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대현 변호사입니다.
이번 컬럼에선 미국에서 취업이나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비자들에는 어떤 종류의 비자들이 있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H-1B 비자
H-1B 비자는 미국 이민법 101(a) (15) (H)에 규정된 미국의 비자 50개 중 하나입니다. H-1B 비자는 미국의 회사에 고용된 직원들을 위한 비자이고,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H-1B 비자를 받기 위서는 직장의 성격에 맞는 학력과 경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엔지니어 관련 직장을 통해 H-1B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련 엔지니어 학사 학위를 소지하거나 그 분야의 경력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외국에서 받은 학위라도 H-1B 비자 신청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원래 H-1B 비자는 부족한 엔지니어나 과학계통에서 공부한 전문인력을 염두해 두고 만들었으나 회계, 경영분야등에 종사하는 인력도 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H-1B 비자의 Cap Amount는 매년 석사와 박사에게 20,000개, 학사를 소지한 분에게는 65,000개가 매년 발급되어집니다.
2.H-2B 비자
H-2 B 비자의 경우, 비 전문화된 혹은 전문화된 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업에 한해서 발급되는 비자이나 H-1B와 비교하여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이 요구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미국회사가 미국 노동자만으로 인력을 충당할 수 없는 분야의 임시 일자리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한시적 ,임시직으로 데려오는 것을 위해 발급하여주는 비자입니다. H-2 B 비자는 임시적이라는 단점이 있으며, 의료와 농업에 관련된 분야는 제외됩니다. 대신 호텔분야에 취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필요한 자료는 본인의 학력과 경력의 자료이고, 고용주는 세금기록과 직원수 및 회사설립 자료입니다. H-1B와 마찬가지로 노동허가를 받아야 하며 처음에는 최대 1년을 받을 수 있고 총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3. H-3 비자
H-3 비자는 취업연수생 비자로도 알려져 있으며,연수를 목적으로 미국에 일시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대학원 과정 또는 실습등을 제외하고 최대 2 년간 어느 분야에서든 고용주로부터 연수를 받기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자입니다.
H-3 비자의 경우 생산직은 적용이 안되며, 신청자의 국가에서는 받을 수 없는 연수나 프로그램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청자는 연수에 해당하는 업무외의 생산적인 일에 고용되어서는 안되며, 연수자체가 후에 미국 밖에서 업무를 수행시 외국인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여야 합니다. 의사들의 경우 H-3 비자를 통해 메디컬 교육이나 연수를 참여할 수도 있으며, 간호사들의 경우는 H-3 비자를 많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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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현 변호사(Dae Hyun chung, Esq.)
미국 이민법, 상법 전문 정대현 변호사는 뉴저지주 라이센스를 소지하고 있으며 미국 변호사 협회 정회원입니다. 또한, U.S. District Court of New Jersey 입회 및 소송자격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캐나다의 University of Victory 에서 경영학을 공부한 뒤, 미국 오하이오의 Case Western Reserve School of Law에서 법학석사 (LLM), 법학박사(JD)및 경영학 석사과정 (MBA)을 이수하였습니다. 현재 정대현 변호사는 상공회의소 (Kocham), 뉴저지 가정상담소와 뉴저지 상록회, 뉴저지 팰리사이드 팍 한인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이민, 상법, 파산 변호사로 활동하고 TV Media a frequent speaker로 MK TV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 나와있는 많은 한국 기업들의 이민무제를 해결하기 위해 EB-1영주권, L-1, H-1B, E-2 visa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미국내 활동하고 있는 석박사 또는 예술인들을 위한 NIW, EB-1A, O비자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WorkingUS.com 및 중앙일보에 이민 관련 칼럼을 게재하고 있으며, 각종 무료 세미나를 개최, 이민과 상법에 대한 상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dhcfirm.com
Tel(201)482-8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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