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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방문 비자(J-1)
작성자: 그늘집 작성자정보 조회: 8589 등록일: 2023-06-28

교환 방문 비자(J-1)

미국은 학업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을 환영합니다. 비자를 신청하기 전 모든 교환 방문 신청자는 허가받은 프로그램 후원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입학이 허락되면 신청자는 교육 기관 또는 프로그램 후원자로부터 비자 신청 시 제출해야 할 허가서 (DS-2019)를 받게 될 것입니다.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의 J 비자는 교육, 예술, 과학 분야의 인재, 지식 및 기술 교환을 장려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모든 학년의 학생, 회사, 조직 및 에이전시에서 실습 훈련을 받는 연수생, 초중고, 특수학교 교사, 고등교육기관에서 강연이나 연구를 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교수, 연구 학자, 의료 및 관련 분야의 전문 견습생, 여행, 견학, 컨설팅, 연구, 연수, 공유 또는 특수 지식이나 기술을 보유했거나 조직적인 사람 대 사람 프로그램에 참여할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국제 방문자를 포함합니다.

미국 정부, 미국 국제개발처(USAID), 또는 연방정부에서 후원하는 프로그램(DS-2019상의 프로그램 번호가 G-1, G-2, G-3, G-7로 시작하는 경우)에 참가하기 위하여 J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 주신청자와 동반가족의 비자신청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환불불가) 아울러 비이민비자 발급(상호주의) 수수료도 면제됩니다. 이 경우 J비자 인터뷰 예약과 비자 신청절차 안내는  대사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또는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J-1 비자 소지자를 따라 J1의 미국 체류 기간 동안 미국을 방문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J-2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주 비자 소지자와 함께 미국에 체류하지는 않고 휴가 동안만 미국에 방문하려는 배우자나 자녀는 방문자 (B-2)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환 방문 (J) 비자로 미국을 방문 중인 배우자나 자녀는 고용 승인 신청서(Application for Employment Authorization)인 I-765 를 제출하지 않는 한, J-2 비자 소지 중에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미 이민국(USCIS)이 I-765를 반드시 검토하고 J-2 소지자는 취업 허가를 받아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USCIS 웹사이트에 있는”고용 승인(Employment Authorization) “라는 제목의 PDF 문서에 더 자세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교환 방문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비자신청 수수료를 지불하고 아래 항목들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DS-160 확인 페이지. DS-160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DS-160 웹페이지에서 확인하십시오.

유효한 여권 (여권은 미국에 실제 체류 할 기간보다 최소 6개월의 이상 유효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국가별 합의 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 제외). 한국은 국가별 합의에 따라 면제 국가입니다. 신청자의 여권에 두 명 이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비자 발급을 원하는 사람이 반드시 따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2″x2″(5cmx5cm) 크기의 사진 한 장. 이 웹페이지에는 요구되는 사진 규격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특정 국가의 신청자들은 비자 발급이 결정되면 비자 발급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국무부 웹사이트 에 비자 발급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있으며 본인의 국적에 발급 수수료가 적용되는지 결정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미국 프로그램으로부터 받은 승인 서류 DS-2019.

미국 정부에서 J 프로그램을 후원(“G”로 시작하는 프로그램 코드)하지 않는 한, I-901 SEVIS 수수료를 반드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SEVIS 웹사이트 에 자세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인터뷰를 예약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예약 확인서도 함께 가져오셔야 합니다. 영사관에게 제공된 정보에 대한 증명 자료가 된다고 생각되는 서류는 어떤 것이든 가지고 오셔도 좋습니다.

보조 서류는 영사가 인터뷰 중 고려할 수 있는 다수의 사항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영사는 비자 심사 시, 각각의 신청을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직업적, 사회적, 문화적 기타 요인을 고려할 것입니다. 영사는 신청자의 구체적인 목적, 가정 상황, 장기 계획 및 거주국에서의 전망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비자 신청은 개별적으로 검토되며 법률상 가능한 모든 고려 사항이 적용됩니다.

허위 서류를 제시하지 마십시오.사기 또는 허위 정보 제시는 비자 발급 자격의 영구 박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비밀 유지가 걱정되시면 서류를 봉투에 넣고 밀봉하여 대사관에 가져오십시오. 대사관은 어느 누구에게도 신청자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며 개인 정보를 존중합니다.

인터뷰 시 다음 서를 함께 가져오셔야 합니다:

미국에서의 학업 프로그램 종료 후 돌아갈 미국 이외 지역에 안정적인 경제적, 사회적, 가정적 기반이 있다는 증거 자료.

미국 유학 체류기간 첫1년 동안의 모든 경비를 이미 마련해 놓았고, 그 외의 체류기간 동안 모든 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자금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재정 서류 및 기타 서류.

은행 통장 원본 또는 잔고 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경제적 후원을 받는 경우에는 후원자와의 관계(예: 가족관계증명서), 후원자의 최신 세금 신고서 원본 및 후원자의 잔고 증명서 및/또는 정기예금증서를 함께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학업 준비를 증명하는 학교 서류. 성적이 명시된 성적 증명서(가급적 원본일 것), 공인 시험 증명서(A-level 등), 표준 시험 점수(SAT, TOEFL 등) 및 졸업증명서.

동반가족이 있으신 경우, 아래 구비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배우자 및/또는 자녀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자료(예: 결혼 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또는 자녀는 각각 자신의 DS-2019 가 있어야 합니다. 본 서류는 교환 방문자 비자로 미국에 가는 주 비자 소지자를 따라 그의 배우자/자녀가 미국에 가고자 하는 경우, 또는 나중에 미국에 있는 주 비자 소지자에게 가는 경우 필요한 비자를 신청하는데 사용됩니다.

미국무부는 모든 비이민비자 소지자들이 미국에서 취업시, 법적 권리와 보호(The William Wilberforce 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Reauthorization Act)받을 자격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여기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여기를  클릭해주십시오.

그늘집은 미국 이민법에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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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213)38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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