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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현 변호사의 이민법
EB-1C, 다국적 경영진 및 관리자, 영주권, L비자
작성자: 정대현 변호사 작성자정보 조회: 11087 등록일: 2014-05-28




안녕하세요? 정대현변호사입니다.
이번 컬럼에선 다국적 경영진 및 관리자들이 영주권을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는 EB-1C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B-1C는 1순위로 신청하는 영주권으로써 보통 L-1A 비자를 가지고 있는 간부급들이 신청할 수 있는  영주권입니다. 하지만 L-1A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영진 및 관리자들도 EB-1C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격조건으로는 고용주의 경우
1.미국 밖의 회사나 미국 내의 회사 사이에서 a parent company, branch, subsidiary, or affiliate등의 관계가 있어야 합니    다.
2.미국내의 회사는 미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적어도 1년이상 미국밖의 회사와 비즈니스를 유지해야 합니다.
3.미국 내의 회사는 적어도 미국내에서 1년 이상 비즈니스를 해 왔어야 합니다.
4.고용인의 경우는 미국밖의 회사에서 지난 3년의 기간내에 1년을 일했어야 하며 반드시 경영진이나 간부급의 역량으로 일했어야 합니다. 경영진은 주로 조직관리 또는 주요 안건이나 조직의 기능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조직 목표와 정책 수립, 다양한 일들에 대한 결정권 행사, 최고 간부 임원들과 주주들 또는 이사회로부터의 지시를 받은 직원으로 정의됩니다.
경영진의 역량 (managerial capacity)이란 관리자는 조직에서 다음과 같은 결정권이 있는 직원을 말합니다.
1.조직, 부서, 하위부서 기능이나 구성 관리
2.일들에 대한 지휘 및 감독, 전문적인 직원들 관리, 조직내의 특별한 기능 관리 또는 지휘 및 감독
3.채용, 해고 및 인사조치에 대한 권한
4.그 날의 회사 업무활동 및 기능들을 결정
 L-1신청자와는 달리 EB-1경영진이나 관리자는 회외에서 단순히 숙련 근로자였으면 안됩니다

다국적 기업의 간부들을 위한 EB-1C기준
경영간부의 자격은 감독하는 직원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의 합리적인 요구와 개발이 경영간부 자격여부의 중요한 결정요소입니다. 회사의 규모만 된다면 일반적으로 "부사장" "부장"등의 분명한 행정 직책들은 실제적으로 그러한 행정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는 L-1비자의 신청 조건들을 충족 시키는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의심스러운 상황의 한 예를 들면 ,미국의 어는 한 회사내에서 직원이 주요한 행정직책을 담당하고 있었으나 사실 회사의 조직도에 의하면 해당직원이 감독하는 직원수는 몇 안되었습니다.

청원자는 해외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미국내의 제휴사, 자화사, 회사, 법인등의 적법한 미국 고용주여야 합니다. "제휴사"와 "자회사"의 정의는 L-1 주재원 비자 카타고리에서 더 자세히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제휴사/ 자회사 관계의 조건은 다음과 같이 정의 됩니다.


1.미국회사와 외국인 회사는 공동 소우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2.과반수가 안되는 소유권, 그러나 충분한 결정권 - 예를들면 , 미국회사가 50%를 소유하더라도 회사 관리 및 정책에 대한 결 정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3.과반수가 안되는 소유권, 그러나 일반적인 그룹이나 동일한 개인에 의한 충분한 소유권 - 예를 들면, 가족 법인에 의해 미국회사가 1/3, 외국 법인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 1/3, 그리고 당사자가 개인의 가족이 1/3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제휴 설정에 따라 그룹의 각 개인들은 거의 같은 또는 각 비율의 주식을 소유해야 합니다.
몇가지 요인들
1.일반적인 이름
2.인력의 정기적인 공유 및 교환
3.상호 지도자의 임기
4.기술, 재정 및 연구기술 공유
5.일반적인 조직의 평가와 규모는 고려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정대현변호사







정대현 변호사(Dae Hyun chung, Esq.)


미국 이민법, 상법 전문 정대현 변호사는 뉴저지주 라이센스를 소지하고 있으며 미국 변호사 협회 정회원입니다. 또한, U.S. District Court of New Jersey 입회 및 소송자격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캐나다의 University of Victory 에서 경영학을 공부한 뒤, 미국 오하이오의 Case Western Reserve School of Law에서 법학석사 (LLM), 법학박사(JD)및 경영학 석사과정 (MBA)을 이수하였습니다. 현재 정대현 변호사는 상공회의소 (Kocham), 뉴저지 가정상담소와 뉴저지 상록회, 뉴저지 팰리사이드 팍 한인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이민, 상법, 파산 변호사로 활동하고 TV Media a frequent speaker로 MK TV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 나와있는 많은 한국 기업들의 이민무제를 해결하기 위해 EB-1영주권, L-1, H-1B, E-2 visa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미국내 활동하고 있는 석박사 또는 예술인들을 위한 NIW, EB-1A, O비자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WorkingUS.com 및 중앙일보에 이민 관련 칼럼을 게재하고 있으며, 각종 무료 세미나를 개최, 이민과 상법에 대한 상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dhcfirm.com

Tel(201)482-8267

e-mail: lawofficechu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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