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코리아    SF    Boston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Canada
NewsLife InfoRealtySell & BuyJobsHealthCultureFood/TourIssueYellowPageShopping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ife Info
뉴욕코리아정보광장
뉴욕코리아뉴스
공지게시판
Help Me I 멘토링QA
법률/이민/비자QA
추천 기업뉴스
이사/귀국준비 QA
생활정보 자유게시판
정치/사회 자유게시판
속풀이/토론광장
만남의 광장
필수유익한미국정보
USA 고발/신문고
전문가 법률칼럼
박재홍 변호사 법률정보
송동호 변호사 법률상담
정대현 변호사의 이민법
최선민 변호사의 이민법
남장근변호사 교통사고법
노창균 변호사의 이민법
강지나 변호사의 가정법
이종건 변호사의 한국법
이화경 변호사의 노동법
공인회계/재무칼럼
김광호 CPA 전문가칼럼
Max Lee공인회계사칼럼
미국교육칼럼
엔젤라김 유학.교육상담
노준건학자금보조모든것
영어교육칼럼
말킴 패턴500문장뽀개기
말킴 응용500문장뽀개기
말킴 영어작문 뽀개기
라이프칼럼
서대진의 크루즈 여행
김동윤의 역학.사주칼럼
알렉스 컴퓨터정복
종교칼럼
기독교
불교
천주교
              

 
 
회원정보
닉네임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받을아이디
제목
내용
(0/200바이트)
 
> Life Info > 전문가 법률칼럼 > 남장근변호사 교통사고법
Dr.kim

남장근변호사 교통사고법
운동중 부상을 당한 경우
작성자: 남장근변호사 작성자정보 조회: 5207 등록일: 2013-12-17

운동중 부상을 당한 경우

 

 

 

: 안녕하세요? 저는 야구 경기중 공에 눈을 맞아 실명 상태입니다. 공을 던진 사람이나 기타 책임있는 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있을까요?

 

: 법률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누군가의 고의나 과실로 내게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을 던진 사람이 공을 잘못 던져서 주자를 맟추었다면 응당 손해배상을 해야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위험의 인수(assumption of risk)라고 합니다. 우리가 스포츠 경기에 참여할 때는 이것이 위험하고 다칠 있다는 것을 알고서 참여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게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예에서는 공을 맞아서 부상을 당한 사람이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없습니다.

 

그러나 위험의 인수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무모하거나 중과실(reckless or grossly negligent) 손해를 끼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예를들어, 학생들에게 핼멧을 착용하지 않고 야구경기를 하게 하고 여기서 누군가 공에 머리를 맞아 부상을 당했다면 학교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나의 예외는 경기에 따른 고유위험이 아닌 경우입니다. 예를들어 야구경기 도중 싸움이 붙어서 부상을 당했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운동경기에 따르는 고유한 위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의 이런 원칙들은 운동경기 관람에도 적용됩니다. 운동경기 관람에도 고유한 위험이 따를 뿐더러, 대부분의 경우 운동경기를 관람시 구입하는 티켓에는 이런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것에 동의하게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구경기중 날아온 볼에 맞아서 부상을 당했다면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이경우도 파울볼이 자주 날라오는 지역에 펜스가 없어서 공에 맞았다면 야구장측의 과실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있습니다.

 

또한 야구경기장 사고의 경우 상당수의 주에서 야구경기장이나 구단주를 면책하는 법을 두고 있습니다.

 

 

 

남장근 변호사(Janggeun Nam, Esq.)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영학과 졸업

미국 인디애나 주립대 법과대학원 졸업

뉴욕 알랜 리천스틴 변호사 사무실 근무

 

156-11 Northern Blvd 2nd Floor, Flushing, NY 11354

Tel: 718-888-1113 / 201-835-6608 (cp)

E-mail : janggeun@gmail.com

 

 

 

 

[ⓒ 뉴욕코리아(www.newyorkkorea.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댓글 : 0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9 눈길에 미끄러진 경우 손해배상 청구 남장근변호사 8384 2014-03-05
운동중 부상을 당한 경우 남장근변호사 5208 2013-12-17
17 공사장 사고의 소송이 쉬운 이유 [1] 남장근변호사 6657 2013-09-02
16 개에 물린 경우 법률관계 [2] 남장근변호사 7493 2013-07-01
15 교통사고 변호사 선임후 피해자가 할 일 남장근변호사 8673 2013-04-30
14 의료소송이 어려운 이유 남장근변호사 8504 2013-03-22
13 교통사고 배상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2] 남장근변호사 9667 2013-01-05
12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1년이상 일을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2] 남장근변호사 7302 2012-12-02
11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1년이상 일을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1) 남장근변호사 6690 2012-11-08
10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도 책임이 있는 경우 남장근변호사 5047 2012-10-01
9 교통사고 케이스가 종료되는데 걸리는 기간 [2] 남장근변호사 6220 2012-07-01
8 주에 따른 교통사고법의 가장 큰 차이 (No Fault 적용여부) 남장근변호사 4638 2012-06-22
7 교통사고 발생시 과소보험보장(Underinsured Motorist Claim) 과 무보험보장(Uninsure 남장근변호사 4766 2012-06-21
6 사고상해 변호사의 변경절차 남장근변호사 4570 2012-06-14
5 직장상해와 산재보험 [2] 남장근변호사 6885 2012-06-13
4 교통사고 발생시 No Fault Law 라는 말을 하는데 무엇인가요? 남장근변호사 5661 2012-06-12
3 교통사고 발생시 처리요령과 법률관계 남장근변호사 6178 2012-06-11
2 질문하실 분에 대한 공지사항 남장근변호사 5686 2012-06-11
1 뉴욕 남장근 변호사님의 칼럼 연재 오픈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 바랍니다. 뉴욕코리아 5325 2012-06-10
1
회원정보
닉네임 남장근변호사 (janggeun)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닉네임 남장근변호사 (janggeun)
제목
내용
(0/200바이트)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글 제목 운동중 부상을 당한 경우...
글 작성자 남장근변호사
신고이유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고객지원센터 | 제휴 및 광고문의 | 광고안내   
 

 

Contact Us : 고객문의센터, Tel: 대표 201-674-5611

E-mail: newyorkkorea77@gmail.com, newyorkkorea@naver.com, 빠른카톡상담ID : newyorkkorea 

미국최대 대표포털 뉴욕코리아는 미국법률변호사고문 및 미국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컨텐츠 및 기사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New York Korea, INC. News Media Group in US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