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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포기 신청(I-407)
작성자: 그늘집 작성자정보 조회: 7109 등록일: 2022-12-12



































영주권 포기 신청(I-407)

영주권포기나 반납후 다시 영주권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영주권 진행을 다시해야하므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먼저 전문가와 현재 본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상담 받으시고 결정하시는게 좋습니다.

해외에서 1년이상 장기적인 체류를 해야 하는 사람들은 재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재입국허가서가 없이는 1년이 넘게 해외에 체류할수 없고, 재입국허가서가 있다면 2년까지 해외체류가 가능합니다. 물론 2년후 다시 신청 할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포기 및 영주권반납 이유가 해외에서 1년이상 장기체류 이후라면 영주권자의 재입국비자(SB1)를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영주권자가 미국을 출국할 당시에는 미국으로 되돌아갈 의사가 있었으며, 전혀 그 의사를 포기하지 않았으나,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미국 외의 지역에 12개월 이상 거주하게 된 분이 미국에 다시 거주하기 위해서는 영주권자의 재입국 비자 를 받아 재입국이 가능 합니다.

영주권의 포기 또는 반납은 2019년 7월 1일부터 해외주재 미 국토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산하 이민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에서는 더이상 영주권 반납(I-407) 접수 및 영주권 자격 포기 신청에 관한 업무를 더이상 하지 않습니다.

I-407 양식을 미국 외에서 우편으로 접수할 때 아래 주소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우편주소:
USCIS Eastern Forms Center
Attn: I-407 unit
124 Leroy Road
PO Box 567
Williston, VT 05495, U.S.A.

해외 주재 미국 영사관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 입국하는 공항에서도 할 수 있고 미국 외에서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미국 입국시에 반납을 하시게 되면 I-407 신청서 사본과 접수증을 달라고 하여 소지하시면 출국시까지는 체류하실 수 있게 됩니다.

I-407 양식은 영주권 자격 포기를 원하는 개인이 직접 영어로 가능한 모든 공란을 채워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인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합니다. 2019년 7월 29일부터는 이전 양식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신청인 영주권자가 만나이 14세이하인 경우, 친권을 가진 부 나 모, 법적 후견인이 서명한 동의서를 I-407양식에 첨부해야 합니다.

부 나 모 혹은 친권을 가진 부/모는 신청인과의 관계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하며 법적 후견인은 신청인의 후견인자격으로서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영주권자가 금치산자인 경우, 법적 후견인이 서명한 동의서를 I-407양식에 첨부해야 합니다. 법적 후견인은 신청인의 후견인자격으로서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후로는 미국에 출입하시려면 방문의 목적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서 비자인터뷰를 하여 비자를 발급받아서 또는 무비자로 출입국하시려면 해당되는 비자와 I-407 접수 확인서를 소지하고 다니시면 됩니다.

영주권을 반납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추후의 필요에 의해 영주권 신청을 할 때에 불이익은 없습니다.하지만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영주권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또한, 245(i) 조항에 의해서 영주권을 얻은 사람은 영주권 포기 후에 다시 245(i) 조항에 의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세율은 거주자(Resident)와 비거주자(Non-resident) 사이에 차등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취득 또는 처분한 부동산 등과 관련하여 영주권을 포기할 때에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세금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회계사님과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영주권포기나 영주권반납자의 경우에도 ESTA 무비자 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하지만 무비자 프로그램이 거부될경우 미국여행을 위해서는 미국대사관 인터뷰를 통해 별도의 B1/B2 관광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영주권포기나 영주권반납자의 경우에도 다시 미국에 재입국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미국에 살고 있더라도 이미 영주권을 반납하신 것으로 보아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없음믈 분명히 하였기 때문에 방문 비자발급에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산처리과정을 거치는 무비자등록 ESTA의 경우 이전의 미국 체류사실 때문에 개별심사를 위해 B1/B2 관광비자 발급 과정으로 진행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비자발급에서도 불리하게 작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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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13) 38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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