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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kim

남장근변호사 교통사고법
교통사고 변호사 선임후 피해자가 할 일
작성자: 남장근변호사 작성자정보 조회: 8672 등록일: 2013-04-30

 

 

 

교통사고 변호사 선임후 피해자가 할 일

 

 

 

 

교통사고 피해자는 피해현장의 사진, 피해 자동차의 사진, 상처부위의 사진을 촬영하여 나중에 변호사에게 증거로 제출하면 케이스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피해자가 치료를 받기 시작한 후 수주 또는 수개월이 지나면, 이른바 독립신체검사(IME, Independent Medical Examination)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험회사가 지정한 의사가 피해자를 진료한 후 계속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많은 경우 여기서 치료 중단 결정이 내려지며 이 경우 더 이상 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없게됩니다. IME 는 전문 분야별로 실시되므로 여러번 가셔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소송중 상대방의 요청으로 신체감정(Defense Medical Examination) 에 응하기 위해 신체검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치료를 받고 있는 도중 또는 종료후 교통사고 변호사는 치료결과를 검토하여 소송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소송을 하지 않고 먼저 협상을 하기로 결정하면 변호사는 상대방 보험회사와 손해배상금액을 놓고 협상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몇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수 가 있습니다. 협상을 통해 케이스가 종결되면 피해자가 합의서에 싸인하여 보험회사에서 배상금을 수령하게 되며 추가적으로 할 일은 없습니다. 

 

만약 변호사가 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으로 부터 질문서가 전달되고 피해자는 질문서에 답변하여야 합니다. 질문서의 내용은 주로 사고경위, 치료과정, 사고로 인한 손해, 과거에 사고발생여부등에 대해 물어보게 됩니다.

 

질문서 답변 후 수주 또는 수개월이 지나면 증인심문이 있게 됩니다. 증인심문은 피해자 변호사 사무실에서 하게되며 2-4시간 정도 걸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증인심문도 질문서와 마찬가지로 주로 사고경위, 치료과정, 사고로 인한 손해, 과거에 사고발생 여부 등에 대해 물어보게 됩니다.

 

증인심문 후 또는 소송 없이 조정이나 중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조정이나 중재재판에 참석을 하게되나 특별한 역활은 없습니다. 중재관이 결정한 금액을 수용할 것인가만 결정하면 됩니다.

 

중재에서 해결이 안되고 협상이 안되면 최종적으로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판이 시작되면 재판에 참석하여야 하며 증인으로 심문될 수 있습니다.

 

 

 

 

남장근 변호사(Janggeun Nam, Esq.)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영학과 졸업

미국 인디애나 주립대 법과대학원 졸업

뉴욕 알랜 리천스틴 변호사 사무실 근무

 

156-11 Northern Blvd 2nd Floor, Flushing, NY 11354

Tel: 718-888-1113  /  201-835-6608 (cp)

E-mail : janggeu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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