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코리아    SF    Boston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Canada
NewsLife InfoRealtySell & BuyJobsHealthCultureFood/TourIssueYellowPageShopping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ife Info
뉴욕코리아정보광장
뉴욕코리아뉴스
공지게시판
Help Me I 멘토링QA
법률/이민/비자QA
추천 기업뉴스
이사/귀국준비 QA
생활정보 자유게시판
정치/사회 자유게시판
속풀이/토론광장
만남의 광장
필수유익한미국정보
USA 고발/신문고
전문가 법률칼럼
박재홍 변호사 법률정보
송동호 변호사 법률상담
정대현 변호사의 이민법
최선민 변호사의 이민법
남장근변호사 교통사고법
노창균 변호사의 이민법
강지나 변호사의 가정법
이종건 변호사의 한국법
이화경 변호사의 노동법
공인회계/재무칼럼
김광호 CPA 전문가칼럼
Max Lee공인회계사칼럼
미국교육칼럼
엔젤라김 유학.교육상담
노준건학자금보조모든것
영어교육칼럼
말킴 패턴500문장뽀개기
말킴 응용500문장뽀개기
말킴 영어작문 뽀개기
라이프칼럼
서대진의 크루즈 여행
김동윤의 역학.사주칼럼
알렉스 컴퓨터정복
종교칼럼
기독교
불교
천주교
              

 
 
회원정보
닉네임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받을아이디
제목
내용
(0/200바이트)
 
> Life Info > 전문가 법률칼럼 > 남장근변호사 교통사고법
Dr.kim

남장근변호사 교통사고법
개에 물린 경우 법률관계
작성자: 남장근변호사 작성자정보 조회: 7493 등록일: 2013-07-01

 

개에 물린 경우 치료비는 어떻게 되나요?

 

 

 뉴욕주의 경우 개에 물린경우 치료비는 무과실 책임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개주인은 개에 물린 사람이나 동물의 치료비를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배상하여야 합니다.

 

치료비 이외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뉴욕주는 치료비이외의 손해배상에 대해서 One Bite Rule 이라는 것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개에 물린 사람은 그개가 공격적이고 개주인이 공격성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치료비 이외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격성향은 사람이나 재산에 위험을 가할 수 있는 성향을 말합니다.( 한번 물은 개는 이 성향이 자동입증되어 One Bite Rule 이라 불림)

 

 

 벌금도 부과 될 수 있나요?

 

 

개주인은 치료비에 더하여, 주인의 과실로 사람이나, 안내견, 써비스견이 물린 경우 벌금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벌금은 부상이 사람에게 대하여 발생하였는지 동물에 대하여 발생하였는지, 부상의 정도, 상해견이 이전에 위험한 개로 분류되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개주인이 부주의해서 개가 사람을 물게되고, 개가 이미 위험한 개로 선언되고, 부상의 정도가 심각하면, 개주인은 경범으로 $1,000 과 90일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심각한 부상이란 사망, 사망의 위험, 신체손상, 건강의 손상, 장기의 손상을 의미합니다.

 미국에서는 주마다 조금씩 법이 틀리므로 자세한 사항은 각주의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장근 변호사(Janggeun Nam, Esq.)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영학과 졸업

미국 인디애나 주립대 법과대학원 졸업

뉴욕 알랜 리천스틴 변호사 사무실 근무

 

156-11 Northern Blvd 2nd Floor, Flushing, NY 11354

Tel: 718-888-1113  /  201-835-6608 (cp)

E-mail : janggeun@gmail.com

 

 

 

[ⓒ 뉴욕코리아(www.newyorkkorea.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댓글 : 2
  • maha391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개를 워낙에 좋아하다보니, 현재 큰 개를 5마리 키우고 있는데 조심해야 겠네요.
  • ×
    M
    2013-07-23

  • 쥴리아서
    감사합니다!
  • ×
    M
    2013-09-25

  •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9 눈길에 미끄러진 경우 손해배상 청구 남장근변호사 8384 2014-03-05
    18 운동중 부상을 당한 경우 남장근변호사 5208 2013-12-17
    17 공사장 사고의 소송이 쉬운 이유 [1] 남장근변호사 6657 2013-09-02
    개에 물린 경우 법률관계 [2] 남장근변호사 7494 2013-07-01
    15 교통사고 변호사 선임후 피해자가 할 일 남장근변호사 8673 2013-04-30
    14 의료소송이 어려운 이유 남장근변호사 8504 2013-03-22
    13 교통사고 배상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2] 남장근변호사 9667 2013-01-05
    12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1년이상 일을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2] 남장근변호사 7302 2012-12-02
    11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1년이상 일을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1) 남장근변호사 6690 2012-11-08
    10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도 책임이 있는 경우 남장근변호사 5047 2012-10-01
    9 교통사고 케이스가 종료되는데 걸리는 기간 [2] 남장근변호사 6220 2012-07-01
    8 주에 따른 교통사고법의 가장 큰 차이 (No Fault 적용여부) 남장근변호사 4638 2012-06-22
    7 교통사고 발생시 과소보험보장(Underinsured Motorist Claim) 과 무보험보장(Uninsure 남장근변호사 4766 2012-06-21
    6 사고상해 변호사의 변경절차 남장근변호사 4570 2012-06-14
    5 직장상해와 산재보험 [2] 남장근변호사 6885 2012-06-13
    4 교통사고 발생시 No Fault Law 라는 말을 하는데 무엇인가요? 남장근변호사 5661 2012-06-12
    3 교통사고 발생시 처리요령과 법률관계 남장근변호사 6178 2012-06-11
    2 질문하실 분에 대한 공지사항 남장근변호사 5686 2012-06-11
    1 뉴욕 남장근 변호사님의 칼럼 연재 오픈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 바랍니다. 뉴욕코리아 5325 2012-06-10
    1
    회원정보
    닉네임 남장근변호사 (janggeun)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닉네임 남장근변호사 (janggeun)
    제목
    내용
    (0/200바이트)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글 제목 개에 물린 경우 법률관계...
    글 작성자 남장근변호사
    신고이유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고객지원센터 | 제휴 및 광고문의 | 광고안내   
     

     

    Contact Us : 고객문의센터, Tel: 대표 201-674-5611

    E-mail: newyorkkorea77@gmail.com, newyorkkorea@naver.com, 빠른카톡상담ID : newyorkkorea 

    미국최대 대표포털 뉴욕코리아는 미국법률변호사고문 및 미국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컨텐츠 및 기사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New York Korea, INC. News Media Group in US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