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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장근변호사 교통사고법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1년이상 일을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작성자: 남장근변호사 작성자정보 조회: 7302 등록일: 2012-12-02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1년이상 일을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이 예상되거나 1년이상 일을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부상을 당한 분이 시민권자인 경우 연방정부로부터 장애보조금인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 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

   

1.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신체장애가 1년 이상 지속되었거나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나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에 부상자가 신체장애로 충분한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2012년 현재 월 $1,010 (맹인의 경우는 월 $1,690)이하의 소득) 이어야 합니다.

일을 할 수 없는 신체장애는 http://www.ssa.gov/disability/professionals/bluebook/listing-impairments.htm 에 해당되거나 이 리스트의 장애와 동일할 정도로 심각한 장애이어야 합니다. 장애가 위의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과거에 하던 일을 할 수 없고 다른 일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장애는 의사의 진단에 의해 입증하게 됩니다.

   

2. 저소득자(2012년 현재 개인 월 $1,481 부부 월 $2,181 이하의 근로소득, 비근로소득은 $718, $1,068 이하)로서 재산이 일정수준(2012년 현재 개인 $2,000 부부 $3,000, 사는집, 자동차등 제외) 이하 이어야 합니다.

 

 

3. 미국에 거주중인 시민권자 또는 미군을 제대한 영주권자로서 교도소에 수감중이거나, 정부제공 주거지에 거주하거나, 체포 영장이 발부 되지 않을 것

 

 

승인시 지급방법

 

신청시부터 소급하여 지급되며 장애가 시작된 날로 소급하지는 않습니다.

 

 

지급금액

 

2012년 현재 받을 수 있는 최대SSI 는 개인이 월 $698, 부부는 월 $1,048이며 주에서 추가금액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수혜자가 다른 사람 집에서 거주하며 식사를 제공받게되면 1/3을 감액합니다. 그리고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일정액만큼 SSI 를 적게 받게 됩니다.

 

 

 <조건부 수혜>

 

만약 재산을 처분하려고 노력하는 경우 SSI 를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처분 후 받은 수혜를 SSA 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만약 재산을 증여하거나 낮은 가격에 팔면 대상 재산의 금액에 따라 최대 36개월 동안 SSI 수혜가 제한됩니다.

 

 

 

 

남장근 변호사(Janggeun Nam, Esq.)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영학과 졸업

미국 인디애나 주립대 법과대학원 졸업

뉴욕 알랜 리천스틴 변호사 사무실 근무

다수 법률칼럼 연재, 법률 상담 및 강의

 

156-11 Northern Blvd 2nd Floor, Flushing, NY 11354

Tel: 718-888-1113  /  201-835-6608 (cp)

E-mail : janggeu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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