상담
노준건학자금보조모든것
영어교육칼럼
말킴 패턴500문장뽀개기
말킴 응용500문장뽀개기
말킴 영어작문 뽀개기
라이프칼럼
서대진의 크루즈 여행
김동윤의 역학.사주칼럼
알렉스 컴퓨터정복
종교칼럼
기독교
불교
천주교
              

 
 
회원정보
닉네임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받을아이디
제목
내용
(0/200바이트)
 
> Life Info > 전문가 법률칼럼 > 정대현 변호사의 이민법
Dr.kim

정대현 변호사의 이민법
J1 비자 “2년 본국 거주의무” 면제신청(Waiver) (2)
작성자: 정대현 변호사 작성자정보 조회: 1988 등록일: 2014-05-24
INA의 Section212(e)에 따르면 다음 세가지의 경우에 J1 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에게 2년 본국 거주의무를 부여합니다.

 

1. 본국에서 부족한 skill을 가지고 계신 분 (본국의 Skill Lists에 포함된 경우)

2. 미국정부나 본국에서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재정지원을 받고 계신분

3. Graduate medical education or training을 받으러 오신분

 

그러면 위의 세가지 경우에 Waiver를 어떻게 신청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Waiver를 받는 5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한국정부나 대학 또는 소속 정부기관로부터 비자 변경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No Objection Letter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 No Objection Letter는 미국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발급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Letter는 Graduate medical education or training을 받으러 오신분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둘째는 미국 정부기관 (Interested U.S. government agency (IGA))이 면제신청을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관련기관이 Waiver을 Department of State(DOS)에 요청하게 되며 신청자가 관련기관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증명이 되야 합니다.

 

셋째는 Hardship Waivers로써 가족들에게 생기는 어려움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때 가족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치료상의 목적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또는 교육적인 문제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보여주며 Waiver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정들은 Waiver 신청시 중복적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넷째는 Presecution waiver로써 본국에 귀국했을 때 정치적, 종교적 또는 인종에 따라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어려움을 토대로 지원하는 Waiver로 저희 나라에서는 적용이 안되는 Waiver입니다. 

 

다섯째는 J-1 physician에게만 해당되는 경우로 State health department가 waiver을 요청할시 사용되는 Waiver입니다. 

Waiver 신청시 전략으로는 첫째로 자신이 No objection waiver에 적합한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본국 Skill List에 포함되어 있거나 본국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2년 본국 거주의무 조항”에 걸려 있는 경우는 No objection letter Waiver가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입니다.

 

두번째 방법으로는 IGA Waiver가 많이 사용됩니다. 먼저의 No objection letter를 통한 Waiver가 적합하지 않은 분들에게 적합한 Waiver입니다. IGA Waiver 역시 성공률이 높은 이유는 DOS는 미국정부기관의 Waiver을 요청을 대부분 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방법으로는 신청인은 Hardship Waiver에 적합한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정대현 이민변호사
 Law Office of Dae Hyun Chung, LLC.

Dae Hyun Chung, Esq., Managing Attorney
2160 North Central Road, Suite 107
Fort Lee, New Jersey 07024
Tel: 201-482-8267 
Fax:201-482-8371







정대현 변호사(Dae Hyun chung, Esq.)


미국 이민법, 상법 전문 정대현 변호사는 뉴저지주 라이센스를 소지하고 있으며 미국 변호사 협회 정회원입니다. 또한, U.S. District Court of New Jersey 입회 및 소송자격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캐나다의 University of Victory 에서 경영학을 공부한 뒤, 미국 오하이오의 Case Western Reserve School of Law에서 법학석사 (LLM), 법학박사(JD)및 경영학 석사과정 (MBA)을 이수하였습니다. 현재 정대현 변호사는 상공회의소 (Kocham), 뉴저지 가정상담소와 뉴저지 상록회, 뉴저지 팰리사이드 팍 한인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이민, 상법, 파산 변호사로 활동하고 TV Media a frequent speaker로 MK TV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 나와있는 많은 한국 기업들의 이민무제를 해결하기 위해 EB-1영주권, L-1, H-1B, E-2 visa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미국내 활동하고 있는 석박사 또는 예술인들을 위한 NIW, EB-1A, O비자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WorkingUS.com 및 중앙일보에 이민 관련 칼럼을 게재하고 있으며, 각종 무료 세미나를 개최, 이민과 상법에 대한 상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dhcfirm.com

Tel(201)482-8267

e-mail: lawofficechung@gmail.com




[ⓒ 뉴욕코리아(www.newyorkkorea.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newyorkkorea를 트위터에서 팔로우하기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댓글 : 0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8 E-2 비자와 L-1비자의 차이점, 장점 및 단점, 자격조건, 작은회사의 경우... 정대현 변호사 2641 2014-05-28
17 시민권 시험 및 신청절차, 신청자격 서류접수하는 방법, 구비서류와 신청시기... 정대현 변호사 2649 2014-05-27
16 OPT, Grace Period, 그리고 H-1B 취업비자 Cap-Gap Extension... 정대현 변호사 2260 2014-05-27
15 H-1B 비자에서 꼭 알아야 할 사항들, 신청자격, 자격요건 및 특징... 정대현 변호사 2453 2014-05-27
14 F-1은 만료된 지 5개월 이내야 학생신분회복 가능... 정대현 변호사 2123 2014-05-27
13 O비자는 무엇인가요?... [2] 정대현 변호사 2834 2014-05-25
12 I-601A 입국금지 유예신청... 정대현 변호사 2647 2014-05-24
11 EB-1A v. NIW... 정대현 변호사 2054 2014-05-24
J1 비자 “2년 본국 거주의무” 면제신청(Waiver) (2)... 정대현 변호사 1989 2014-05-24
9 J1 비자 “2년 본국 거주의무” 면제신청(Waiver)... 정대현 변호사 2251 2014-05-24
8 VAWA(여성폭력방지법)-가정폭력 피해자의 영주권 신청(3)... 정대현 변호사 2005 2014-05-24
7 VAWA(여성폭력방지법)-가정폭력 피해자의 영주권 신청(2)... 정대현 변호사 2081 2014-05-24
6 VAWA(여성폭력방지법)-가정폭력 피해자의 영주권 신청... 정대현 변호사 2412 2014-05-24
5 미국 취업비자의 종류 및 신청조건 (2)... 정대현 변호사 2256 2014-05-24
4 미국 취업비자의 종류 및 신청조건 (1)... 정대현 변호사 2177 2014-05-24
3 OPT, Grace Period, H-1B 취업비자 Cap-Gap Extension... 정대현 변호사 2496 2014-05-24
2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비자) 도입 시급"... 정대현 변호사 2799 2014-05-24
1 National Interest Waiver란?... 정대현 변호사 2618 2014-05-24
1 | 2
회원정보
닉네임 정대현 변호사 (dhchung)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닉네임 정대현 변호사 (dhchung)
제목
내용
(0/200바이트)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글 제목 J1 비자 “2년 본국 거주의무” ...
글 작성자 정대현 변호사
신고이유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고객지원센터 | 제휴 및 광고문의 | 광고안내   
 

 

Contact Us : 고객문의센터, Tel: 대표 201-674-5611

E-mail: newyorkkorea77@gmail.com, newyorkkorea@naver.com, 빠른카톡상담ID : newyorkkorea 

미국최대 대표포털 뉴욕코리아는 미국법률변호사고문 및 미국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컨텐츠 및 기사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New York Korea, INC. News Media Group in US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