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투자이민개혁법안(EB-5 Reform and Integrity Act of 2022)투자이민은 기본적으로 105만 불 이상을 미국에 투자하여 1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영주권입니다.투자액수가 거액이기 때문에 실제 한인 중에 이 경우로 미국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투자지역에 따라 80만불 정도만 투자해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지역은 대개 변두리지역의 실업률이 높고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곳이어서 사업하시기에 애로가 따르는 경우가 보통입니다.2022년 3월 15일 통과된 미국 투자이민개혁법안(EB–5 Reform and Integrity Act of 2022)에 따라 농촌지역(Rural), 고실업지역(TEA) 또는 사회기반시설(Infrastructure)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80만불 투자로 투자이민이 가능합니다. 이외의 지역은 105만불 이상 투자가 요구됩니다.미국투자이민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은 2027년 9월 30일까지 별도의 재허가 필요 없이 상시 진행 가능 합니다.기본 투자금으로 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고용 촉진 지역(TEA, Targeted Employment Areas)은 실업률이 높은 지역이나 농촌 지역으로 정의됩니다. 또한 사회기반시설프로젝트도 최소투자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최소 투자 금액이 80만불 입니다. TEA에 있지 않은 프로젝트의 경우 최소 투자 금액은 105만불입니다. 이러한 투자 금액은 미국 노동 통계국(U.S. Bureau of Labor Statistics)에서 계산한 소비자 물가지수를 기반으로 매 5년마다 5만불 단위로 자동 조정 됩니다.투자 금액 및 TEA 규정에 대한 변경 사항이 즉시 적용되지만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은 60일이 지나야 공식적으로 다시 재개 됩니다.실업률이 높은 지역은 가중 평균 실업률이 전국 평균의 150% 이상인 인구 조사 지역으로 제한되며 몇 가지 추가 제한 사항이 신설될 것이 유력하고, 농촌 지역은 기존대로 인구 20,000명 이상의 지역 경계 및 인접 지역 입니다.연간 미국투자이민 EB-5 비자의 20%를 농촌 지역 투자자에게 우선 할당이 되고, 10%는 고실업률 지역 투자자에 할당, 2%는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 투자자에게 할당 됩니다.이미 이민국에 I-526 청원서를 제출한 투자자와 2026년 9월 30일 이전에 제출한 신규 투자자에 대한 향후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 만료에 대한 보호가 포함 됩니다.10명 이상의 정규직 고용창출이 이뤄졌다는 입증청원서인 I-829서류에 대한 부분으로, I-829의 경우 미국 이민국 접수 이전에 투자 프로젝트의 계약기간이 끝나게 되면 이민법상 요구되는 EB-5 투자 요건에 맞추기 위해서 ‘자본 재배치(Capital Redeployment)’를 하게 되는데 기존 투자한 그 지역 안에서 한해 자본 재배치가 이루어진 데 견주어, 이번 개혁법안에서는 미국 전역으로 확장 합니다.간접 고용창출은 일자리 창출의 최대 90%로 인정될 수 있고, 프로젝트 건설이 2년 미만인 경우 최대 75%를 차지하고 나머지 필요한 일자리 창출은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새로운 미국 투자이민개혁법안에 따르면 리저널센터들이 EB-5 업체에 지불하는 커미션 비용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EB-5 업체란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투자자들에게 소개하고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 곳으로 이주공사, 이민 컨설팅 업체라고 알려져 있는 회사들입니다. EB-5 업체 커미션은 그동안 한번도 자세한 내역이 공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의 투명성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전망 됩니다.새 법안에 따라 모든 리지넉센터가 새로 지정(Re-designation) 돼야 하므로 이민국 양식인 I-956을 사용해 이민국으로부터 재지정 절차를 거치게 되었습니다.기타 윤리 도덕적 조치가 추가되었는데 리저널센터들은 연간 규정 준수 인증 제출이 의무화되고 증권법 준수, 기록 보관, 소유권 및 관리와 관련하여 지역 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 엄격한 새 요구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리저널센터는 최소 5년에 한 번 이민국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현재 미국에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있는 상황이라면 투자이민 청원(I-526)과 영주권 신분조정(I-485) 서류를 동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동시접수가 가능해진게 중요한것은 영주권 취득 전에 노동카드(EAD)와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주권 신분조정(I-485)이 접수되면 신분을 유지하지 않더라도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투자이민 청원과 신분조정이 함께 들어갈 수 있지만 영주권이 최종적으로 승인될때까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미국 영주권자의경우 합법적인 자금은 액수에 상관없이 미국에 옮길수 있어 부모와 자녀가 모두 미국에 거주해서 미국 증여세를 적용받게되면 상속세나 증여세를 줄일수 있습니다. 미국 증여세법상 개인의 증여 및 상속 재산 면세 금액은 개인 1,206만불, 부부 2,412만불인데 한국은 상속금액이 30억원을 초과시 50%가 넘는 세금을 지불해야 합니다.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그늘집>www.shadedcommunity.comgunulzip@gmail.com미국 (213) 387-4800카카오톡 imin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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