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뉴욕과 뉴저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대현 변호사입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에 공부를 하러 왔다가 수강신청이 잘못 되거나 혹은 본인의 여러가지 잘못으로 인해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고 학교로부터 I-20 (F-1비자의 경우) 또는 DS-2019 (J-1 visa의 경우)가 만기(terminate)된 경우 다시 학생신분을 회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의 경우에 F-1이나 J-1신분이 만기됩니다.
*미국에 출석을 하지 않은 경우
*학교에 처음 도착하고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Full-time으로 학교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새로운 I-20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이사를 하고 학교에 10일내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위의 경우에 해당되어 신분이 만료된 경우라면 이민국에 학생 신분을 회복하기 위한 서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학생신분 회복(Reinstatement) 서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새로운 I-20을 받고 미국을 떠났다가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로운 I-20를 받기 위해서는 학교의 International Student Advisor에 새로운 I-20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다시 미국에 들어오는 즉시 학생신분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장점은 미국 내에서 준비하는 경우보다 빨리 학생신분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비자를 받고 다시 들어와야 하므로 추가적인 여행경비가 발생하며 다시 들어온 이후로 일년이 지날때까지 실습교육(Practical training) 으로 일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또한 새로운 I-20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재정증명서와 다른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미국 내에서 학생신분을 회복하는 경우는 학기가 진행됨에 따라 계속해서 공부를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신분이 회복되면 일년을 기다리지 않고도 Practical training으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내 Reinstatement로 승인을 받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상당히 길며 또한 승인이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또한 Reinstatement는 일정한 조건이 맞아야만 신청을 할 수가 있으며 Reinstatement의 신청기간 중에는 해외로 여행을 하거나 Practical training으로 일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미국내에서 Reinstatement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일정한 조건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신분을 잃어버리게 된 계기가 본인이 통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었거나 수강과목을 줄이는 것이 DSO의 고유권한이며 reinstatement가 되지 않을 경우 학생에게 심각한 어려움(extreme hardship)을 줄수 있는 경우
*현재 발급된 I-20를 통해 계속 공부를 하고 있거나 할 의지가 있어야 하며
*불법적으로 일을 하지 않았거나 241조항의 (a)(1)(B) 또는 (c)(i)에 의거하여 이민상의 잘못이 없어야 하며
*그 밖에 이민법을 지키지 않아 추방재판에 회부되지 않아야 하며
*F-1학생의 경우는 신분이 만료된 지5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J-1 학생의 경우는 신분이 만료된 지 270일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본인의 신분이 만료 되었다면 반드시 학교나 이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슬기롭게 해결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이밖에 미국생활에 필요한 궁금한 법적인 문제나 이민문제를 상담하고 싶으시면 lawofficechung@gmail.com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현 변호사(Dae Hyun chung, Esq.)
미국 이민법, 상법 전문 정대현 변호사는 뉴저지주 라이센스를 소지하고 있으며 미국 변호사 협회 정회원입니다. 또한, U.S. District Court of New Jersey 입회 및 소송자격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캐나다의 University of Victory 에서 경영학을 공부한 뒤, 미국 오하이오의 Case Western Reserve School of Law에서 법학석사 (LLM), 법학박사(JD)및 경영학 석사과정 (MBA)을 이수하였습니다. 현재 정대현 변호사는 상공회의소 (Kocham), 뉴저지 가정상담소와 뉴저지 상록회, 뉴저지 팰리사이드 팍 한인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이민, 상법, 파산 변호사로 활동하고 TV Media a frequent speaker로 MK TV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 나와있는 많은 한국 기업들의 이민무제를 해결하기 위해 EB-1영주권, L-1, H-1B, E-2 visa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미국내 활동하고 있는 석박사 또는 예술인들을 위한 NIW, EB-1A, O비자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WorkingUS.com 및 중앙일보에 이민 관련 칼럼을 게재하고 있으며, 각종 무료 세미나를 개최, 이민과 상법에 대한 상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dhcfirm.com
Tel(201)482-8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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