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대현 변호사입니다. 지난 컬럼에 이어서 미국에서 취업이나 사업이 가능한 비자의 종류들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J-1비자
J-1 비자는 미국에 연수오시려는 의사, 교수, 교사, 연구원, 정치인등 전문직 인사들을 비롯해 대학생, 고등학생등 학생들에 이르기 까지 교환 또는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J-1비자 취득자들은 정부, 학업, 민간 부문등 지정된 후원 단체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하지만 J-1 프로그램이 지원자의 본국 정부, 또는 미국 정부에게서 자금을 제공받거나, J-1 비자 소유자가 자신의 본국에서 수요가 많고 국무부의 교환 방문자 기술 목록에 서술된 전문화된 분야에서 일하거나, 혹은 J-1 비자 소유자가 외국 의과 대학 졸업자 교육 위원회 (ECFMG) 에서 의료 수련 프로그램에 참여함이 해당된다면 2 년 본국 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H-1 B비자를 다시 시도할 경우 J-1 비자 신청시 해당 프로그램이 위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것을 확인 하셔야 합니다.
2 년 거주의무의 여부는 DS-2019 양식의 아래의 면을 보시면 기재 되어 있습니다. 거주의무 면제신청을 받을 수 있는 유형은 대략 5가지 정도가 있지만 대부분의 J-1비자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본국으로부터 “No objection letter”를 받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교환교수, 연구원들은 거주의무 조항이 있지만 Trainee 나 Internship을 수행하기 위한 단기체제 목적인 경우는 거주의무 조항이 없습니다.
No Objection Letter Wavier 란 한국정부나 대학 또는 소속 정부기관으로부터 비자 변경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No Objection Letter를 발급 받아 J-1비자의 2 년 귀국에 대한 Waiver 를 받는 것입니다. 이 No Objection Letter는 미국정부로 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가 아니면 발급 받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Waiver 신청시 전략으로는 첫째로 자신이 No Objection Waiver에 적합한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본국 Skill List에 포함되어 있거나 본국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 “2 년 본국 거주의무 조항”에 걸려 있는 경우는 No Objection Letter Waiver가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입니다.
신청방법은 고용주가 Waiver를 후원하여 국방부나 보건복지부 등의 관련 정부기관에 신청하게 되며 정부기관에서 요청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해당기관의 명의로 면제 요청을 미 국무부로 보냅니다. 국무부에서 면제를 권고하게 되면 최종요청을 미 이민국에서 하게 됩니다. J-1비자 소지자들 중에 “2 년 본국 거주의무”의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비자 만료시30 일간의 Grace Period(유예기간)이 있으나 Waiver의 신청에서 허가가 나기까지 5개월 가량이 걸리므로 최소 5 개월 전에 거주의무면제 신청준비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5. E-2 비자
E-2 비자는 비이민 비자로써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미국에 소액을 투자하여 비즈니스를 운영할 때 사용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여기서 소액이란 정확한 액수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대략 10 만불 정도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즈니스가 투자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경우의 비즈니스는 5 만불 정도의 금액으로도 가능 합니다.
E-2 비자의 전제 조건은 신청자의 국적이 미국과 조약을 맺은 국가여야 하는데 한국은 미국과 조약을 맺고 있음으로 한국인이라면 E-2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E-2 비자는 2 년간 유효하며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한 미국내에서 영주권자와 마찬가지로 계속 연장이 가능하며, 배우자는 취업 허가증을 받고 일을 할 수 있으며, 21세미만의 미혼자녀들은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2 년에 한 번씩 연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즈니스가 잘 운영되고 있음을 증명한다면 영구적으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소액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E-2 비자를 취득 하신분들의 비즈니스를 통해 E-2 종업원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경우는 첫째, 고용주가 조약국가의 국적이여야 하며 E-2신분을 잘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고용인과 같은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셋째, 해당 비즈니스에 꼭 필요한 사람이란 점을 증명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미국내 사업체 소유권의 50%이상을 고용주가 소유해야 합니다.
E-2 종업원 비자의 경우는 E-2 비즈니스를 통하여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으로는 해외 미영사관에서 신청하는 방법과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외 미영사관에서 받을 경우는 5 년까지 비자가 나올 수 있고, 해외여행이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는경우는 해외 여행을 할 때 미영사관에서 비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내에서의 신분변경이 E-2 비자를 받기가 용이합니다. 왜냐하면 투자액수의 기준이 낮아서 3~4 만불정도의 금액으로도 비자 얻기가 가능하며 또한 인터뷰가 없기 때문입니다.
E-2 비자의 승인여부는 투자액이 많을수록 유리한 것이 사실이지만 3~4 만불 정도의 금액으로도 비자승인이 가능합니다. 금액이 적다고 거절 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E-2 비자 심사에서는 전반적인 조건들을 잘 만족 시켜주어야 하므로 서류만 잘 준비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비자라고 하겠습니다.
변호사 정대현의 미국법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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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현 변호사(Dae Hyun chung, Esq.)
미국 이민법, 상법 전문 정대현 변호사는 뉴저지주 라이센스를 소지하고 있으며 미국 변호사 협회 정회원입니다. 또한, U.S. District Court of New Jersey 입회 및 소송자격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캐나다의 University of Victory 에서 경영학을 공부한 뒤, 미국 오하이오의 Case Western Reserve School of Law에서 법학석사 (LLM), 법학박사(JD)및 경영학 석사과정 (MBA)을 이수하였습니다. 현재 정대현 변호사는 상공회의소 (Kocham), 뉴저지 가정상담소와 뉴저지 상록회, 뉴저지 팰리사이드 팍 한인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이민, 상법, 파산 변호사로 활동하고 TV Media a frequent speaker로 MK TV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 나와있는 많은 한국 기업들의 이민무제를 해결하기 위해 EB-1영주권, L-1, H-1B, E-2 visa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미국내 활동하고 있는 석박사 또는 예술인들을 위한 NIW, EB-1A, O비자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WorkingUS.com 및 중앙일보에 이민 관련 칼럼을 게재하고 있으며, 각종 무료 세미나를 개최, 이민과 상법에 대한 상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dhcfirm.com
Tel(201)482-8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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