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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비자(F-1)
작성자: 그늘집 작성자정보 조회: 8145 등록일: 2023-06-26

 

 

 



























학생 비자(F-1)

미국에서 학업을 하기 위해서는 학생비자(F-1)를 받아야 합니다. 모든 학생 비자 신청자는 비자 신청 전 진학하고자하는 학교나 프로그램으로부터 입학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입학이 결정되면 교육 기관에서 입학 허가 서류 (I-20)를 발송합니다.

F-1 학생 비자 신청 시에는 입학 허가 서류를 필히 제출하셔야 합니다. 학생비자(F와 M 비자)는 학업 시작일에 앞서 365일부터 발급될 수 있으며, 이 비자를 가지고 처음 입국시 비자 발행일과 무관하게 I-20 양식에 표시된 학업 시작일에 앞서 30일 이내에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학생 비자는 미국비자 중 가장 일반적인 종류의 비자로 인가받은 미국 단과대학이나 종합대학, 사립 고등학교와 같은 허가된 학교나 인가받은 영어 프로그램을 다니기 위해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경우 F-1 비자가 필요합니다. 학업이 주 당 18시간 이상의 수업을 듣는 경우에도 역시 F-1 비자가 필요합니다.

미국 교육 기관에서직업관련 연구나 실습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M-1 비자가 필요합니다. 학생 비자 및 미국 유학 기회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Education USA 웹사이트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법상 외국 국적의 학생은 공립 초등학교(유치원부터 8학년까지) 또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성인 교육 프로그램에 다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학교에 다니기 위한 F-1 비자는 발급될 수 없습니다.

F-1 비자는 미국 공립 고등학교(9-12학년)에 다니려는 경우 발급될 수 있으나, 학생은 최장 12개월만 재학이 허용됩니다. 학교는 학생이 정부의 보조금을 받지 않은 학비를 납부하였다는 사실과 학생이 납부한 금액을 I-20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F-1 비자를 받기 위한 자격요건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미 국무부 웹사이트 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A, E, F-2, G, H-4, J-2, L-2, M-2 또는 기타 동반 비이민 비자 소지자는 공립 초등학교와 중/ 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EducationUSA 는 미국 국무부 산하 공식 유학 상담 네트워크이며 미국에서 인가받은 고등 교육 기관에서의 학업 기회에 관한 정확하고 포괄적인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학을 고려하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온라인에서EducationUSA를 확인해보고 상담센터에 연락해 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동성 배우자 를 포함하는 배우자 및/또는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로서, F1/M1비자를 소지한 분의 체류 기간 동안 함께 미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분은 동반 F2 또는 M 2비자가 필요합니다. F1 또는 M1 비자 소지자의 부모에게는 동반 비자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주 비자 소지자와 함께 미국에 체류하지는 않고 휴가 동안만 미국에 방문하려는 배우자 및/또는 자녀는 방문(B-2) 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동반 F 또는 M 비자로 미국을 방문하는 배우자 및 동반 가족은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자녀가 취업을 원하는 경우, 배우자는 반드시 적절한 취업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교환 방문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비자신청 수수료를 지불하고 아래 항목들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비이민 비자 온라인 신청서(DS-160). DS-160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유효한 여권 (여권은 미국에 실제 체류할 기간보다 최소 6개월의 이상 유효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국가별 합의 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 제외). 한국은 국가별 합의에 따라 면제 국가입니다. 신청자의 여권에 두 명 이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비자 발급을 원하는 사람이 반드시 따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2″x2″(5cmx5cm) 크기의 사진 한 장. 이 웹페이지에는 요구되는 사진 규격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특정 국가의 신청자들은 비자 발급이 결정되면 비자 발급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국무부 웹사이트 에 비자 발급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있으며 본인의 국적에 발급 수수료가 적용되는지 결정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미국 학교 또는 프로그램의 입학 허가서 I-20 원본

SEVIS 수수료를 납부했음을 증명하는 I-901 SEVIS 납부 영수증. SEVIS웹사이트 에 자세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인터뷰를 예약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예약 확인서도 함께 가져오셔야 합니다. 영사관에게 제공된 정보에 대한 증명 자료가 된다고 생각되는 서류는 어떤 것이든 가지고 오셔도 좋습니다.

재정 서류는 영사가 인터뷰 중 고려할 수 있는 다수의 사항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영사는 비자 심사 시, 각각의 신청을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직업적, 사회적, 문화적 기타 요인을 고려할 것입니다. 영사는 신청자의 구체적인 목적, 가정 상황, 장기 계획 및 거주국에서의 장래성을 검토 할 것입니다. 비자 신청은 개별적으로 검토되며 법률상 가능한 모든 고려 사항이 적용됩니다.

허위 서류를 제시하지 마십시오. 사기 또는 허위 정보 제시는 비자 발급 자격의 영구 박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비밀 유지가 걱정되시면 서류를 봉투에 넣고 밀봉하여 대사관에 가져오십시오. 대사관은 어느 누구에게도 신청자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며 개인 정보를 존중합니다.

인터뷰 시 다음 서류를 함께 가져오셔야 합니다:

미국에서의 학업 프로그램 종료 후 돌아갈 미국 이외 지역에 안정적인 경제적, 사회적, 가정적 기반이 있다는 증거 자료.

미국 유학 체류기간 첫 1년 동안의 모든 경비와, 그 외의 체류기간 동안 모든 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자금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재정 서류 및 기타 서류. M-1 신청자는 반드시 유학 기간 동안의 학비 및 생활비 일체를 충당할 경제적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은행 통장 원본 또는 잔고 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경제적 후원을 받는 경우에는 후원자와의 관계(예: 가족관계증명서), 후원자의 최근 세금 신고서 원본 및 후원자의 잔고 증명서 및/또는 정기예금증서를 함께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학업 준비를 증명하는 학교 서류. 성적이 명시된 성적 증명서(가급적 원본일 것), 공인 시험 증명서(A-level 등), 표준 시험 점수(SAT, TOEFL 등) 및 졸업증명서.

동반 가족이 있는 신청자는 반드시 다음 서류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배우자 및/또는 자녀와주신청자와과의 관계 증명서(예: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가족이 동시에 비자 신청을 하기를 권장 하지만, 배우자 및/또는 자녀가 부득이하게 따로 비자 신청을 해야 할 경우에는 구비서류와 함께 학생 비자 소지자의 여권사본과 비자 사본을 가져오셔야 합니다.

F-1 비자 소지자는 졸업에 필요한 모든 필수 과목 이수 직후, 또는 이수 후 최장 12 개월까지 선택적 실습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OPT는 학생의 학업과는 별개이며, OPT 시간은 일반적으로 학생의 학업 프로그램 또는 학업 종료일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OPT를 위해 F 비자를 신청하는 학생은 기존의 학업 종료일 (만기되었더라도)이 기재된I-20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I-20에는 반드시 학교 담당자가 정규 학업 기간 후로 연장되는 OPT 프로그램 승인이 되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학생은 USCIS가 실습 프로그램(OPT)을 승인한 경우 승인된 고용 승인 카드나 또는 아직 실습프로그램(OPT) 신청이 심사 중인 경우 신청이 심사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I-797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5개월 이상 휴학한 학생은 아래 설명과 같이 복학하기 위해서 새롭게 F-1 또는 M-1를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학생(F-1 또는 M-1)은 이민법상, 전학 또는 프로그램 변경 후 5개월 이내에 학업을 재개하지 않으면 학생으로서의 체류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USCIS가 이를 다시 변경하지 않는 한, 학생의 F 또는 M 비자는 차후 미국으로 돌아올 때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USCIS 웹사이트를 참고하셔서 비이민자 체류자격 연장/변경 신청서 I-539를 사용하여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십시오.

5개월 이상 휴학하고 미국을 떠났던 학생은 외국에서의 활동이 학업과 관련이 없는 경우 F-1 또는 M-1 상태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의 활동이 학업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경우 여행에 앞서 학교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국항에서 국토안보부 관세국경보호청(CBP) 검사관은 5개월 이상 휴학하고 미국을 떠났던 학생이 이전에 사용된 적이 있으며, 만료되지 않은 F-1 또는 M-1 비자를 제시하면 유효한 학생비자를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CBP는 입국 신청서를 철회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비자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업과 관련이 없이 5개월 이상 휴학하고 복학하기 위해 미국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여행에 앞서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새로운 비자를 새롭게 신청하시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늘집은 미국 이민법에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213)387-4800
카톡: iminUSA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뉴욕코리아 고객센터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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