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코리아    SF    Boston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Canada
NewsLife InfoRealtySell & BuyJobsHealthCultureFood/TourIssueYellowPageShopping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ife Info
뉴욕코리아정보광장
뉴욕코리아뉴스
공지게시판
Help Me I 멘토링QA
법률/이민/비자QA
추천 기업뉴스
이사/귀국준비 QA
생활정보 자유게시판
정치/사회 자유게시판
속풀이/토론광장
만남의 광장
필수유익한미국정보
USA 고발/신문고
전문가 법률칼럼
박재홍 변호사 법률정보
송동호 변호사 법률상담
정대현 변호사의 이민법
최선민 변호사의 이민법
남장근변호사 교통사고법
노창균 변호사의 이민법
강지나 변호사의 가정법
이종건 변호사의 한국법
이화경 변호사의 노동법
공인회계/재무칼럼
김광호 CPA 전문가칼럼
Max Lee공인회계사칼럼
미국교육칼럼
엔젤라김 유학.교육상담
노준건학자금보조모든것
영어교육칼럼
말킴 패턴500문장뽀개기
말킴 응용500문장뽀개기
말킴 영어작문 뽀개기
라이프칼럼
서대진의 크루즈 여행
김동윤의 역학.사주칼럼
알렉스 컴퓨터정복
종교칼럼
기독교
불교
천주교
              

 
 
회원정보
닉네임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받을아이디
제목
내용
(0/200바이트)
 
> Life Info > 뉴욕코리아정보광장 > 생활정보 자유게시판
생활정보 자유게시판
취업이민 스폰서 자격요건
작성자: 그늘집 작성자정보 조회: 6337 등록일: 2023-06-07
































취업이민 스폰서 자격요건

최근 시작한 사업체도 취업이민 스폰서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스폰서 해주는 고용주입니다.  미국이민 오려는 사람은 많고, 미국 내 한국동포들이 운영하는 사업체는 한정되어있어서 고용주 구하기가 정말로 하늘에 별 따기라 할만큼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어렵게 고용주를 구하여 취업이민 수속을 진행하였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변호사한테서 이민 신청이 거절되어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하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 이유는 스폰서 해준 사업체가 재정이 약해서 안되었다는 것이 많습니다.

취업 이민은 미국내 사업체에서 사람이 필요한데 미국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등을 구해보았으나 구할수 없을때 미국내에서는 사람을 구할수 없었다는 증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에게 영주권을 주어서 미국에 데려오는 것을 허용해줍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연방노동부 허가(Labor Certification) 단계라고 부릅니다.

노동부 허가가 나오면 그 다음 단계가 이민국 취업이민청원(I-140) 신청단계인데, 이때 고용주의 자격이 충분해야 하고 이민 신청자의 자격이 만족되어야 취업이민허가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민 오려는 외국인 노동자의 자격은 스폰서 업체에서 일자리의 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인데 이 능력은 보통 학력 또는 경력으로 증명을 하게 됩니다.

또한 취업이민 신청을 해준 고용주의 능력은 재정능력을 말합니다.  스폰서한 사업체가 외국인을 데려와 일을 시키면서 월급을 줄 능력이 있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스폰서의 재정능력이 무엇 보다도 중요하지만 오랫동안 이민법을 담당하면서 느끼는것은 영주권 받을때까지 고용주가 끝까지 책임져주는 인간적인 자격도 중요 합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그 사업체의 순이익이 얼마를 세금보고 했느냐에 따라 자격이 되고 또는 안되고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면 거의 정확한 판단입니다.

고용주의 세금 보고서를 통해 연방노동부 허가(Labor Certification) 신청이 접수된 날 부터의 순이익이 책정 임금 보다 많은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세금보고를 얼마를 해야 자격이 되느냐고 많이 묻는데, 세금을 내는 액수는 관계가 없고, 또한 사업체가 얼마나 크냐도 상관없고, 종업원이 얼마나 많느냐도 상관이 없습니다.

스폰서하려는 외국인이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 할수있는 신분으로 현재 사업체에서 노동부가 정한 평균 급여 이상을 실제로 받고 있다면 재정증명이 필요 없습니다.

많은 한인 사업가들이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실제로 수입을 보고하지 않고 적게 보고해서 스폰서 자격이 안되는 경우들을 봅니다.

세금보고가 약해도 자산등으리 이용해서 좀 어렵지만 승인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최근 이민국은 세금보고서상 순이익이 고용하려는 외국인 연봉 이상일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가 영주권 받을때까지 사업체를 계속 운영 해주어야 합니다.  취업이민 수속을 하는 도중에 중간에서 사업체가 팔리게 되면 새로운 고용주가 반대하면 영주권을 받을수 없게 됩니다.

인간적인 자격은 고용주가 성실하게 영주권 받을때까지 도와 주어야 한다는점입니다. 이민법상 취업이민이란 고용주가 직원이 필요해서 외국 노동자를 데려오는 것이라서 수속중이라도 언제라도 고용주가 직원이 더 이상 필요치 않으면 이민국에 취소신청을하게되면 이민국에서는 영주권 수속을 중단하고 그 자리에서 수속을 중단 합니다.

그러므로 스폰서가 인간적인 면에서 성실하게 영주권 나올 때까지 도와주어야 합니다.고용주가 신청인에게 과도한 노동을 요구한다든지, 너무 임금을 싸게 준다든지, 아니면 이런 저런 스트레스를 준다든지 하면 괴로울수밖에 없습니다.

취업이민 수속으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세금보고 잘해주고, 사업체 중간에 팔지 않고, 인간적으로 잘 돌봐주는 스폰서가 가장 이상적인 고용주입니다. 아직도 우리 동포사회에는 남의 영주권 도와주는 게 얼마나 좋은 일 해주는 것이냐고 하면서 도와주려고 하는 사업체 주인을 만나는것은 큰 행운입니다.

그늘집은 미국 이민법에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213)387-4800
카톡: iminUSA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댓글 : 0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2060 교환 방문 비자(J-1) 그늘집 8596 2023-06-28
2059 미국 상위권대 편입 루트, 커뮤니티 칼리지 gongmap 6444 2023-06-27
2058 영주권자의 재입국 비자 (SB-1) 그늘집 7242 2023-06-22
2057 이민국, H-1B 비자 소지자를 위한 EAD지침 발표 그늘집 7641 2023-06-23
2056 학생 비자(F-1) 그늘집 8141 2023-06-26
2055 [온라인 봉사활동] 다문화 아이들을 위한, 꿈 Dream 번역 기부 프로젝트 (영어/중국 gongmap 7783 2023-06-26
2054 학생 비자(F-1) 그늘집 8137 2023-06-26
2053 안녕하세요! 애견호텔(pet boarding)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David 6633 2023-06-26
2052 캘리포니아공과대학교 (Caltech) gongmap 7998 2023-06-25
2051 미국 대학 입학 관리 및 1:1 개별 프리미엄 컨설팅 Steven 6615 2023-06-23
2050 이민국, H-1B 비자 소지자를 위한 EAD지침 발표 그늘집 7095 2023-06-23
2049 MUSINSA 무진장 세일 UP TO 90% OFF musinsaglobal 7737 2023-06-22
2048 [온라인 봉사활동] 다문화 아이들을 위한, 꿈 Dream 번역 기부 프로젝트 (영어/중국 gongmap 8288 2023-06-22
2047 미국비자문제,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 미국비자 7234 2023-06-22
2046 영주권자의 재입국 비자 (SB-1) 그늘집 7260 2023-06-22
2045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 MIT gongmap 6810 2023-06-21
2044 미국이 STEM 전공에 열광하는 이유 gongmap 6454 2023-06-20
2043 올해 원서 넣는 학생들 잘 봐주세요!!! Steven 6034 2023-06-20
2042 KOICA 글로벌 서포터즈 WeKO 5기 모집 (~7/5) 한정안 6520 2023-06-19
2041 영국대학교 1학년 입학을 위한 "파운데이션 과정" gongmap 6144 2023-06-19
2040 미국 대학 학기 제도를 알아보자(Semester,Trimester,Quarter) gongmap 6308 2023-06-19
2039 2023년 9월 개편되는 GRE, 달라지는 내용은? gongmap 6130 2023-06-17
2038 미국비자문제,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 미국비자 6491 2023-06-16
2037 영어 독해 및 SAT 등 시험에 고득점 받을 수 있는 리딩 기술 향상 방법 Steven 6416 2023-06-16
2036 2023 가장 합격하기 어려운 미국 대학 순위는? (feat. NICHE 발표) gongmap 6793 2023-06-14
2035 추방명령 받은후 시민권자와 결혼 그늘집 6840 2023-06-14
2034 멕시코 칸쿤 & 로스카보스 호텔 예약 할인점. Ines 6070 2023-06-14
2033 온라인으로 다 된다?! 온라인 스쿨, 온라인 해외대학 학위 알아보기! (2탄) gongmap 6919 2023-06-13
2032 여름방학 전 과목 개강! Steven 6263 2023-06-13
2031 온라인으로 다 된다?! 온라인 스쿨, 온라인 해외대학 학위 알아보기! (1탄) gongmap 6164 2023-06-12
2030 국제학생을 위한 특별제도? 미국대학 패스웨이(Pathway)의 장단점! gongmap 5860 2023-06-12
2029 전 세계 항공권(관광) 정보(213-388-4141) 엄지 5969 2023-06-05
2028 Steven Huh 원장의 대학원서 에세이 패키지! Steven 8150 2023-06-09
2027 입국심사때마다 2차 심사 그늘집 6729 2023-06-09
2026 미국 상위권 대학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EC 평가항목 gongmap 5657 2023-06-08
2025 2023년 7월중 영주권문호 ) 그늘집 6511 2023-06-08
2024 여름방학 SAT & 디지털 SAT 수업 안내 Steven 6984 2023-06-08
2023 강남 최대 토탈미용성형 항노화 전문병원 신소애여성의원입니다. [1] 신소애 5942 2023-06-08
2022 미국에서 초봉이 가장 높은 대학 전공 TOP 10은? gongmap 5888 2023-06-08
2021 존스홉킨스 수학/과학 SAT, AP, 대학입시, 에세이 과외 yeeuncho 6182 2023-06-07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회원정보
닉네임 그늘집 (gunulzip)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닉네임 그늘집 (gunulzip)
제목
내용
(0/200바이트)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글 제목 취업이민 스폰서 자격요건...
글 작성자 그늘집
신고이유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고객지원센터 | 제휴 및 광고문의 | 광고안내   
 

 

Contact Us : 고객문의센터, Tel: 대표 201-674-5611

E-mail: newyorkkorea77@gmail.com, newyorkkorea@naver.com, 빠른카톡상담ID : newyorkkorea 

미국최대 대표포털 뉴욕코리아는 미국법률변호사고문 및 미국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컨텐츠 및 기사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New York Korea, INC. News Media Group in US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