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에 물린 경우 치료비는 어떻게 되나요?
뉴욕주의 경우 개에 물린경우 치료비는 무과실 책임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개주인은 개에 물린 사람이나 동물의 치료비를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배상하여야 합니다.
치료비 이외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뉴욕주는 치료비이외의 손해배상에 대해서 One Bite Rule 이라는 것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개에 물린 사람은 그개가 공격적이고 개주인이 공격성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치료비 이외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격성향은 사람이나 재산에 위험을 가할 수 있는 성향을 말합니다.( 한번 물은 개는 이 성향이 자동입증되어 One Bite Rule 이라 불림)
벌금도 부과 될 수 있나요?
개주인은 치료비에 더하여, 주인의 과실로 사람이나, 안내견, 써비스견이 물린 경우 벌금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벌금은 부상이 사람에게 대하여 발생하였는지 동물에 대하여 발생하였는지, 부상의 정도, 상해견이 이전에 위험한 개로 분류되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나요?
미국에서는 주마다 조금씩 법이 틀리므로 자세한 사항은 각주의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장근 변호사(Janggeun Nam, Esq.)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영학과 졸업
미국 인디애나 주립대 법과대학원 졸업
뉴욕 알랜 리천스틴 변호사 사무실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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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718-888-1113 / 201-835-6608 (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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