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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장근변호사 교통사고법
교통사고 발생시 No Fault Law 라는 말을 하는데 무엇인가요?
작성자: 남장근변호사 작성자정보 조회: 5660 등록일: 2012-06-12

 

 

 

교통사고 발생시 No Fault Law 라는 말을 하는데 무엇인가요?

 

 

 

 

원래 손해배상 책임이란 책임있는 사람이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만 형평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병원비, 일실소득,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사고로 인한 장래의 소득감소등 모든 것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할 경우, 책임을 가리는데 많은 시간이 걸려서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된 제도가 No Fault 또는 Personal Injury Protection(PIP) 라는 제도입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누구의 과실이냐를 불문하고 법에 지정된 보험회사(No Fault Insurance Company)가 교통사고로 사고를 당한 사람(피해자와 가해자)의 병원비등을 지급해서 치료와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1. 어떤 보험회사가 No Fault 보험회사가 되나요?

 

  -승객이나 운전자의 경우는 본인이 탑승한 차 보험

  -보행자의 경우 자기를 친 차의 보험

  -무보험차에 친 경우는 본인 또는 가족의 차 보험, 만약 본인이나 가족이 보험이 없으면 New York State Motor Vehicle Accident Indemnification Corporation (MVAIC)

 

2.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병원비, 일실소득, 기타 필요경비(약값, 교통비, 도우미고용)

 

3. 언제까지 신청서를 내어야 하나요?

 

  사고후 30일이내에 No Fault 신청서 NF-2 를 보험회사로 보내야 한다. 또한 치료후 45일 이내에 치료비 영수증을 보험회사에 보내야 합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가면 보통의 경우 병원에서 이 절차를 밟아 줍니다.

 

 4. 보상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 보험구입시 옵션을 선택하지 않는한 50,000불이 보상 최대한도가 됩니다. 병원비가 한도를 넘는 경우 본인의 건강보험으로 커버할 수 있습니다. 일실소득은 사고전 소득의 80%를 지급하며 월 2,000불 이상을 초과할 수 없고, 지급기간이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망시 사망보상금 2,000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No Fault Benefits 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자동차안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자동차에 사고를 당한 사람은 No Fault 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에 사고를 당한 보행자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토바이 운전자와 그 승객, 무보험 운전자, 음주운전자, 마약운전자, 고의로 사고를 낸 사람은 No Fault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남장근 변호사(Janggeun Nam, Esq.)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영학과 졸업

미국 인디애나 주립대 법과대학원 졸업

뉴욕 알랜 리천스틴 변호사 사무실 근무

다수 법률칼럼 연재, 법률 상담 및 강의

 

Tel: 718-888-1113 / 201-835-6608

E-mail : janggeu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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