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코리아    SF    Boston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Canada
NewsLife InfoRealtySell & BuyJobsHealthCultureFood/TourIssueYellowPageShopping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ife Info
뉴욕코리아정보광장
뉴욕코리아뉴스
공지게시판
Help Me I 멘토링QA
법률/이민/비자QA
추천 기업뉴스
이사/귀국준비 QA
생활정보 자유게시판
정치/사회 자유게시판
속풀이/토론광장
만남의 광장
필수유익한미국정보
USA 고발/신문고
전문가 법률칼럼
박재홍 변호사 법률정보
송동호 변호사 법률상담
정대현 변호사의 이민법
최선민 변호사의 이민법
남장근변호사 교통사고법
노창균 변호사의 이민법
강지나 변호사의 가정법
이종건 변호사의 한국법
이화경 변호사의 노동법
공인회계/재무칼럼
김광호 CPA 전문가칼럼
Max Lee공인회계사칼럼
미국교육칼럼
엔젤라김 유학.교육상담
노준건학자금보조모든것
영어교육칼럼
말킴 패턴500문장뽀개기
말킴 응용500문장뽀개기
말킴 영어작문 뽀개기
라이프칼럼
서대진의 크루즈 여행
김동윤의 역학.사주칼럼
알렉스 컴퓨터정복
종교칼럼
기독교
불교
천주교
              

 
 
회원정보
닉네임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받을아이디
제목
내용
(0/200바이트)
 
> Life Info > 뉴욕코리아정보광장 > 생활정보 자유게시판
생활정보 자유게시판
투자이민(EB-5) 투자금
작성자: 그늘집 작성자정보 조회: 5634 등록일: 2023-11-03

투자이민(EB-5) 투자금

미국 이민에 관심이 있는 한국 분들이 가장 흔히 묻는 질문은 “어떻게 투자이민을 할 수 있는가?” 입니다. 취업이민이나 가족을 통한 이민이 가능하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투자이민을 고려하게 되기 나름입니다.

이때 투자이민(EB-5)은 E-2 투자 비자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이민은 충분한 금액의 투자와 고용 창출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투자이민 카테고리는 사실 가장 사용 빈도가 낮은 카테고리로 현재 비자수가 넘치는 상황입니다.

이 카테고리의 사용빈도가 이처럼 낮은 이유는 대부분의 이민 희망자들이 투자이민에 필요한 까다로운 자격조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자격 조건이 된다 하더라도 좀 더 쉬운 다른 방법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최소 자본 투자 금액(Capital Investment Requirements)은 현금, 장비, 재고, 혹은 그 외의 현금 가치를 가진 유형 자산, 또는 투자 이민 신청자가 소유권 가진 자산을 담보로 한 부채가 투자 이민의 자본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부채의 경우 투자 이민 신청자 자신이 개인적으로 채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투자 이민 신청의 기본 조건이 되는 새로운 사업체에 투자된 자산이 어떤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범죄 행위와 같은 불법적으로 취득된 자산은 미국 이민 및 국적법 203(b)(5) 조항에 의해 투자 자본으로 간주할 수 없으며 투자 이민 신청자는 본인이 적법한 투자 자본의 소유주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 차용증도 자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22년 3월 15일 통과된 미국투자이민 개혁 법안(EB–5 Reform and Integrity Act of 2022)에 따라 기본 투자 금액은 105만불이나 농촌지역(Rural), 고실업지역(TEA) 또는 사회기반시설(Infrastructure)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80만불 투자로 투자이민이 가능합니다.

먼저, 투자이민을 위한 , 예외로 취업률이 저조한 지역이나 리지널센터(regional center)에 투자하게 될 경우에는 80만불이 요구됩니다.

둘째, 이미 문제가 있는 사업체를 인수운영하는 경우나 리지널센터가 아니라면 한 투자사업체를 통해 투자가와 그 가족 이외 최소 10 명 이상을 고용해야 합니다.

세째, 투자가는 일선에서 같이 뛰거나 결정권을 갖고 경영에 직접 참여해야 합니다.

네째, 투자사기를 막기위해 투자가와 그 가족원들은 이민 허가후 일단 조건부 영주권을 받고, 2년후 사업체의 재 평가를 거친 후 정식 영주권을 부여 받게 됩니다.

위의 설명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105만불을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10명을 새로이 고용해 2년이상 지속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외국인 투자가의 경우 미국의 비즈니스 세계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위험을 무릎쓰게 됩니다.

또한, 투자이민을 원하시는 분들중 대다수가 사회 경제면에서 자리잡히신 중년이상의 혹은 이미 퇴직하신 성공적인 사업가나 경영인으로 새 사업체에 전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시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간접 경영만으로는 이민 조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본인의 지사나 사무실을 미국에 설립해 경영할 목적이라면, 훨씬 더 깔끔한 국제 경영인 카테고리를 통해 이민하는 편이 더 쉽겠습니다.

이와 같은 투자이민의 비현실적 자격 조건때문에 과거 여러 이민 컨설턴트나 사업단체들이 복잡한 사업 구조를 만들어 자격 조건을 충족하면서 투자가들을 사업경영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을 구상해 왔습니다.

그러한 사업 구조의 특징은 보장된 이율 과 원금 상환, 매매 선택권등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극한하는 장치들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 어떤 사업구조를 보면 투자가는 $100,000를 5년 기약으로 낸 후 나머지 투자금액은 약속어음으로 대신한 후 계약만료당시 전액을 반납받는 형태를 갖춘 곳도 있었습니다.

1997년 말에 가서는 투자의 위험을 제거한 위와 같은 사업 구조들이 투자이민의 자격조건을 충족할 수 없다는 결정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신청서뿐만 아니라 이미 이민 허가가 났던 신청서까지도 소급 취소되고 조건부 영주권이 철회되는 사태에 이르러 많은 한국 분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제 복잡한 구조의 사업체에 기반한 이민 신청서들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에 설명된 투자이민의 과거 행로를 볼 때 정식 투자 경영이 아닌 각색준비되어 영주권을 약속하며 투자가를 찾고 있는 사업 형태에는 참여하지 않으시는게 현명하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투자 이민 카테고리는 여전히 건재하며 정식 투자를 통해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투자이민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민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을 점검하고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물론 자격조건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이민에 관련된 이민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바로 부정직한 허위 이민 신청서들은 현재 기각되지 않으면 미래에라도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과 이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경험 많은 전문가와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댓글 : 0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2530 ○●미국비자문제,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 미국비자 4719 2024-07-01
2529 박경호 목사님의 환상과 계시 블로그를 소개드립니다. 하얀눈사람 5616 2024-06-30
2528 약속한 입시설명회 4탄이 나왔어요 (with 미국부동산 전문기업 지오플랫) StevenAcademy 5032 2024-06-28
2527 【세일】 한국행 최저가 티켓예약!! ☎972-484-7400 ✈✈✈스카이여행사 스카이여행사 5502 2024-06-27
2526 흑염소 농축액 Black Goat Extract Juice 60포 Repair77 5026 2024-06-27
2525 취업이민 스폰서의 세금 보고 그늘집 5002 2024-06-27
2524 입시설명회 3탄이 나왔어요! (with 미국부동산 전문기업 지오플랫) StevenAcademy 14552 2024-06-26
2523 2024년 여름, 갓생 막차 타는 방법 자연스레 4925 2024-06-26
2522 흑염소 농축액 Black Goat Extract Juice 60포 Repair77 4733 2024-06-25
2521 [북클럽 나란] 2024년 7월 모임 공지 생각다듬기 4631 2024-06-25
2520 예외적인 상황(Exceptional Situations)으로 가족이민청원(I-130) 그늘집 5251 2024-06-24
2519 새로운 정책으로 DACA 수혜자를 위한 H-1B 비자 경로 개설 그늘집 5013 2024-06-20
2518 국제학교 8~9학생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베테랑스에듀 5886 2024-06-20
2517 스티븐 아카데미에서 SAT (ACT)를 공부해야하는 이유?! StevenAcademy 4766 2024-06-19
2516 칸쿤 예약은 이스트릿투어 Ines 5292 2024-06-19
2515 바이든,서류미비 시민권자 배우자 ‘구제’ 발표 그늘집 5571 2024-06-18
2514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초청(F4) 그늘집 5490 2024-06-18
2513 프로페셔널한 웹사이트 제작과 효과적인 온라인 마케팅! webengineer 4976 2024-06-17
2512 상금 15,000달러, 미국에서 창업이나 미국진출을 목표로 하는 예비창업가? LIKELION US 4681 2024-06-17
2511 UEFA 유로 2024 중계 채널 사이트 무료 중계는 어디서 볼 수 있을까? 조별리그 일정 뉴욕지기 6015 2024-06-16
2510 미국비자문제,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 미국비자 4563 2024-06-15
2509 [무료 나눔] 상위 1% 학생들의 말하기 공식 베테랑스에듀 5185 2024-06-15
2508 프로페셔널한 웹사이트 제작과 효과적인 온라인 마케팅! webengineer 4470 2024-06-14
2507 내년에 하버드 대학에 입학하고 싶은 학생 찾습니다!!!!! StevenAcademy 4674 2024-06-13
2506 F1 비자 무료 설명회 - 사전예약 및 참여자 전원 혜택 Haileyyy 5596 2024-06-13
2505 한국으로 귀국짐 택배 - 소량 해외이사 드림백 UPS 레이블 테이핑 팁! 현대해운 4834 2024-06-13
2504 SAT 온라인수업? 등록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베테랑스에듀 5521 2024-06-13
2503 강남 가라오케 OlO-8185-1196 호야대표 호야대표 4412 2024-06-12
2502 범죄기록 시면신청 그늘집 5198 2024-06-10
2501 한국 중국 축구 중계방송 6월 11일 북중미 월드컵 예선전 중국전 무료 중계방송 뉴욕지기 4680 2024-06-10
2500 제 5회 82스타트업 x 멋쟁이사자처럼 x Upstage 아이디어톤 LIKELION US 6723 2024-06-08
2499 AP, IB 전문학원 스티븐 아카데미가 '교과목 수업'도 제일 잘 가르칩니다 StevenAcademy 5036 2024-06-07
2498 미국비자문제,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 미국비자 4712 2024-06-07
2497 한국및 전 세계 항공권(관광)한우리여행사(213-388-4141)-전 세계 공인 대리점 엄지 4912 2024-06-07
2496 H-4 비자 EAD 기본 자격 요건 그늘집 6371 2024-06-06
2495 블랙핑크, 빅뱅 등 K-POP프로듀서, 작곡가 배출, 버클리음대 130명 합격한 수업을 비 inBerklee 5213 2024-06-06
2494 [무료나눔] SAT 1500점↑ 1,218명 이상을 배출한 SAT 해설강의 베테랑스에듀 6064 2024-06-04
2493 [JC&Company] 6월 14일 뉴저지 은퇴, 자산관리, 절세, 투자전략 세미나 jclaw 5286 2024-06-03
2492 라스베가스 매니아 투어 - 태양의 서커스 디스카운트 티켓 이벤트! Lasvegasmania 5868 2024-06-03
2491 미국비자문제,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 미국비자 4624 2024-06-01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회원정보
닉네임 그늘집 (gunulzip)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닉네임 그늘집 (gunulzip)
제목
내용
(0/200바이트)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글 제목 투자이민(EB-5) 투자금...
글 작성자 그늘집
신고이유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고객지원센터 | 제휴 및 광고문의 | 광고안내   
 

 

Contact Us : 고객문의센터, Tel: 대표 201-674-5611

E-mail: newyorkkorea77@gmail.com, newyorkkorea@naver.com, 빠른카톡상담ID : newyorkkorea 

미국최대 대표포털 뉴욕코리아는 미국법률변호사고문 및 미국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컨텐츠 및 기사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New York Korea, INC. News Media Group in US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