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어제(10일)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작성 관련해서 “독립 수사단을 꾸려 수사하라”는 특별지시를 내렸죠. 탄핵 심판 직전 계엄령 검토 문건을 만든 기무사를 수사할 특별수사단 단장이 오늘(11일) 임명됐습니다. “비육군 출신으로 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공군 소속 군 검사인 전익수 대령이 수사단을 이끌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민간인 쪽인 검찰도 오늘 이 사건을 공안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검찰도 수사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는 민간인이 된 2명의 전직 기무사령관과 한민구 전 장관에게까지 빠르게 수사가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익수 특별수사단장은 이번주 안에 30명 규모로 수사단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수사단은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수사팀과 세월호TF 수사팀, 두 축으로 구성됩니다.두 팀의 첫 번째 수사 대상은 공통적으로, 현 기무사 참모장인 소강원 육군 소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소 참모장은 2014년 광주지역 기무부대장으로 세월호TF에 참여했고, 지난해에는 기무사 처장으로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에 관여했습니다. 수사팀들로서는 소 참모장을 불러 누가 이들 활동을 지시했는지부터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군 고위 관계자는 이 가운데 문건 작성과 관련해 “한민구 장관의 지시를 받은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소 참모장에게 작성을 시킨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사실로 확인되면 수사는 곧장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세월호TF 역시 당시 일선 부대장이었던 소 참모장 혼자 운영할 순 없었던 만큼, 기무사령관이었던 이재수 예비역 육군 중장에 대한 수사 역시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조현천과 이재수, 두 기무사령관의 직속 상관은 한민구 전 국방장관이었습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한 전 장관과 세월호TF나 계엄령과 관련해 어떤 교감을 했는지도 수사 대상입니다.(JTBC뉴스룸) https://bit.ly/2zvbN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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