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코리아    SF    Boston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Canada
NewsLife InfoRealtySell & BuyJobsHealthCultureFood/TourIssueYellowPageShopping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ife Info
뉴욕코리아정보광장
뉴욕코리아뉴스
공지게시판
Help Me I 멘토링QA
법률/이민/비자QA
추천 기업뉴스
이사/귀국준비 QA
생활정보 자유게시판
정치/사회 자유게시판
속풀이/토론광장
만남의 광장
필수유익한미국정보
USA 고발/신문고
전문가 법률칼럼
박재홍 변호사 법률정보
송동호 변호사 법률상담
정대현 변호사의 이민법
최선민 변호사의 이민법
남장근변호사 교통사고법
노창균 변호사의 이민법
강지나 변호사의 가정법
이종건 변호사의 한국법
이화경 변호사의 노동법
공인회계/재무칼럼
김광호 CPA 전문가칼럼
Max Lee공인회계사칼럼
미국교육칼럼
엔젤라김 유학.교육상담
노준건학자금보조모든것
영어교육칼럼
말킴 패턴500문장뽀개기
말킴 응용500문장뽀개기
말킴 영어작문 뽀개기
라이프칼럼
서대진의 크루즈 여행
김동윤의 역학.사주칼럼
알렉스 컴퓨터정복
종교칼럼
기독교
불교
천주교
              

 
 
회원정보
닉네임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받을아이디
제목
내용
(0/200바이트)
 
> Life Info > 뉴욕코리아정보광장 > 생활정보 자유게시판
생활정보 자유게시판
재입국 허가서와 여행 허가서의 차이점
작성자: 그늘집 작성자정보 조회: 5263 등록일: 2024-02-06

재입국 허가서와 여행 허가서의 차이점

영주권 신청자들은 무턱대고 해외여행에 나설 수는 없습니다. 자칫 재입국이 안 될 수도 있는 만큼 여행전 주의할 사항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영주권 신청자의경우 우선 중요한 것은 자신의 케이스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크게 영주권 신분조정서인 I-485를 중심으로 I-485 접수전과 접수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투자이민 및 취업이민 1순위를 제외한 대부분의 취업이민 신청자는 노동허가라는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연방노동청으로 부터 PERM이라고 불리우는 과정을 통해 노동허가서를 승인받아야 합니다. 이후 승인된 노동허가서와 함께 이민국에 취업이민 청원서(I-140)를 신청하게 됩니다.

자신의 영주권 케이스가 이런 단계까지 와 있다면 현재 소지하고 있는 비이민신분 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취업비자(H-1B) 투자비자(E-2) 학생비자(F-1) 등의 신분을 I-485가 접수될 때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더우기 이 경우 해외여행을 해야 한다면 먼저 본인의 여권이 6개월 이상 유효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항 검사관에 따라 재입국시 입국허가서인 I-94 라는 양식에 여권유효 기간까지만 체류기간을 발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것중의 하나가 체류신분(Status)과 비자(Visa)입니다. 만약 소액투자 비자인 E-2비자를 한국대사관을 통해 발급 받았다면 자유왕래가 물론 가능합니다.

그러나 방문으로 미국 입국후 미국내에서 E-2신분으로 체류신분을 변경했다면 미국을 떠나는 순간 자신의 E-2신분은 사라집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한국에 있는 미대사관에 가서 E-2비자를 승인받지 않는한 재입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자신의 케이스가 이미 영주권 수속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신분 조정서 즉 I-485를 접수시킨 단계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영주권신분 조정서인 I-485를 이미 접수시켰다면 해외여행시 ‘Advance Parole’이라는 여행허가서가 꼭 필요합니다. 이 여행허가서 없이 미국을 떠나게되면 이민국은 영주권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E-2 신분의 경우 방문으로 미국 입국후 체류변경을 한 경우라도 여행허가서가 있다면 해외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연유로든 불법체류 및 범죄기록 등이 있다면 이민국이 여행허가서를 발급할 지라도 재입국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늘 예외조항이 있기 마련이듯 만약 현재 주재원비자(L-1)와 취업비자(H-1B)를 소지한 경우엔 굳이 여행허가서 없이도 영주권 신청 중에도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더우기 최근 이민국은 이 경우 요구하던 영주권 접수증 소지 조항조차 삭제해 버렸습니다.

현재 여행허가서의 수속은 약 17개월 소요됩니다. 만약 긴급상황이 생겨서 급히 한국을 방문해야 할 경우라면 가까운 지역 관할 이민국에 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급행 여행허가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가 해외에 장기 체류해야할경우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를 발급받아 출국하는게 안전 합니다. 영주권자가 1년 이상 해외체류시 재입국이 불가능 해 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위해 재입국 허가서를 이민국으로부터 받는 것이며, 2년동안은 안전하게 해외 장기 체류가 가능합니다. 물론 재입국 허가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6개월이나 1년에 한번씩 미국 재입국을 권장합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조건부 영주권을 받으신 분도 영주권자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영주권자는 해외 장기 체류를 위해서는 재입국 허가서가 필요하고, 여행 허가서는 신청 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주권자이냐 아니면 지금 영주권 인터뷰 서류가 진행 중이냐에 따라서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 할 것 인가 아니면 여행 허가서를 신청 할 것 인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자세한 문의는 전문가를 통해 자문을 받고, 안전한 해외 출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댓글 : 0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2322 내신 향상을 위한 모든것의 기본인 Writing 부터!! Steven 6216 2023-12-09
2321 [공개강의] "SAT최신 실전문제" 리뷰, 온라인 특별 공개 강연 *무료 sehann 5931 2023-12-06
2320 JC&Company 대표변호사 존청, 뉴저지에서 무료 세미나 개최 (Tax Credit & Tax Planni 제이씨엔컴퍼니 5743 2023-12-04
2319 역대 최저 합격률의 미국 대학, 그 이유는? gongmap 5672 2023-12-04
2318 거절된 케이스 변호사 그늘집 5760 2023-12-04
2317 미국 대학의 기여입학제: 입시 공평성과 논란 gongmap 5758 2023-12-03
2316 미국비자문제,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 미국비자 6289 2023-12-02
2315 삭제된 게시물 입니다. 힘차게살자 1088 2023-12-02
2314 명문대 가는 비결!! Steven 6534 2023-12-01
2313 미국내 비자 갱신 파일럿 프로그램 그늘집 6337 2023-12-01
2312 정치인 사관학교, 조지타운 대학교(Georgetown University) gongmap 5924 2023-11-30
2311 아시아 학생이 백인 학생보다 주요 명문대 합격률이 28% 더 낮은 이유 gongmap 6343 2023-11-29
2310 디지털 SAT 모의고사 5세트, 기출단어집 무료 나눔이벤트 베테랑스에듀 5448 2023-11-29
2309 유학생그리고 해외거주자여러분 bigarette 5249 2023-11-29
2308 브랭섬홀 아시아(BHA) 2024-2025 전형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주목! gongmap 5293 2023-11-28
2307 미국 약대 입시를 위한 프로그램은? gongmap 6532 2023-11-27
2306 JC&Company 대표변호사 존청, 뉴저지에서 무료 세미나 개최 (Tax Credit & Tax Planni jclaw 5485 2023-11-27
2305 ★미주 전용 디지털 SAT 온라인 겨울특강★ 베테랑스에듀 6376 2023-11-26
2304 AP Capstone 교과과정이란? gongmap 6111 2023-11-26
2303 연휴 기간, 성공적인 금연을 위한 팁 한인금연센터 5861 2023-11-22
2302 8주년 고객 감사 이벤트 - 라스베가스 매니아 투어 Lasvegasmania 5258 2023-11-24
2301 미국비자문제,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 미국비자 5734 2023-11-25
2300 아메리카 미주지역 대상 온라인 겨울특강 안내 (SAT, AP, TOEFL) sehann 5144 2023-11-24
2299 아메리카 미주지역 AP 무료공개강의 개최(온라인 AP Cal/Phy/Stat) sehann 5890 2023-11-24
2298 국제 공인 교육과정 IB, 정확한 커리큘럼에 대해 알고 계셔야 합니다. gongmap 5804 2023-11-23
2297 JC&Company 대표변호사 존청, 뉴저지에서 무료 세미나 개최 (Tax Credit & Tax Planni jclaw 5921 2023-11-22
2296 수학은 선행 수업이 중요합니다!! Steven 6926 2023-11-22
2295 하버드 STEM 교육 D.CAMPS 서울대학교 개최! 지금 공맵에서 할인받고 신청하세요! gongmap 5726 2023-11-22
2294 J-1 비자 2년 본국 거주요건 지침 그늘집 6288 2023-11-22
2293 11/23 h마트에서 홍진경 팬싸인회 한대요! Brentw 5115 2023-11-22
2292 미국 상위권 대학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EC 평가항목 gongmap 5641 2023-11-21
2291 미국이 STEM 전공에 열광하는 이유 gongmap 5657 2023-11-21
2290 I-485 수속(AOS) 과 대사관 수속(CP) 그늘집 6104 2023-11-20
2289 GPA 3.9는 좋은 성적일까? GPA 3.9로 갈 수 있는 대학 List gongmap 5588 2023-11-19
2288 증인(S)비자 그늘집 5935 2023-11-17
2287 IVY Collegiate School(ICS), 청라 국제영재학교 진학에 대해 알아보자! gongmap 6233 2023-11-16
2286 홍기빈 역자 도넛경제학 세미나에 초대합니다. 생각다듬기 5294 2023-11-16
2285 미국비자문제,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 미국비자 5827 2023-11-16
2284 ▶ 12월 2일, 2023년 마지막 디지털 SAT 직전대비 특강 베테랑스에듀 5558 2023-11-16
2283 국제학생을 위한 특별제도? 미국대학 패스웨이(Pathway)의 장단점! gongmap 5594 2023-11-16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회원정보
닉네임 그늘집 (gunulzip)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닉네임 그늘집 (gunulzip)
제목
내용
(0/200바이트)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글 제목 재입국 허가서와 여행 허가서의 ...
글 작성자 그늘집
신고이유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고객지원센터 | 제휴 및 광고문의 | 광고안내   
 

 

Contact Us : 고객문의센터, Tel: 대표 201-674-5611

E-mail: newyorkkorea77@gmail.com, newyorkkorea@naver.com, 빠른카톡상담ID : newyorkkorea 

미국최대 대표포털 뉴욕코리아는 미국법률변호사고문 및 미국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컨텐츠 및 기사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New York Korea, INC. News Media Group in US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