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신청 노하우미국내에서 재입국금지 사면(I-601A)신청이 가능해졌고, 더 나아가 영주권자 가족에게까지 확대되면서 많은 서류미비 이민자들의 신분해결의 방안이 되고있습니다.하지만, 큰 희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은 이들이 잘모르고 있는게 사실이며, 안타깝게 본인이 해당되는지 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이민자들이 상당수입니다.준비 방법도 쉽지 않지만 상황에 맞게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뒤따르게 때문일 것입니다.미국으로 이민을 가기 위해 장시간 준비해 온 사람들 중 최종 단계인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 단계에서 비자를 받지 못하고 고배를 마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이민비자발급의 최종 단계에서 고배를 마시는 사람들은 대부분 서류진행 초기에 비도덕적 행위로 인한 범죄기록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접수했다가 거절되거나 과거 미국에 체류하면서 미국 이민법을 위반한 적이 있는 경우로 나뉩니다.이 경우 미국대사관에서는 미국이민국(USCIS)에 사면신청(Waiver)을 해 승인을 받아오라고 미국 이민비자신청인에게 권고를 하며 이민비자 발급 승인을 거절합니다.하지만 비자발급 승인이 거절되었다고 해서 아무나 사면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사면절차를 밟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인 부모, 배우자 혹은 자녀를 두고 있어야만 합니다.그 이유는 주된 요건이 바로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미국 이민비자신청인이 미국에 오지 못함으로 인해서 겪는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을 증명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극심한 고통은 설명도 어렵고 증명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에 맞는 소명자료를 수집, 개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법률논고를 작성해야 합니다.신청인이 가족과 떨어짐으로 인해서 시민권 혹은 영주권자의 가족이 겪게될 고통을 증명해야만 하는데, 각자 상황에 맞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사면절차를 밟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서류준비를 하면서 가장 당황하는 부분은 지극히 주관적인 극심한 고통을 어떻게 서면으로 객관화 시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이민국에서 요구하고 있는 요건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가 빈번해서 웨이버 신청 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따라서 처음부터 이민국에서 사면심사를 위해 어떠한 요소를 고려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어떠한 서류를 보고 싶어 하는 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서류를 접수하는 게 승인확률을 높일 수 있는 길입니다.비이민비자 또는 이민비자 신청시, 이민국이나 주한미 대사관에 사실이 아닌 내용이나 서류들을 제출하거나 진술한 경우를 비자사기 (Fraud) 또는 고위적 허위사실의 진술 (Willful Misrepresentation)이라고 하는데, 이를 이유로 이민비자를 거절할때, 이 거절의 사유를,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직계가족의 극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을 증명함으로서 사면을 받는 절차를 뜻합니다.극심한 고통은 크게 정신적 고통, 경제적 고통, 신체적 고통, 사회적 고통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은 미국 이민비자신청인과 떨어져 지냄으로 인해 혹은 앞으로 떨어져 지낼지도 모를 불안감으로 인해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인 가족이 겪는 정신적 피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이를 위해 전문가들은 정신과 전문의로부터의 상담내역, 주변 지인들로부터의 진술서, 가족들 간의 유대를 보여줄 수 있는 통화내역 등을 주로 요구합니다. 경제적 고통을 증명하기 위해 이민비자신청인이 미국에 오지 못함으로 인해 미국에 있는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인 가족들이 겪는 생활고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매달 지출되는 병원비, 교육비, 생활비, 한국으로부터 생활비를 보조 받는 내역 등을 보여주면 도움이 됩니다.신체적 고통을 보여줄 수 있는 경우는 앞서 설명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보다는 흔치 않습니다. 지병이 있어 지속적으로 병원에 다니고 있거나 간병인을 둘 수 없어 신청인이 반드시 곁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사면승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사회적 고통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만일 미국 이민비자신청인의 비자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 결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인 가족이 한국으로 와서 살아야하기에 그간 혹은 앞으로 미국 내에서 받아 왔거나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이익을 포기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즉, 미국에서 다니고 있는 직장이나 학교를 그만둬야 한다든지, 정부로부터 수혜를 받고 있는 부분을 포기해야 한다든지, 미국 내에서 그간 쌓아온 사람들과의 유대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게 보편적입니다.“사면신청의 경우 위의 서류를 준비해 두고도 어떠한 식으로 스토리를 만들어 미국 이민국 심사관을 설득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 미국 이민법 전문가로부터 조력을 받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미국 이민비자가 발급되지 못한 사유에 따라 미국 이민법규정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고, 자격요건이 되는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의 범위도 달라질 수 있어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사면신청과 관련한 다양한 케이스를 다루어 본 경력이 있는 전문가에게 웨이버 절차에 대한 총괄적이고도 체계적인 더움을 받아야만 합니다.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한 뒤 결과가 나오기까지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넘게까지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요건에 맞는 꼼꼼한 서류 준비는 물론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그늘집>www.shadedcommunity.comgunulzip@gmail.com미국 (213) 387-4800카카오톡 iminUSA
Contact Us : 고객문의센터, Tel: 대표 201-674-5611
E-mail: newyorkkorea77@gmail.com, newyorkkorea@naver.com, 빠른카톡상담ID : newyorkkorea
미국최대 대표포털 뉴욕코리아는 미국법률변호사고문 및 미국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컨텐츠 및 기사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New York Korea, INC. News Media Group in US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