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중 영주권 문호국무부가 5월 12일 발표한 2022년 6월의 영주권 문호에서는 가족이민중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F2A) 순위만 연속 오픈되었고 나머지 순위는 영주권을 승인받을 수 있는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이 5월 문호 날짜로 동결 되었습니다.그러나 2022년 6월의 영주권 문호 에서는 취업이민 모든순위의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이 연속 오픈 상태가 유지 되었으나 3순위 비숙련직 승인 가능일이 3년후퇴되었습니다.한인 등 많은 취업이민 비숙련직 대기자들이 영주권을 취득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대기기간 장기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리저널 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 개정안(EB-5 Reform and Integrity Act of 2022)을 연방의회에서 통과되어 종교 일반직과 리지널 간접투자이민 접수가능일자도 모두 6월중에도 승인이가능하게 되었습니다.이로써 지난 2021년 6월 이후 전격 중단됐던 리저널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5월부터 다시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은 오는 2027년 9월30일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다만 고용촉진 지역(TEA)의 투자금은 최소 80만 달러로 기존보다 30만 달러 늘었으며, 비고용촉진지역(NON-TEA)의 투자금은 최소 100만에서 105만 달러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지난해 투자이민을 진행하다 중단된 기존의 투자이민 신청자들의 이민수속도 재개되었지만 기존 투자이민 신청자들은 개정안 규정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취업이민 영주권 문호는 2021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부터 3순위 비숙련직을 제외하고 계속 오픈 상태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6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이 2014년 12월 0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 (Filing Date) 도 2016년 5월 15일로 동결 되었습니다.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전달에 이어 계속 오픈됐으며 접수가능일은 접수가능 우선일자도 전달과 마찬가지로 오픈으로 발표 되었습니다.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5년 9월 22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16 년 9월 22일로 동결 되었습니다.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08년 11월 8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09 년 8월 22일로 동결 되었습니다.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3월 22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07 년 10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legal/visa-law0/visa-bulletin/2022/visa-bulletin-for-june-2022.html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USCIS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됩니다.미국내 영주권 진행자가 이민국 문호 차트를 확인하지 않고 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을 접수할경우 서류 접수가되지 않고 서류가 반송됩니다.일반적으로 국무부 영주권 문호와 연방 이민서비스국의 문호 차트가 대부분 동일하지만 가족이민은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접수가 가능하지만 취업이민은 승인가능일을 기준으로 영주권(I-485)을 접수받고 있습니다.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http://www.uscis.gov/visabulletininfo 을 방문 최종적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 날짜를 보고 결정 하여야 합니다.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그늘집>www.shadedcommunity.comgunulzip@gmail.com미국 (213) 387-4800카카오톡 imin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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