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코리아    SF    Boston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Canada
NewsLife InfoRealtySell & BuyJobsHealthCultureFood/TourIssueYellowPageShopping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ife Info
뉴욕코리아정보광장
뉴욕코리아뉴스
공지게시판
Help Me I 멘토링QA
법률/이민/비자QA
추천 기업뉴스
이사/귀국준비 QA
생활정보 자유게시판
정치/사회 자유게시판
속풀이/토론광장
만남의 광장
필수유익한미국정보
USA 고발/신문고
전문가 법률칼럼
박재홍 변호사 법률정보
송동호 변호사 법률상담
정대현 변호사의 이민법
최선민 변호사의 이민법
남장근변호사 교통사고법
노창균 변호사의 이민법
강지나 변호사의 가정법
이종건 변호사의 한국법
이화경 변호사의 노동법
공인회계/재무칼럼
김광호 CPA 전문가칼럼
Max Lee공인회계사칼럼
미국교육칼럼
엔젤라김 유학.교육상담
노준건학자금보조모든것
영어교육칼럼
말킴 패턴500문장뽀개기
말킴 응용500문장뽀개기
말킴 영어작문 뽀개기
라이프칼럼
서대진의 크루즈 여행
김동윤의 역학.사주칼럼
알렉스 컴퓨터정복
종교칼럼
기독교
불교
천주교
              

 
 
회원정보
닉네임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받을아이디
제목
내용
(0/200바이트)
 
> Life Info > 뉴욕코리아정보광장 > 생활정보 자유게시판
생활정보 자유게시판
미국 투자이민개혁법안(EB-5 Reform and Integrity Act of 2022)
작성자: 그늘집 작성자정보 조회: 7302 등록일: 2023-01-25



































미국 투자이민개혁법안(EB-5 Reform and Integrity Act of 2022)

투자이민은 기본적으로 105만 불 이상을 미국에 투자하여 1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영주권입니다.

투자액수가 거액이기 때문에 실제 한인 중에 이 경우로 미국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투자지역에 따라 80만불 정도만 투자해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지역은 대개 변두리지역의 실업률이 높고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곳이어서 사업하시기에 애로가 따르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2022년 3월 15일 통과된 미국 투자이민개혁법안(EB–5 Reform and Integrity Act of 2022)에 따라 농촌지역(Rural), 고실업지역(TEA) 또는 사회기반시설(Infrastructure)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80만불 투자로 투자이민이 가능합니다. 이외의 지역은 105만불 이상 투자가 요구됩니다.

미국투자이민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은 2027년 9월 30일까지 별도의 재허가 필요 없이 상시 진행 가능 합니다.

기본 투자금으로 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고용 촉진 지역(TEA, Targeted Employment Areas)은 실업률이 높은 지역이나 농촌 지역으로 정의됩니다. 또한 사회기반시설프로젝트도 최소투자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최소 투자 금액이 80만불 입니다. TEA에 있지 않은 프로젝트의 경우 최소 투자 금액은 105만불입니다. 이러한 투자 금액은 미국 노동 통계국(U.S. Bureau of Labor Statistics)에서 계산한 소비자 물가지수를 기반으로 매 5년마다 5만불 단위로 자동 조정 됩니다.

투자 금액 및 TEA 규정에 대한 변경 사항이 즉시 적용되지만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은 60일이 지나야 공식적으로 다시 재개 됩니다.

실업률이 높은 지역은 가중 평균 실업률이 전국 평균의 150% 이상인 인구 조사 지역으로 제한되며 몇 가지 추가 제한 사항이 신설될 것이 유력하고, 농촌 지역은 기존대로 인구 20,000명 이상의 지역 경계 및 인접 지역 입니다.

연간 미국투자이민 EB-5 비자의 20%를 농촌 지역 투자자에게 우선 할당이 되고, 10%는 고실업률 지역 투자자에 할당, 2%는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 투자자에게 할당 됩니다.

이미 이민국에 I-526 청원서를 제출한 투자자와 2026년 9월 30일 이전에 제출한 신규 투자자에 대한 향후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 만료에 대한 보호가 포함 됩니다.

10명 이상의 정규직 고용창출이 이뤄졌다는 입증청원서인 I-829서류에 대한 부분으로, I-829의 경우 미국 이민국 접수 이전에 투자 프로젝트의 계약기간이 끝나게 되면 이민법상 요구되는 EB-5 투자 요건에 맞추기 위해서 ‘자본 재배치(Capital Redeployment)’를 하게 되는데 기존 투자한 그 지역 안에서 한해 자본 재배치가 이루어진 데 견주어, 이번 개혁법안에서는 미국 전역으로 확장 합니다.

간접 고용창출은 일자리 창출의 최대 90%로 인정될 수 있고, 프로젝트 건설이 2년 미만인 경우 최대 75%를 차지하고 나머지 필요한 일자리 창출은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새로운 미국 투자이민개혁법안에 따르면 리저널센터들이 EB-5 업체에 지불하는 커미션 비용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EB-5 업체란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투자자들에게 소개하고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 곳으로 이주공사, 이민 컨설팅 업체라고 알려져 있는 회사들입니다. EB-5 업체 커미션은 그동안 한번도 자세한 내역이 공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의 투명성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전망 됩니다.

새 법안에 따라 모든 리지넉센터가 새로 지정(Re-designation) 돼야 하므로 이민국 양식인 I-956을 사용해 이민국으로부터 재지정 절차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기타 윤리 도덕적 조치가 추가되었는데  리저널센터들은 연간 규정 준수 인증 제출이 의무화되고 증권법 준수, 기록 보관, 소유권 및 관리와 관련하여 지역 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 엄격한 새 요구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리저널센터는 최소 5년에 한 번 이민국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미국에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있는 상황이라면 투자이민 청원(I-526)과 영주권 신분조정(I-485) 서류를 동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동시접수가 가능해진게 중요한것은 영주권 취득 전에 노동카드(EAD)와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주권 신분조정(I-485)이 접수되면  신분을 유지하지 않더라도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투자이민 청원과 신분조정이 함께 들어갈 수 있지만 영주권이 최종적으로 승인될때까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미국 영주권자의경우 합법적인 자금은 액수에 상관없이 미국에 옮길수 있어 부모와 자녀가 모두 미국에 거주해서 미국 증여세를 적용받게되면 상속세나 증여세를 줄일수 있습니다.  미국 증여세법상 개인의 증여 및 상속 재산 면세 금액은 개인 1,206만불, 부부 2,412만불인데 한국은 상속금액이 30억원을 초과시 50%가 넘는 세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댓글 : 0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860 공맵 '컬럼비아 대학교' 유학선배 온라인 진로멘토링 신청(~2/24) gongmap 6152 2023-02-23
1859 Summer Program with Steven Academy! Steven 7944 2023-02-22
1858 전 세계 항공권(관광) 정보(213-388-4141) 엄지 7129 2023-02-22
1857 공맵 '컬럼비아 대학교' 유학선배 온라인 진로멘토링 신청(~2/24) gongmap 6576 2023-02-22
1856 미국비자문제,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 미국비자 6878 2023-02-19
1855 2023년 여름방학 OPEN! Steven 7414 2023-02-16
1854 [무료Live] 공맵 2월 온라인 진로멘토링 '칭화대학교' 신청(~2/17) gongmap 7496 2023-02-16
1853 [NV Moving]로컬/타주/귀국이사+자동차운송 + UHaul 트럭렌트!!! NVMoving 7675 2023-02-12
1852 취업이민 2순위 NIW (EB-2, National Interest Waiver) 그늘집 7251 2023-02-13
1851 삭제된 게시물 입니다. 힘차게살자 1575 2023-02-12
1850 [무료Live] 공맵 2월 온라인 진로멘토링 '칭화대학교' 신청(~2/16) gongmap 7226 2023-02-11
1849 SAT, AP 점수 / 내신 / Activity / 수상 경력.. 1 순위는 월까요? Steven 7755 2023-02-10
1848 특수한 능력 소유자가 신청하는 취업이민 1순위 (EB-1, Persons of Extraordinary Abi 그늘집 7342 2023-02-06
1847 미국 명문대 - 성적순?? Steven 8064 2023-02-02
1846 [무료Live] 공맵 2월 온라인 진로멘토링 '영국 에든버러대학교' 신청(~2/8) gongmap 6472 2023-02-02
1845 미국비자발급,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 미국비자 7461 2023-02-02
1844 SAT, AP, Writing 미주 지역 대상 2월 봄학기 개강 (세한아카데미) sehann 7203 2023-02-02
1843 (22) 제가 사주 팔자가 세다 던 데요? (신강/신약 사주로 비추어..) louis9806 6709 2023-01-30
1842 온라인 북클럽 나란 - 2023년 2월 독서 모임 공지 생각다듬기 7593 2023-01-28
1841 2024년도 H-1B 고용주 사전등록 3월1일부터 17일까지 그늘집 7775 2023-01-27
1840 우리가 몰랐던 안중근 시대마빈 6517 2023-01-27
1839 [무료Live] 공맵 온라인진로멘토링 '뉴욕주립대 알바니 SUNY-Albany'(~2/2) gongmap 6518 2023-01-27
미국 투자이민개혁법안(EB-5 Reform and Integrity Act of 2022) 그늘집 7303 2023-01-25
1837 탄소제로, 잘먹겠습니다. 시대마빈 6254 2023-01-25
1836 한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해외 택배 ecotrans 6716 2023-01-20
1835 검은토끼의 해 기념 NewJeans 블랙버니 이벤트 musinsaglobal 6968 2023-01-19
1834 11학년 2학기 학생들!! 올해 지원하지요?? Steven 7095 2023-01-19
1833 미국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EW-3) 그늘집 6883 2023-01-19
1832 AP 시험 대비반 오픈! Steven 8398 2023-01-18
1831 [무료Live/선착순] 공맵 온라인 진로멘토링 '코넬Univ.' 신청(~1/19) gongmap 8071 2023-01-18
1830 2023년 2월중 영주권문호 그늘집 7420 2023-01-17
1829 [무료Live/선착순] 공맵 온라인 진로멘토링 '코넬Univ.' 신청(~1/19) gongmap 7988 2023-01-15
1828 2023년 1월 베리타스 종합 입시 설명회 veritasconsulting 7049 2023-01-12
1827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 (UT Austin) gongmap 7595 2023-01-12
1826 리딩은 모든 성적의 기본이 된다 Steven 8141 2023-01-11
1825 교차 청구 규정(Cross-Chargeability Rule) 그늘집 7024 2023-01-11
1824 무신사 시즌 오프 세일 musinsaglobal 6978 2023-01-11
1823 [공맵대학백과] 듀크 대학교 (Duke University) gongmap 6565 2023-01-11
1822 [공맵대학백과] 다트머스 대학교 (Dartmouth College) gongmap 6720 2023-01-10
1821 [미국전지역 1일 배송!] 특별한 한국식품 온라인몰 - 케빈스초이스 케빈스초이스 6393 2023-01-09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회원정보
닉네임 그늘집 (gunulzip)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닉네임 그늘집 (gunulzip)
제목
내용
(0/200바이트)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글 제목 미국 투자이민개혁법안(EB-5 Refo...
글 작성자 그늘집
신고이유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고객지원센터 | 제휴 및 광고문의 | 광고안내   
 

 

Contact Us : 고객문의센터, Tel: 대표 201-674-5611

E-mail: newyorkkorea77@gmail.com, newyorkkorea@naver.com, 빠른카톡상담ID : newyorkkorea 

미국최대 대표포털 뉴욕코리아는 미국법률변호사고문 및 미국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컨텐츠 및 기사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New York Korea, INC. News Media Group in US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