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코리아    SF    Boston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Canada
NewsLife InfoRealtySell & BuyJobsHealthCultureFood/TourIssueYellowPageShopping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ife Info
뉴욕코리아정보광장
뉴욕코리아뉴스
공지게시판
Help Me I 멘토링QA
법률/이민/비자QA
추천 기업뉴스
이사/귀국준비 QA
생활정보 자유게시판
정치/사회 자유게시판
속풀이/토론광장
만남의 광장
필수유익한미국정보
USA 고발/신문고
전문가 법률칼럼
박재홍 변호사 법률정보
송동호 변호사 법률상담
정대현 변호사의 이민법
최선민 변호사의 이민법
남장근변호사 교통사고법
노창균 변호사의 이민법
강지나 변호사의 가정법
이종건 변호사의 한국법
이화경 변호사의 노동법
공인회계/재무칼럼
김광호 CPA 전문가칼럼
Max Lee공인회계사칼럼
미국교육칼럼
엔젤라김 유학.교육상담
노준건학자금보조모든것
영어교육칼럼
말킴 패턴500문장뽀개기
말킴 응용500문장뽀개기
말킴 영어작문 뽀개기
라이프칼럼
서대진의 크루즈 여행
김동윤의 역학.사주칼럼
알렉스 컴퓨터정복
종교칼럼
기독교
불교
천주교
              

 
 
회원정보
닉네임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받을아이디
제목
내용
(0/200바이트)
 
> Life Info > 뉴욕코리아정보광장 > 생활정보 자유게시판
생활정보 자유게시판
투자이민(EB-5) 투자금
작성자: 그늘집 작성자정보 조회: 5637 등록일: 2023-11-03

투자이민(EB-5) 투자금

미국 이민에 관심이 있는 한국 분들이 가장 흔히 묻는 질문은 “어떻게 투자이민을 할 수 있는가?” 입니다. 취업이민이나 가족을 통한 이민이 가능하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투자이민을 고려하게 되기 나름입니다.

이때 투자이민(EB-5)은 E-2 투자 비자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이민은 충분한 금액의 투자와 고용 창출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투자이민 카테고리는 사실 가장 사용 빈도가 낮은 카테고리로 현재 비자수가 넘치는 상황입니다.

이 카테고리의 사용빈도가 이처럼 낮은 이유는 대부분의 이민 희망자들이 투자이민에 필요한 까다로운 자격조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자격 조건이 된다 하더라도 좀 더 쉬운 다른 방법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최소 자본 투자 금액(Capital Investment Requirements)은 현금, 장비, 재고, 혹은 그 외의 현금 가치를 가진 유형 자산, 또는 투자 이민 신청자가 소유권 가진 자산을 담보로 한 부채가 투자 이민의 자본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부채의 경우 투자 이민 신청자 자신이 개인적으로 채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투자 이민 신청의 기본 조건이 되는 새로운 사업체에 투자된 자산이 어떤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범죄 행위와 같은 불법적으로 취득된 자산은 미국 이민 및 국적법 203(b)(5) 조항에 의해 투자 자본으로 간주할 수 없으며 투자 이민 신청자는 본인이 적법한 투자 자본의 소유주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 차용증도 자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22년 3월 15일 통과된 미국투자이민 개혁 법안(EB–5 Reform and Integrity Act of 2022)에 따라 기본 투자 금액은 105만불이나 농촌지역(Rural), 고실업지역(TEA) 또는 사회기반시설(Infrastructure)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80만불 투자로 투자이민이 가능합니다.

먼저, 투자이민을 위한 , 예외로 취업률이 저조한 지역이나 리지널센터(regional center)에 투자하게 될 경우에는 80만불이 요구됩니다.

둘째, 이미 문제가 있는 사업체를 인수운영하는 경우나 리지널센터가 아니라면 한 투자사업체를 통해 투자가와 그 가족 이외 최소 10 명 이상을 고용해야 합니다.

세째, 투자가는 일선에서 같이 뛰거나 결정권을 갖고 경영에 직접 참여해야 합니다.

네째, 투자사기를 막기위해 투자가와 그 가족원들은 이민 허가후 일단 조건부 영주권을 받고, 2년후 사업체의 재 평가를 거친 후 정식 영주권을 부여 받게 됩니다.

위의 설명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105만불을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10명을 새로이 고용해 2년이상 지속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외국인 투자가의 경우 미국의 비즈니스 세계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위험을 무릎쓰게 됩니다.

또한, 투자이민을 원하시는 분들중 대다수가 사회 경제면에서 자리잡히신 중년이상의 혹은 이미 퇴직하신 성공적인 사업가나 경영인으로 새 사업체에 전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시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간접 경영만으로는 이민 조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본인의 지사나 사무실을 미국에 설립해 경영할 목적이라면, 훨씬 더 깔끔한 국제 경영인 카테고리를 통해 이민하는 편이 더 쉽겠습니다.

이와 같은 투자이민의 비현실적 자격 조건때문에 과거 여러 이민 컨설턴트나 사업단체들이 복잡한 사업 구조를 만들어 자격 조건을 충족하면서 투자가들을 사업경영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을 구상해 왔습니다.

그러한 사업 구조의 특징은 보장된 이율 과 원금 상환, 매매 선택권등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극한하는 장치들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 어떤 사업구조를 보면 투자가는 $100,000를 5년 기약으로 낸 후 나머지 투자금액은 약속어음으로 대신한 후 계약만료당시 전액을 반납받는 형태를 갖춘 곳도 있었습니다.

1997년 말에 가서는 투자의 위험을 제거한 위와 같은 사업 구조들이 투자이민의 자격조건을 충족할 수 없다는 결정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신청서뿐만 아니라 이미 이민 허가가 났던 신청서까지도 소급 취소되고 조건부 영주권이 철회되는 사태에 이르러 많은 한국 분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제 복잡한 구조의 사업체에 기반한 이민 신청서들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에 설명된 투자이민의 과거 행로를 볼 때 정식 투자 경영이 아닌 각색준비되어 영주권을 약속하며 투자가를 찾고 있는 사업 형태에는 참여하지 않으시는게 현명하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투자 이민 카테고리는 여전히 건재하며 정식 투자를 통해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투자이민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민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을 점검하고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물론 자격조건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이민에 관련된 이민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바로 부정직한 허위 이민 신청서들은 현재 기각되지 않으면 미래에라도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과 이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경험 많은 전문가와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댓글 : 0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2370 베테랑스 24봄학기 D-SAT 마지막 모집! 베테랑스에듀 5699 2024-02-05
2369 실용음악레슨 20년경력! 버클리음대 합격자 130여명 배출, 해외 학생을 위한 비대면 inBerklee 5400 2024-02-05
2368 12년특례 SKY입학? 합격생이 최초로 공개합니다! 베테랑스에듀 5381 2024-02-04
2367 2024년 여름방학 개인수업 등록시 할인! Steven 5391 2024-02-03
2366 칸쿤 예약은 이스트릿투어 Ines 5273 2024-02-02
2365 5월 AP 시험대비 2/5일부터 문제풀이반 종합반 개강 sehann 6146 2024-02-01
2364 [JC&Company] Financial Professional 온라인 모집 설명회 개최 제이씨엔컴퍼니 5229 2024-01-31
2363 2024년 4월 1일부터 이민국 수수료 인상 예정 그늘집 5186 2024-01-31
2362 IB · AP · SAT · TOEFL · Junior 봄학기 개강 sehann 5674 2024-01-30
2361 미국비자문제,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 미국비자 5856 2024-01-28
2360 윙가게/치킨 가게 사장님만 보세요. chickolic 5630 2024-01-27
2359 미국 Digital SAT 대변화! '이것'만은 반드시 확인하자. 베테랑스에듀 6516 2024-01-26
2358 압구정 에이블프렙어학원 AP 전문강사진 주말특강 오픈 (2.2~4.31) 에이블 프렙 5742 2024-01-26
2357 시민권자 부모 영주권 인터뷰 없이 80일만에 영주권 승인 그늘집 5536 2024-01-25
2356 한국 말레이시아 축구 중계 1월 25일 한국시간 저녁 8시 30분 이지고홈 6332 2024-01-25
2355 30등 이내 명문대 가는방법 3 가지 Steven 6365 2024-01-24
2354 AP One Day 무료 공개강의 특강 [1/27~2/4] sehann 6451 2024-01-24
2353 대구 출신의 한국 밴드 "드링킹소년소녀합창단" 북미 순회 공연 BandDBGC 5409 2024-01-22
2352 최근 이민국의 잘못된 STEM OPT 거부 그늘집 5670 2024-01-22
2351 삭제된 게시물 입니다. 제이씨엔컴퍼니 27 2024-01-22
2350 전 세계 선교및 비젼 트립 전문 (213-388-4141)-최우수 공인 대리점 엄지 6022 2024-01-11
2349 미국비자문제,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 미국비자 5438 2024-01-20
2348 5월 AP 시험대비 문제풀이반 개강!! Steven 5623 2024-01-19
2347 [세한아카데미] SAT 최신 기출 ONE-DAY 특강 (1/20~21) sehann 6436 2024-01-19
2346 2024 JC&Company Group 정기 온라인 ZOOM 세미나를 신청하세요! Lucykim 5982 2024-01-18
2345 3년특례 SKY 입학? 합격생이 최초로 공개합니다! 베테랑스에듀 5803 2024-01-18
2344 AP 시험 대비는 족집게 강사님들과 함께... Steven 5984 2024-01-16
2343 미주 한인 온라인 북클럽 커뮤니티 [북챗] 북챗 6623 2024-01-15
2342 2024년 2월중 영주권문호 그늘집 5602 2024-01-12
2341 미국비자문제,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 미국비자 5929 2024-01-11
2340 2024년 JC&Company Insurance Solution에서 보험에이전트 모집 온라인설명회를 개최 제이씨엔컴퍼니 6049 2024-01-11
2339 2024 JC&Company Group 정기 온라인 ZOOM 세미나를 신청하세요! 제이씨엔컴퍼니 6552 2024-01-11
2338 즐거운 여행 정보 엄지 5577 2024-01-11
2337 STEM 전공자 비자,영주권 승인에 유리 그늘집 6111 2024-01-11
2336 아메리카 전용, Digital SAT 봄학기 수업 대개강! 베테랑스에듀 5704 2024-01-08
2335 Korea Herald USA에서 제 4,5기 학생 기자단을 모집합니다. HeraldCampus 6792 2024-01-08
2334 미국 투자비자(E-2)와 투자이민(EB-5) 그늘집 6009 2024-01-08
2333 #크레딧교정 으로 좋은 크레딧 유지하세요. 매달 크레딧 진행상황을 업데이트 합니다. Repair77 6015 2024-01-03
2332 IB 1타 강사들이 모이면?? "스티븐 아카데미!!" Steven 6190 2024-01-05
2331 Korea Herald USA에서 제 4,5기 학생 기자단을 모집합니다. HeraldCampus 5791 2024-01-03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회원정보
닉네임 그늘집 (gunulzip)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닉네임 그늘집 (gunulzip)
제목
내용
(0/200바이트)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글 제목 투자이민(EB-5) 투자금...
글 작성자 그늘집
신고이유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고객지원센터 | 제휴 및 광고문의 | 광고안내   
 

 

Contact Us : 고객문의센터, Tel: 대표 201-674-5611

E-mail: newyorkkorea77@gmail.com, newyorkkorea@naver.com, 빠른카톡상담ID : newyorkkorea 

미국최대 대표포털 뉴욕코리아는 미국법률변호사고문 및 미국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컨텐츠 및 기사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New York Korea, INC. News Media Group in US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