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 절차
안녕하세요? 정대현 변호사 입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된다는 것은 미국에 귀화 한다는 말입니다. 영주권은 여러가지 이유로 박탈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시민권을 얻고자 하는 분도 계시고, 미국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을 받기 위해 시민권자가 되고자 하는 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시민권(U.S. Citizenship) 의 신청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려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되면 투표권이 생기며 미국 정치에 참여 함으로써 자기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주권자의 경우는 중죄를 범했거나 한국에 너무 오래 체류했다는 이유로 영주권을 빼앗길 경우도 있지만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이런 문제는 전혀 생기지않습니다.
1) 신청자격
첫째로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에 5년 이상 거주 하여야 합니다. 영주권을 받은 날로 부터 5년 이상을 거주해야합니다. 단,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시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3년 이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둘째로 그 5년의 기간 동안 미국에서 2년 반 이상을 거주하여야 합니다. 이 조건은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에는 지난 3년 동안1년 6개월 이상을 미국에 거주하면 조건이 총족됩니다.
셋째로 미국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영어로 읽고 쓰기와 회화가 가능해야 합니다. 장애자인 경우는 면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넷째로 좋은 품성을 지닌 사람으로 중죄를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민법상 중죄란 Moral Character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죄를 의미하며 주마다 법에 대한 해석이 다르므로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는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2) 서류접수
미 시민권 서류가 완성된 후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하면 1~2개월 후에 서류신청이 접수 되었다는 통지서가 오게 됩니다. 그 후에 1~2개월을 기다리면 지문을 찍으라는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그로 부터 2~3개월 후에는 인터뷰 날짜를 지정 받습니다. 인터뷰에 통과하면 선서식에 참여하게 되는데 선서식에 걸리는 시간은 주마다 조금씩 다르며 이민국의 사정에 따라 지연 될 수 있습니다.
3) 귀화 목적 체류 보전 신청
미국밖에서 지속적으로 1년 이상 거주시 영주권자는 시민권 법정 거주 기간 (Requirement of Residency)을 유지하기 위한 해외거주 인정신청서인 (N-470)을 신청하게 되면 시민권 취득을 위한 거주 기간 조건을 충족 할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
• 영주권자 중 계속적으로 적어도 1년간 미국에 거주한 자 • 미국정부의 공무원, 또는 정부와의 계약자, 미군대 복무자, 미국내 과학 연구기관 종사자, 해외무역 및 상업의 발전에 관련한 미국내 기업의 해외지사 파송 근무자, 공익 국제기관 근무자 및 미국내 종교기관에 소속된 종교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1. 영주권 카드 사본2. 고용된회사, 기관 또는 정부기관의 공인된 임원으로 부터의 공적인 선서 진술서 (affidavit)3. 이름변경을 신청한 적이 있으면 이름을 합법적으로 변경했음을 입증하는 서류
4) 미국에 복무한 경우
시민권자와 결혼한 배우자와 같이 군대에 3년이상 복무한 경우라면 군대 제대 후 6개월내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군대 복무 기간 3년을 무시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5) 신청시기
시민권 신청은 영주권을 받은지 5년 ,혹은 3년 만료 3개월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거주지의 관할 이민국 서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서류 신청전 약 3개월 가량 거주지 관할 이민국내에 거주 하여야 합니다.
6) 인터뷰
인터뷰는 미국 이민국에서 제공된 100 문제 중에서 10개를 질문합니다. 미국의 역사와 정부 구조에 대하여 공부 하셔야 합니다. 인터뷰는 영어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가 있는데 (1) 인터뷰 할 당시 나이가 50세 이상이며, 영주권을 받은지 20년 이상된 사람, 또는 (2) 인터뷰 할 당시 나이가 55세이상이며, 영주권을 받은지 15년 이상이 된 사람은 영어 시험 없이 한국어로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인터뷰 기간중 이민국 직원이 미국의 역사와 미국의 헌법, 그리고 정부 구조에 대해 10개의 질문을 하게 되며,그 중 6개를 마치면 통과가 됩니다. 맨 마지막으로 영어문장을 쓰라는 문제를 내며 잘 쓰게 되면 인터뷰를 통과하게 됩니다.
인터뷰를 갈 때에는 통지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다 지니고 가셔야 합니다. 또한 영어가 부족하거나 범죄기록이나 이민상의 문제가 있는 분은 변호사를 대동하여 인터뷰 과정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세 이상이면서 20년 이상 영주권을 소지한 사람,혹은 55세 이상이면서 15년 이상 영주권을 소지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영어로 시험을 치뤄야 합니다. 영어 시험 면제자에 해당하시는 분은 통역관이나 변호사와 동반하여 인터뷰를 할 수 있지만 역시 그 분들도 미국의 정부나 역사에 관한 공부를 하여야 합니다.
7) 선서식 (Ceremony)
인터뷰에 통과 하면 2~3달 안으로 선서식(Ceremony)을 하게 됩니다. 시민권 신청시 이름을 바꾸기 원하시면 선서식이 조금 지연될수도 있습니다. 선서식에 참여할 때는 영주권카드와 N-445등을 지참 하여야 하며, 선서식이 끝아면 선서식장에서 유권자 등록과 미국 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8) 인터뷰시 유의사항
인터뷰시 시험관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예의바른 용어를 사용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시험관의 질문의 내용을 잘이해하지 못했을 경우나, 너무 빨리 질문을 했을 경우 정중히 다시 한 번 반복해 달라고 요청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대현 변호사
정대현 변호사(Dae Hyun chung, Esq.)
미국 이민법, 상법 전문 정대현 변호사는 뉴저지주 라이센스를 소지하고 있으며 미국 변호사 협회 정회원입니다. 또한, U.S. District Court of New Jersey 입회 및 소송자격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캐나다의 University of Victory 에서 경영학을 공부한 뒤, 미국 오하이오의 Case Western Reserve School of Law에서 법학석사 (LLM), 법학박사(JD)및 경영학 석사과정 (MBA)을 이수하였습니다. 현재 정대현 변호사는 상공회의소 (Kocham), 뉴저지 가정상담소와 뉴저지 상록회, 뉴저지 팰리사이드 팍 한인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이민, 상법, 파산 변호사로 활동하고 TV Media a frequent speaker로 MK TV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 나와있는 많은 한국 기업들의 이민무제를 해결하기 위해 EB-1영주권, L-1, H-1B, E-2 visa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미국내 활동하고 있는 석박사 또는 예술인들을 위한 NIW, EB-1A, O비자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WorkingUS.com 및 중앙일보에 이민 관련 칼럼을 게재하고 있으며, 각종 무료 세미나를 개최, 이민과 상법에 대한 상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dhcfirm.com
Tel(201)482-8267
e-mail: lawofficechu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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