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코리아    SF    Boston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Canada
NewsLife InfoRealtySell & BuyJobsHealthCultureFood/TourIssueYellowPageShopping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ife Info
뉴욕코리아정보광장
뉴욕코리아뉴스
공지게시판
Help Me I 멘토링QA
법률/이민/비자QA
추천 기업뉴스
이사/귀국준비 QA
생활정보 자유게시판
정치/사회 자유게시판
속풀이/토론광장
만남의 광장
필수유익한미국정보
USA 고발/신문고
전문가 법률칼럼
박재홍 변호사 법률정보
송동호 변호사 법률상담
정대현 변호사의 이민법
최선민 변호사의 이민법
남장근변호사 교통사고법
노창균 변호사의 이민법
강지나 변호사의 가정법
이종건 변호사의 한국법
이화경 변호사의 노동법
공인회계/재무칼럼
김광호 CPA 전문가칼럼
Max Lee공인회계사칼럼
미국교육칼럼
엔젤라김 유학.교육상담
노준건학자금보조모든것
영어교육칼럼
말킴 패턴500문장뽀개기
말킴 응용500문장뽀개기
말킴 영어작문 뽀개기
라이프칼럼
서대진의 크루즈 여행
김동윤의 역학.사주칼럼
알렉스 컴퓨터정복
종교칼럼
기독교
불교
천주교
              

 
 
회원정보
닉네임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받을아이디
제목
내용
(0/200바이트)
 
> Life Info > 뉴욕코리아정보광장 > 생활정보 자유게시판
생활정보 자유게시판
영주권자의 장기간 해외여행
작성자: 그늘집 작성자정보 조회: 7687 등록일: 2022-11-23
































영주권자의 장기간 해외여행

영주권자로서 장기간 해외여행을 하거나 타당한 사유 없이 자주 외국에 나가 머물다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입국심사관이 판단할 때 영주권자 외국인이 미국에서 영주하려는 의도가 보이지 않고 영주권을 단순히 미국을 방문하는 방편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여겨지면 재입국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재입국 허가서를 소지한 경우 대부분 문제 삼지 않지만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가 완벽하게 영주권자들의 재입국을 보장한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여행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6개월 이상 1년인 경우 영주권자는 자신의 영주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여행기간이 1년이 넘었다면 재입국 허가서 없이 영주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증명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해당 외국인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그 여부는 이민판사만이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민판사가 영주권자의 영주권 포기 여부의 심리를 주관하게 되면 국토 안보부 산하 이민세관 단속국(ICE) 검사는 해당 외국인이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없으며 주어진 영주 권리를 포기했다는 것을 명백하고도 확신이 있으며 의문의 여지가 없는(Clear Convincing and Unequivocal) 증거자료를 통하여 증명해야할 거증책임이 있습니다. Khodagholian v. Ashcroft. 증명함에 있어 과연 영주권자가 미국을 떠날 때의 의도가 어떠했는가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영주 의도가 없다는 ICE 검사의 주장을 반론하기 위해서는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곳은 미국이며 해외여행은 일시적이었고 그 거주지가 외국으로 옮겨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민법정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보면 1) 외국여행의 목적 2)원래 의도했던 여행기간 3)미국 내 취업관계 4)미국에서의 거주와 관련한 제반 활동 및 지속적 유대관계 그리고 5)미국 내에 직장이나 비즈니스 또는 머무를 장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가정이 있다는 것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ICE 검사에게 외국인의 영주포기를 명백하고도 확신이 있으며 의문의 여지가 없도록 증명해야하는 책임이 있지만 해당 영주권자도 관련 있는 서류들을 준비하여 미국에서 영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법 적용을 유연하게했던게 사실이지만 2022년 11월 현재 법 적용에있어 원칙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장기 해외 체류가 필요하다면 반듯이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 를 신청 하실것을 권장합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댓글 : 0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824 무신사 시즌 오프 세일 musinsaglobal 6994 2023-01-11
1823 [공맵대학백과] 듀크 대학교 (Duke University) gongmap 6569 2023-01-11
1822 [공맵대학백과] 다트머스 대학교 (Dartmouth College) gongmap 6728 2023-01-10
1821 [미국전지역 1일 배송!] 특별한 한국식품 온라인몰 - 케빈스초이스 케빈스초이스 6407 2023-01-09
1820 미국비자문제,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 미국비자 6580 2023-01-08
1819 [공맵대학백과] 조지아 공과대학교(Georgia Tech) gongmap 7663 2023-01-08
1818 [공맵대학백과]일리노이대학교 어바나 샴페인(UIUC) gongmap 7806 2023-01-05
1817 여러 과목의 AP 내신이나 성적, IB 없인 우수한 미국 대학 입학이 불가능하다??? Steven 7038 2023-01-04
1816 한국및 전 세계 항공권(관광) 특가 한우리여행사(213-388-4141)-전 세계 공인 대리점 엄지 6886 2023-01-04
1815 미국 입국심사 시 입국 거부 그늘집 7741 2023-01-04
1814 스폰서 회사의 세금 보고 그늘집 7101 2023-01-03
1813 무신사 뉴이어 이벤트 musinsaglobal 8092 2023-01-02
1812 <온누리 여행사> 할인 항공 전문 여행사 469-277-6596/888-503-6691 에이미 6950 2022-12-27
1811 영어 에세이 무료 팁과 상담 2023 acewriter106 6519 2023-01-01
1810 생각다듬기 독서동호회 - 1월 모임 생각다듬기 7549 2022-12-31
1809 미국비자문제,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 미국비자 6242 2022-12-30
1808 실제 시험과 거의 똑같은 문제 최다 보유! Steven 8476 2022-12-28
1807 예전에 신청한 가족이민 우선일자 유지 방법 그늘집 6565 2022-12-23
1806 무신사 X 뉴진스 홀리데이 스페셜 세일 musinsaglobal 7299 2022-12-23
1805 [공맵대학생활] UCLA 미국 명문대 편입 프로그램 ACLA gongmap 7470 2022-12-22
1804 MUSINSA X NewJeans - 무신사 X 뉴진스 musinsaglobal 7639 2022-12-21
1803 2023년 1월중 영주권문호 그늘집 6556 2022-12-20
1802 IB & IGCSE 는 Steven Academy! Steven 7852 2022-12-16
1801 AP 수업 독학? Steven 6814 2022-12-15
1800 <돌싱글즈 in USA> 출연자를 모집합니다! mbn돌싱글즈 6355 2022-12-15
1799 한국 방문 정보(213-388-4141) 엄지 6662 2022-12-12
1798 [메가마트] 택배 배송비 전격 인하!! 합리적인 가격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세요~ megamart online 6873 2022-12-14
1797 한국및 전 세계 항공권(관광) 특가 한우리여행사(213-388-4141)-전 세계 공인 대리점 엄지 7131 2022-12-12
1796 영주권 포기 신청(I-407) 그늘집 7112 2022-12-12
1795 내년(미국 2024년)부터 시행되는 '디지털 SAT?' Steven 7175 2022-12-09
1794 미국비자문제,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 미국비자 6141 2022-12-09
1793 편리한 우체국 해외 배송 성경 6628 2022-12-09
1792 간단한 글쓰기 알바 교민 재택부업 소개드려요 :) 배달의민원 6527 2022-12-08
1791 [마미케어] 산후조리 필요하신 산모님 mommycare 6221 2022-12-08
1790 [메가마트] K Food 온라인몰 할인 쿠폰 지급 이벤트! megamart online 6868 2022-12-08
1789 스티븐아카데미 학생들 UC대학원서를 도와주면서 느낀점 (스티븐허원장) Steven 6612 2022-12-06
1788 2023년 12월 베리타스 종합 입시설명회 veritasconsulting 7065 2022-12-05
1787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기념 특별 이벤트! saeromlee 6660 2022-12-02
1786 디지털? 기존 종이 시험? Steven 7209 2022-12-02
1785 [세계대학백과] 맨체스터 대학교 (University of Manchester) gongmap 6436 2022-12-02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회원정보
닉네임 그늘집 (gunulzip)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닉네임 그늘집 (gunulzip)
제목
내용
(0/200바이트)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글 제목 영주권자의 장기간 해외여행...
글 작성자 그늘집
신고이유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고객지원센터 | 제휴 및 광고문의 | 광고안내   
 

 

Contact Us : 고객문의센터, Tel: 대표 201-674-5611

E-mail: newyorkkorea77@gmail.com, newyorkkorea@naver.com, 빠른카톡상담ID : newyorkkorea 

미국최대 대표포털 뉴욕코리아는 미국법률변호사고문 및 미국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컨텐츠 및 기사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New York Korea, INC. News Media Group in US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