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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fe Info > 전문가 법률칼럼 > 남장근변호사 교통사고법
Dr.kim

남장근변호사 교통사고법
의료소송이 어려운 이유
작성자: 남장근변호사 작성자정보 조회: 8503 등록일: 2013-03-22

교통사고, 의료사고, 건설현장사고, 낙상사고 모든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책임있는 사람의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뒷차 운전자가 부주의하여 멈춤 싸인에 정차해 있는 앞차를 추돌하는 경우와 같이 가해자에게 과실이 있어야 책임을 물을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사고의 경우 이러한 책임있는 사람의 과실이 특히 문제가 됩니다. 첫번째 문제는 과실을 보는 기준이 일반인이 보는 것과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멀쩡한 사람이 간단한 수술을 위해 입원했다가 사망한 경우 일반인들은 바로 의료과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의료소송에서 의사의 과실이란 멀쩡한 사람이 죽었느냐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오직 일반적으로 다른 의사들이 하는 절차를 따랐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만 문제가 됩니다. 아무리 멀쩡한 사람이 죽었다 하더라고 상황에서 다른 의사들이 하는 절차를 따라서 수술과 처치를 하였다면 환자가 죽었다 하더라도 의사는 책임이 없게됩니다. 이것이 일반인이 생각하는 의료사고와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려면 각각의 수술이나 치료에서 일반적으로 따르는 절차가 어떤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이것을 수가 없습니다. 앞의 교통사고의 예에서는 뒷차가 앞차를 추돌하면 뒷차의 부주의가 있었음을 특별한 지식 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사고의 경우 의사가 아닌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알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의료소송의 두번째 어려움입니다.

 

또한 의료사고를 입증하려면 의사의 도움이 필요하고 의사의 증언을 얻기위해서 많은 비용이 지출됩니다. 이것도 또한 의료소송을 어렵게 만드는 하나의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주의 경우 의료소송의 변호사비를 다른 상해소송보다 적게 책정해서 의료소송이 적게 발생되도록 유도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의료소송을 생각하기보다는 미리 자신을 담당할 의사에 대한 충분한 점검을 해서 사고 가능성을 최소화 하는 것이 현명하다 하겠습니다.

 

 

 

 

남장근 변호사(Janggeun Nam, Esq.)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영학과 졸업

미국 인디애나 주립대 법과대학원 졸업

뉴욕 알랜 리천스틴 변호사 사무실 근무

 

156-11 Northern Blvd 2nd Floor, Flushing, NY 11354

Tel: 718-888-1113  /  201-835-6608 (cp)

E-mail : janggeu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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