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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kim

남장근변호사 교통사고법
교통사고 발생시 처리요령과 법률관계
작성자: 남장근변호사 작성자정보 조회: 6177 등록일: 2012-06-11

 

 

교통사고 발생시 처리요령과 법률관계

 

 

 

 

미국에 살다 보면 교통사고의 피해자나 가해자가 되는 일을 한번쯤 경험하게 됩니다. 교통사고의 법률관계를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차후 사고 처리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1. 현장처리

 

1) 경미한 교통사고

 

가해자인 경우 경미한 사고를 현장에서 처리하기를 원할 수가 있습니다. 돈을 지급하면 반드시 영수증과 이후 어떤 청구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피 해자인 경우 경미한 경우라도, 반드시 경찰을 불러 사고 보고서(Police Report)를 작성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을 떠나면 다음에 경찰보고서를 작성하기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가해자가 태도를 바꿔서 진술을 번복하면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경찰 보고서가 작성되더라도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를 하지 않는 한 보험회사에는 보고되지 않습니다. 뉴욕주의 경우 경찰보고서는 작성후 30일이 지나면 주정부로 이관되므로 30일 이내에 해당 경찰서를 방문하여 사본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2) 심각한 교통사고

 

현 장을 보존한 후 의식이 있으면 경찰을 부르고, 증인의 연락처, 현장사진과 자신과 상대방 차량의 사진을 각각 10매이상 확보하는 것이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후 본인이 겪은 정황을 정확하게 진술한 후 필요할 경우 경찰에게 앰블런스를 요청합니다. 어떤 이유로 앰블런스가 먼저 도착하여도 부상이 심각하지 않으면 경찰이 도착한 후 본인이 겪은 정황을 경찰에게 진술한 후 병원으로 이송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경찰보고서에 다른 일방의 유리한 진술만 기술되어 있으면 차후 보상청구에 불리하게 작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로 몸에 이상이 있다고 느껴지면 참지 말고 앰블런스를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상당한 기간이 지나 통증을 계속 참다가 더이상 참지 못하여 병원에 가게되면 보험회사에서 통증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되거나, 청구기간(뉴욕주의 경우 사고후 30일)이 경과되어 치료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 아픈 것을 아프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아픈 것을 계속 참는 것도 때로는 현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증거의 보존

 

증 인의 연락처와 사고현장의 사진, 부서진 차량의 사진. 몸에난 상처의 사진을 여러 각도로 10여장 이상을 확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운전면허증과 보험카드를 받아 정보를 기록하고 상대방의 전화번호, 차량번호와 차종도 기록하여 두도록합니다.

   

2. 교통사고 부상자의 권리

 

1) 교통사고 가해자

교통사고 가해자라도 병원비, 일을 못하게 되어서 발생하는 손실, 병원에 가기 위한 교통비등 사고로 인한 필요 경비를 일정한 한도 내에서 지불 받을 수 있습니다.

 

 

2) 교통사고의 피해자

교 통사고의 피해자는 위에서 언급한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비용 이외에 가해자를 상대로 사고로 인한 고통과 손실에 대한 보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의 경우 남소를 방지하기 위해 “사망” “신체의 절단” “신체에 남긴 상처” “골절” “태아의 사망” “신체 장기나 기능의 영구적 손상” “신체 장기의 영구적 기능 장애” “신체 기능의 심각한 제한” “최근 180일중 90일동안 실질적으로 일을 못한 경우”에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변호사의 선임 여부

 

일 단 교통사고가 나면 가해자든 피해자든 변호사에게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대부분 무료 상담을 제공하며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자기의 권리를 확보 할 수 있을뿐 아니라 변호사가 교통 사고 치료에 적절한 의사를 추천하여 주기도 합니다.

 

변 호사를 통하여 의사에게 가게되면 의사와 환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을 뿐 아니라 분쟁이 생기더라도 의사들이 변호사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양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변호사비는 승소한 경우에만 승소금에서 1/3 정도를 차감하게 됩니다.

 

 

4. 교통사고와 보험회사

 

교 통사고로 보험회사에 병원비를 포함한 어떤 형태의 클레임을 하고자 하면 보험회사에 즉시 사고를 보고하여야 하며 변호사나 의사가 대신해 주지 않는한 정해진 시일 이내에 보험 보상청구 양식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험료는 본인의 책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한 인상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어떤 보험회사는 사고만 보고하면 보험료를 인상합니다. 이경우 변호사나 에이전트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 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무보험 차량에 사고가 난 경우

 

보통 차량보험에 가입시 무보험 차량 사고보상 조항을 가입하기 때문에 병원비, 일실손실 이외에 고통과 손해에 대한 보상도 본인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소멸시효

 

뉴 욕주의 경우 교통사고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주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즉 이 기간이 지나면 영구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소유 차량에 사고가 난 경우, 90일등의 짧은 통지기간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7. 보고의무

 

뉴욕주의 경우 $1,000 초과의 재산 손해나 인체 상해를 야기한 운전자는 MV-104 양식을 이용하여 사고후 10일 이내에 뉴욕주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8. 소송을 당한 경우

 

보험회사에 연락하면 보험회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방어하게 됩니다.

 


 

남장근 변호사(Janggeun Nam, Esq.)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영학과 졸업

미국 인디애나 주립대 법과대학원 졸업

뉴욕 알랜 리천스틴 변호사 사무실 근무

다수 법률칼럼 연재, 법률 상담 및 강의

 

Tel: 718-888-1113 / 201-835-6608

E-mail : janggeu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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