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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신분자(F-1)가 알아야 할 사항
작성자: 그늘집 작성자정보 조회: 7435 등록일: 2023-08-31

학생 신분자(F-1)가 알아야 할 사항

학생 신분으로 미국 체류하는 주목적은 공부에 있지만 학기 중이나 졸업 이후 취업할 수 있는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에 학생 신분으로 입국하여 대학에 등록한 학생의 경우 캠퍼스 내에서 학기 중에는 주 20 시간, 그리고 여름방학이나 학기 종료 기간 동안은 풀타임으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원생으로서 프로그램을 전환하는 과정에 있는 경우에도 캠퍼스 내에서 취업할 수 있으나, 이 경우 SEVIS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의 캠퍼스에서만 가능합니다.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서 취업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취업 이전에 전학에 관한 수속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캠퍼스 내 취업은 학생 신분에 따르는 혜택이기 때문에 별도의 법적 절차를 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학교 측에서는 캠퍼스 내 취업에 관한 서한을 학생에게 발급합니다. 또한 사회보장 번호의 발급을 위해서도 학교가 취업에 관해 발급한 서한이 필요할 것입니다.

캠퍼스 내에서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식당이나 서점과 같은 경우에도 취업이 가능하며, 캠퍼스 밖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경우라도 교육적으로 교과과정과 연관된 경우나 계약부 연구 프로젝트와 같은 경우에는 취업이 허락됩니다.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 예를 들어 경제적 지원자인 부모님의 별세나 외환 폭락과 같은 경우에는 1년 간 유효한 취업 허가증을 받을 수 있는데, 학기 중에는 20시간, 휴교 중에는 풀타임 취업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취업허가증은 매년 갱신이 필요하고, 전학하는 경우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최소 1년 동안 학생 신분을 유지 했을 것을 요하고,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이 학생 신분 취득 이후에 발생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흔히 있는 일은 아니지만 이러한 취업의 경우 매년 취업 허가증을 갱신하여야 하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취업을 신청하는 경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캠퍼스 내 취업이나 OPT 신청을 별도로 또는 동시에 신청하는 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CPT) 은 대학원 학생으로서 교과과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CPT 신청을 위해서는 1년 동안 풀타임 학생으로 등록해야 하며, 별도의 취업 허가는 필요치 않으나 프로그램 규정에 따라 파트타임 또는 풀타임이 가능하며, I-20에 명시된 고용주와만 최장 12개월 취업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졸업 이전 CPT로 1년 이상 풀타임으로 취업한 경우에는 졸업 이후 OPT 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CPT 취업을 11개월 정도 한 경우라면 졸업 후 1년간 OPT 신청하는 데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됩니다. 참고로 파트타임으로 CPT 취업을 한 경우에는 OPT 신청에 영향이 없습니다.

Optional Practical Training (OPT)는 1년 이상 계속하여 학생으로 등록한 사실과 학생신분 유지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신청가능하며, 주로 졸업 이후에 공부한 내용과 상응하는 분야에서 취업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나, 졸업 이전이나 이후 모두 신청가능하며 12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졸업이전에 취업하는 경우 그 취업했던 기간이 허락된 총 기간인 12개월에서 제해지며, 학생신분으로 재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그 이전에 학생으로 등록한 기간을 OPT에 필요한 1년 기간 사정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OPT를 위해서는 졸업하기 전 반드시 이민국에 취업 허가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OPT는 개인의 경우라도 각 학위 과정마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8 CFR §214.2(f)(10)(ii)(A)(3).

H-1B 전문직 취업의 어려움에 대응하여 미 이민국은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STEM”)을 전공한 학생들의 경우 기존의 12개월에 24개월을 연장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F-1 학생에게 부수적인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졸업 이전 신청의 경우에는 90일, 졸업 이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졸업 후 60일 이내로 신청 기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소위 “Cap-Gap” 규정은 F-1 OPT 학생으로 H-1B 취업이 허용되는 10월 1일 이전에 OPT가 만기되는 경우 H-1B 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사가 진행 중에 있거나 승인 받은 경우 그 유효기간을 10월 1일까지 자동으로 연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 규정은 또한 이러한 학생들을 고용하는 고용주의 경우 “E-Verify”에 등록할 것을 요하고 있는데, 고용주는 해당 학교에 피고용자의 해고나 출국을 48시간 내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OPT 학생이 기존의 12개월 기간 동안 90일 이상 일이 없는 상태로 지낼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연장된 17개월을 포함 전체 29개월 동안 총 실직 기간이 120일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F-1 학생은 취업과 관련 고용주의 이름 및 주소 그리고 여하한 변경도 학교 측에 보고하여야 하며, 매 6개월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학교 측에 보고하고 확인 받아야 합니다.

졸업 후 여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 측과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미 이민국의 재입국에 관한 입장은 F-1 학생의 경우 취업허가 통지서를 제시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서명된 OPT를 위한 I-20와 비자가 있으면 재입국을 허락하도록 하고 있으나, 가장 현명한 방법은 취업허가증을 소지하고 난 후 취업 증명서를 지니고 여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OPT 중 전학하거나 새로운 학위 프로그램에 풀타임으로 등록하는 경우 OPT를 위해 발급된 취업 허가가 자동 취소된다는 점도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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