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는 졸업 후에 자신의 전공분야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주어지는 employment authorization입니다. OPT는 합법적으로 F-1 신분을 지니고 정규과정을 마친 학생분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OPT는 보통 졸업하기 3개월전에 신청하며 OPT를 받기 위해서는이민국에 I-765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or mathematics가 전공인 분들은 17-months extension이 가능합니다.
OPT 승인을 받게 되면 한주에 minimum 21시간 이상을 일해야 하며 unemployment의 기간이 90일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일을 시작하게 되면 반드시 학교의 International Service Center에 employment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어 자신의 신분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employment에는 intern이나 volunteer도 해당됩니다.
OPT 기간이 끝난 후에도 60 일의 Grace Period가 있습니다. 따라서 OPT신청은 졸업하는 날(즉 F1 신분이 끝나는 날)로 부터가 아닌, 졸업일로 부터60 일이 되는 날에 OPT기간이 시작하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즉, 졸업일이 5월 15일이라고 가정한다면 60 일 이후인 7월 13일 정도에 OPT 기간이 시작하도록 신청하면 미국에 머물수 있는 기간이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보통 OPT기간이 4월에서 7월사이에 끝나기 때문에 10월 1일부터 시작하는 H-1B를 신청할 경우 OPT기간이 끝나는 날로 부터 H-1B가 시작하는 날까지 신분이 없어지는 기간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 기간동안에 미국에 머물수 있게 하기 위해서 생겨난 제도가 있는데 이를 Cap-Gap Extension이라고 합니다. Cap-Gap Extension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OPT 기간이 끝나기 전에 H-1B 비자를 신청하고 Lottery에 선택된다며 OPT 기간이 그 해9월 30일까지 연장되어 미국을 떠나지 않고 H-1B가 시작되는 10월 1일까지 계속 머물수가있고 또한 그 기간동안에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H-1B의 신청이 OPT기간이 끝난 후 하지만 60일의 Grace Period안에 USCIS에 제출된다면 F-1 신분은 연장되지만 미국내에서 그 기간내에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Cap-Gap Extension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H-1B를 신청하고 받은 I-797 Notice of Action을 자신의 학교의 International Service Center에 전해주어야 하며 그러면 날짜가 연장된 새로운 I-20를 받게 됩니다.
만약에 H-1B가 추첨을 통해 선택되지 않았다면 신청인은 Rejection Notice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의 Grace Period 가 주어지며 이 기간내에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만약 Rejection의 사유가 신분상의 Violation이 이유일 경우는 60일의 Grace Period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OPT 기간에 employment를 구하지 못할 경우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받드시 OPT끝나기 60일전에 새 I-20를 얻어야 하며 본인의 학교에 연락하여 school transfer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정대현 변호사(Dae Hyun chung, Esq.)
미국 이민법, 상법 전문 정대현 변호사는 뉴저지주 라이센스를 소지하고 있으며 미국 변호사 협회 정회원입니다. 또한, U.S. District Court of New Jersey 입회 및 소송자격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캐나다의 University of Victory 에서 경영학을 공부한 뒤, 미국 오하이오의 Case Western Reserve School of Law에서 법학석사 (LLM), 법학박사(JD)및 경영학 석사과정 (MBA)을 이수하였습니다. 현재 정대현 변호사는 상공회의소 (Kocham), 뉴저지 가정상담소와 뉴저지 상록회, 뉴저지 팰리사이드 팍 한인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이민, 상법, 파산 변호사로 활동하고 TV Media a frequent speaker로 MK TV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 나와있는 많은 한국 기업들의 이민무제를 해결하기 위해 EB-1영주권, L-1, H-1B, E-2 visa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미국내 활동하고 있는 석박사 또는 예술인들을 위한 NIW, EB-1A, O비자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WorkingUS.com 및 중앙일보에 이민 관련 칼럼을 게재하고 있으며, 각종 무료 세미나를 개최, 이민과 상법에 대한 상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dhcfirm.com
Tel(201)482-8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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