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코리아    SF    Boston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Canada
NewsLife InfoRealtySell & BuyJobsHealthCultureFood/TourIssueYellowPageShopping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ife Info
뉴욕코리아정보광장
뉴욕코리아뉴스
공지게시판
Help Me I 멘토링QA
법률/이민/비자QA
추천 기업뉴스
이사/귀국준비 QA
생활정보 자유게시판
정치/사회 자유게시판
속풀이/토론광장
만남의 광장
필수유익한미국정보
USA 고발/신문고
전문가 법률칼럼
박재홍 변호사 법률정보
송동호 변호사 법률상담
정대현 변호사의 이민법
최선민 변호사의 이민법
남장근변호사 교통사고법
노창균 변호사의 이민법
강지나 변호사의 가정법
이종건 변호사의 한국법
이화경 변호사의 노동법
공인회계/재무칼럼
김광호 CPA 전문가칼럼
Max Lee공인회계사칼럼
미국교육칼럼
엔젤라김 유학.교육상담
노준건학자금보조모든것
영어교육칼럼
말킴 패턴500문장뽀개기
말킴 응용500문장뽀개기
말킴 영어작문 뽀개기
라이프칼럼
서대진의 크루즈 여행
김동윤의 역학.사주칼럼
알렉스 컴퓨터정복
종교칼럼
기독교
불교
천주교
              

 
 
회원정보
닉네임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받을아이디
제목
내용
(0/200바이트)
 
> Life Info > 뉴욕코리아정보광장 > 생활정보 자유게시판
생활정보 자유게시판
재입국 허가서와 여행 허가서의 차이점
작성자: 그늘집 작성자정보 조회: 5254 등록일: 2024-02-06

재입국 허가서와 여행 허가서의 차이점

영주권 신청자들은 무턱대고 해외여행에 나설 수는 없습니다. 자칫 재입국이 안 될 수도 있는 만큼 여행전 주의할 사항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영주권 신청자의경우 우선 중요한 것은 자신의 케이스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크게 영주권 신분조정서인 I-485를 중심으로 I-485 접수전과 접수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투자이민 및 취업이민 1순위를 제외한 대부분의 취업이민 신청자는 노동허가라는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연방노동청으로 부터 PERM이라고 불리우는 과정을 통해 노동허가서를 승인받아야 합니다. 이후 승인된 노동허가서와 함께 이민국에 취업이민 청원서(I-140)를 신청하게 됩니다.

자신의 영주권 케이스가 이런 단계까지 와 있다면 현재 소지하고 있는 비이민신분 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취업비자(H-1B) 투자비자(E-2) 학생비자(F-1) 등의 신분을 I-485가 접수될 때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더우기 이 경우 해외여행을 해야 한다면 먼저 본인의 여권이 6개월 이상 유효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항 검사관에 따라 재입국시 입국허가서인 I-94 라는 양식에 여권유효 기간까지만 체류기간을 발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것중의 하나가 체류신분(Status)과 비자(Visa)입니다. 만약 소액투자 비자인 E-2비자를 한국대사관을 통해 발급 받았다면 자유왕래가 물론 가능합니다.

그러나 방문으로 미국 입국후 미국내에서 E-2신분으로 체류신분을 변경했다면 미국을 떠나는 순간 자신의 E-2신분은 사라집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한국에 있는 미대사관에 가서 E-2비자를 승인받지 않는한 재입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자신의 케이스가 이미 영주권 수속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신분 조정서 즉 I-485를 접수시킨 단계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영주권신분 조정서인 I-485를 이미 접수시켰다면 해외여행시 ‘Advance Parole’이라는 여행허가서가 꼭 필요합니다. 이 여행허가서 없이 미국을 떠나게되면 이민국은 영주권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E-2 신분의 경우 방문으로 미국 입국후 체류변경을 한 경우라도 여행허가서가 있다면 해외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연유로든 불법체류 및 범죄기록 등이 있다면 이민국이 여행허가서를 발급할 지라도 재입국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늘 예외조항이 있기 마련이듯 만약 현재 주재원비자(L-1)와 취업비자(H-1B)를 소지한 경우엔 굳이 여행허가서 없이도 영주권 신청 중에도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더우기 최근 이민국은 이 경우 요구하던 영주권 접수증 소지 조항조차 삭제해 버렸습니다.

현재 여행허가서의 수속은 약 17개월 소요됩니다. 만약 긴급상황이 생겨서 급히 한국을 방문해야 할 경우라면 가까운 지역 관할 이민국에 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급행 여행허가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가 해외에 장기 체류해야할경우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를 발급받아 출국하는게 안전 합니다. 영주권자가 1년 이상 해외체류시 재입국이 불가능 해 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위해 재입국 허가서를 이민국으로부터 받는 것이며, 2년동안은 안전하게 해외 장기 체류가 가능합니다. 물론 재입국 허가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6개월이나 1년에 한번씩 미국 재입국을 권장합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조건부 영주권을 받으신 분도 영주권자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영주권자는 해외 장기 체류를 위해서는 재입국 허가서가 필요하고, 여행 허가서는 신청 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주권자이냐 아니면 지금 영주권 인터뷰 서류가 진행 중이냐에 따라서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 할 것 인가 아니면 여행 허가서를 신청 할 것 인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자세한 문의는 전문가를 통해 자문을 받고, 안전한 해외 출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댓글 : 0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2482 존스홉킨스 수학 (AP, SAT, 초중고) 과외 yeeuncho 5430 2024-05-26
2481 삭제된 게시물 입니다. jl0611 2931 2024-05-25
2480 여름방학 동안 보딩스쿨 학생들 영어 실력 제대로 키우기 에이블 프렙 4766 2024-05-25
2479 미국비자문제,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 미국비자 4984 2024-05-24
2478 보딩스쿨/ 국제학교 학생들 찐 실력을 높이는 'SAT/AP/ 내신GPA 전문 에이블 프렙' 에이블 프렙 5856 2024-05-24
2477 여름방학동안 책 읽는 방법 마스터 하기 StevenAcademy 6297 2024-05-22
2476 EB-4 특수 이민 종교 종사자 그늘집 5067 2024-05-21
2475 미국에서 사주를 보고 싶으신 분 소개해드려요 약간의 후기,, erikha 5025 2024-05-21
2474 삭제된 게시물 입니다. jl0611 71 2024-05-20
2473 한국 화장품 바이어 분들을 모집합니다! 치아로 5171 2024-05-14
2472 6월 SAT 시험? 점수를 높이려면! 베테랑스에듀 6344 2024-05-16
2471 12학년 학생들이 꼭 알아야 할 5가지!! StevenAcademy 6895 2024-05-16
2470 미국,캐나다 취업 및 영주권 원하시는 분들!! 뱅쿠버 크리스 5266 2024-05-14
2469 삭제된 게시물 입니다. jl0611 189 2024-05-13
2468 미국투자로 받을 수 있는 비자 그늘집 5048 2024-05-13
2467 [무료 나눔] TOEFL 시험 전 반드시 외워야 할 필수 어휘집 베테랑스에듀 5528 2024-05-13
2466 [세한아카데미] 5월 18일 SAT 브릿지 문학반 주말반 개강 sehann 5144 2024-05-12
2465 Happy Mother's Day! 그늘집 4756 2024-05-11
2464 [무료 나눔]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SAT 지문 30문제 베테랑스에듀 5526 2024-05-11
2463 한국치킨소스 및 파우더 유통 하실 프리랜서/체인스토어 연락 주세요 CHICKENSAUCE 5794 2024-05-06
2462 취업이민 수속절차 그늘집 5402 2024-05-09
2461 2024년 6월중 영주권 문호 그늘집 4833 2024-05-09
2460 10~11학년은 '내신' 이 제일 중요합니다. StevenAcademy 5170 2024-05-08
2459 OPT 신청 마감일을 엄격하게 지켜야 그늘집 6528 2024-05-06
2458 미국비자문제,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 미국비자 5272 2024-05-05
2457 7~8학년은 미국 입시 중 중요한 학년입니다. StevenAcademy 5483 2024-05-03
2456 탑승허가증(Boarding Foil) 그늘집 5044 2024-05-03
2455 2024 에이블 프렙 SAT 패키지 할인 에이블 프렙 5173 2024-05-02
2454 무비자 입국자의 추방을 다툴 수 있는 권리의 포기 그늘집 5045 2024-04-29
2453 압구정 SAT AP 명문 에이블프렙 여름특강 에이블 프렙 5599 2024-04-28
2452 대리점/파트너 모집 코코플래넷 6026 2024-04-26
2451 Columbia 대학교 합격을 축하합니다!! Steven 5421 2024-04-24
2450 팟캐스트 "방구석단톡단" 방단단 4960 2024-04-24
2449 북클럽 나란 2024년 5월 모임 생각다듬기 5569 2024-04-24
2448 [온라인 설명회] 대학관계자가 절대로 말하지 않는 IVY 합격 & SAT 1500점 비밀! 베테랑스에듀 6428 2024-04-24
2447 SAT 성적이 필요없는 버클리대, UCLA는 어떤 기준으로 학생을 합격 시킬까요? Steven 6362 2024-04-23
2446 미국비자문제,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 미국비자 5221 2024-04-23
2445 [세한아카데미] SAT 최신 기출 ONE-DAY 특강 5/11(토) sehann 5553 2024-04-23
2444 취업을통한 영주권 그늘집 5553 2024-04-22
2443 3월 SAT도 역대 최고 기록!? 5월 직전대비, 고득점 받고 싶은 분만 보세요 베테랑스에듀 4943 2024-04-22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회원정보
닉네임 그늘집 (gunulzip)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닉네임 그늘집 (gunulzip)
제목
내용
(0/200바이트)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글 제목 재입국 허가서와 여행 허가서의 ...
글 작성자 그늘집
신고이유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고객지원센터 | 제휴 및 광고문의 | 광고안내   
 

 

Contact Us : 고객문의센터, Tel: 대표 201-674-5611

E-mail: newyorkkorea77@gmail.com, newyorkkorea@naver.com, 빠른카톡상담ID : newyorkkorea 

미국최대 대표포털 뉴욕코리아는 미국법률변호사고문 및 미국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컨텐츠 및 기사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New York Korea, INC. News Media Group in US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