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코리아    SF    Boston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Canada
NewsLife InfoRealtySell & BuyJobsHealthCultureFood/TourIssueYellowPageShopping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ife Info
뉴욕코리아정보광장
뉴욕코리아뉴스
공지게시판
Help Me I 멘토링QA
법률/이민/비자QA
추천 기업뉴스
이사/귀국준비 QA
생활정보 자유게시판
정치/사회 자유게시판
속풀이/토론광장
만남의 광장
필수유익한미국정보
USA 고발/신문고
전문가 법률칼럼
박재홍 변호사 법률정보
송동호 변호사 법률상담
정대현 변호사의 이민법
최선민 변호사의 이민법
남장근변호사 교통사고법
노창균 변호사의 이민법
강지나 변호사의 가정법
이종건 변호사의 한국법
이화경 변호사의 노동법
공인회계/재무칼럼
김광호 CPA 전문가칼럼
Max Lee공인회계사칼럼
미국교육칼럼
엔젤라김 유학.교육상담
노준건학자금보조모든것
영어교육칼럼
말킴 패턴500문장뽀개기
말킴 응용500문장뽀개기
말킴 영어작문 뽀개기
라이프칼럼
서대진의 크루즈 여행
김동윤의 역학.사주칼럼
알렉스 컴퓨터정복
종교칼럼
기독교
불교
천주교
              

 
 
회원정보
닉네임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받을아이디
제목
내용
(0/200바이트)
 
> Life Info > 전문가 법률칼럼 > 남장근변호사 교통사고법
Dr.kim

남장근변호사 교통사고법
주에 따른 교통사고법의 가장 큰 차이 (No Fault 적용여부)
작성자: 남장근변호사 작성자정보 조회: 4637 등록일: 2012-06-22

 

 

주에 따른 교통사고법의 가장 큰 차이 (No Fault 적용여부)

 

 

 

 

교통사고는 어느주에서 발생하였느냐가 큰 관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마다 교통사고를 다루는 법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차이는 이른바 No Fault (or Personal Injury Protection) 이라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느냐 입니다.

 

No Fault 를 채택하고 있는 주에서는 교통사고시 치료비가 과실여부에 상관없이 부상당한 사람의 보험회사에서 지불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의 피해자는 가해자와 그 보험회사를 상대로 신체상해에 따른 고통과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반면 No Fault 를 채택하고 있지 않은 주에서는, 교통사고의 피해자는 가해자와 그 보험회사를 상대로 신체상해에 따른 의료비를 포함, 고통과 손실에 대한 모든 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No Fault 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들어 교통사고로 30,000불의 치료비를 지불하고 61,000불의 배상을 받게 된 경우, 소장접수비등 관련비용이 1,000불이라고 가정하면, No Fault 를 채택하고 있는 주의 경우 치료비는 의사가 직접 치료받은 사람의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받게 되고 변호사는 여기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변호사는 보통 순배상금액 60,000불의 1/3인 20,000을 변호사비로 그리고 피해자는 2/3인 40,000을 배상금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No Fault 제도가 아니면 결국 의료비도 배상금에 포함되어 피해자는 순배상금 90,000불의 2/3인 60,000을 배상금으로 지급받고 여기서 의료비 30,000불을 지불하게 되어 결국 실배상금은 30,000이 되게 됩니다. (위의 예는 모든 것을 매우 단순화 시킨 경우이기 때문에 주에 따라, 병원비의 지급방법에 따라, 적용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수리비에 대한 것은 No Fault 라는 것이 없어서 어느 주나 거의 비슷하게 처리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No Fault (or Personal Injury Protection) 이라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Florida

Hawaii

Kansas

Kentucky

Massachusetts

Michigan

Minnesota

New Jersey

New York

North Dakota

Pennsylvania

Utah

 

 

 

 

 

 

남장근 변호사(Janggeun Nam, Esq.)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영학과 졸업

미국 인디애나 주립대 법과대학원 졸업

뉴욕 알랜 리천스틴 변호사 사무실 근무

다수 법률칼럼 연재, 법률 상담 및 강의

 

Tel: 718-888-1113  /  201-835-6608

E-mail : janggeun@gmail.com

 

 

 

[ⓒ 뉴욕코리아(www.newyorkkorea.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댓글 : 0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9 눈길에 미끄러진 경우 손해배상 청구 남장근변호사 8384 2014-03-05
18 운동중 부상을 당한 경우 남장근변호사 5207 2013-12-17
17 공사장 사고의 소송이 쉬운 이유 [1] 남장근변호사 6656 2013-09-02
16 개에 물린 경우 법률관계 [2] 남장근변호사 7492 2013-07-01
15 교통사고 변호사 선임후 피해자가 할 일 남장근변호사 8672 2013-04-30
14 의료소송이 어려운 이유 남장근변호사 8503 2013-03-22
13 교통사고 배상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2] 남장근변호사 9666 2013-01-05
12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1년이상 일을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2] 남장근변호사 7302 2012-12-02
11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1년이상 일을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1) 남장근변호사 6689 2012-11-08
10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도 책임이 있는 경우 남장근변호사 5046 2012-10-01
9 교통사고 케이스가 종료되는데 걸리는 기간 [2] 남장근변호사 6219 2012-07-01
주에 따른 교통사고법의 가장 큰 차이 (No Fault 적용여부) 남장근변호사 4638 2012-06-22
7 교통사고 발생시 과소보험보장(Underinsured Motorist Claim) 과 무보험보장(Uninsure 남장근변호사 4766 2012-06-21
6 사고상해 변호사의 변경절차 남장근변호사 4570 2012-06-14
5 직장상해와 산재보험 [2] 남장근변호사 6885 2012-06-13
4 교통사고 발생시 No Fault Law 라는 말을 하는데 무엇인가요? 남장근변호사 5661 2012-06-12
3 교통사고 발생시 처리요령과 법률관계 남장근변호사 6178 2012-06-11
2 질문하실 분에 대한 공지사항 남장근변호사 5686 2012-06-11
1 뉴욕 남장근 변호사님의 칼럼 연재 오픈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 바랍니다. 뉴욕코리아 5325 2012-06-10
1
회원정보
닉네임 남장근변호사 (janggeun)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닉네임 남장근변호사 (janggeun)
제목
내용
(0/200바이트)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글 제목 주에 따른 교통사고법의 가장 큰 ...
글 작성자 남장근변호사
신고이유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고객지원센터 | 제휴 및 광고문의 | 광고안내   
 

 

Contact Us : 고객문의센터, Tel: 대표 201-674-5611

E-mail: newyorkkorea77@gmail.com, newyorkkorea@naver.com, 빠른카톡상담ID : newyorkkorea 

미국최대 대표포털 뉴욕코리아는 미국법률변호사고문 및 미국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컨텐츠 및 기사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New York Korea, INC. News Media Group in US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