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코리아    SF    Boston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Canada
NewsLife InfoRealtySell & BuyJobsHealthCultureFood/TourIssueYellowPageShopping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ife Info
뉴욕코리아정보광장
뉴욕코리아뉴스
공지게시판
Help Me I 멘토링QA
법률/이민/비자QA
추천 기업뉴스
이사/귀국준비 QA
생활정보 자유게시판
정치/사회 자유게시판
속풀이/토론광장
만남의 광장
필수유익한미국정보
USA 고발/신문고
전문가 법률칼럼
박재홍 변호사 법률정보
송동호 변호사 법률상담
정대현 변호사의 이민법
최선민 변호사의 이민법
남장근변호사 교통사고법
노창균 변호사의 이민법
강지나 변호사의 가정법
이종건 변호사의 한국법
이화경 변호사의 노동법
공인회계/재무칼럼
김광호 CPA 전문가칼럼
Max Lee공인회계사칼럼
미국교육칼럼
엔젤라김 유학.교육상담
노준건학자금보조모든것
영어교육칼럼
말킴 패턴500문장뽀개기
말킴 응용500문장뽀개기
말킴 영어작문 뽀개기
라이프칼럼
서대진의 크루즈 여행
김동윤의 역학.사주칼럼
알렉스 컴퓨터정복
종교칼럼
기독교
불교
천주교
              

 
 
회원정보
닉네임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받을아이디
제목
내용
(0/200바이트)
 
> Life Info > 뉴욕코리아정보광장 > 생활정보 자유게시판
생활정보 자유게시판
직계가족 재입국금지 미국내 유예 신청(I-601A)
작성자: 그늘집 작성자정보 조회: 5753 등록일: 2024-04-12


직계가족 재입국금지 미국내 유예 신청(I-601A)

미국내 직계가족 재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 승인여부는 입국금지로인한 극심한고통 증명이 관건인데 극심한 고통은 설명도 어렵고 증명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에 맞는 소명자료를 수집, 개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법률논고를 작성해서 이민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I-601A를 통해 ‘재입국 금지기간 유예’를 받은 후 인터뷰일정에 맞추어 10일정도 한국을 방문해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재입국하면 영주권자가 됩니다. 만일직계가족 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이 거절되어도 추방과 같은 불이익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난 2013년 3월4일부터 시행된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에게 미국내 재입국금지 사전 유예신청(I-601A waiver)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2016년 7월부터는 영주권자의 직계가족에게도 적용하고 가족 초청 뿐 아니라 취업을 통한 이민 신청등 모든 이민케이스에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재입국금지 유예신청서(I-601)은 가족이민이나 취업이민에 관계없이 밀입국을 하였거나 정상적인 입국이후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사람은 미국 내에서는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출국하여 해외의 미 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 불법 체류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 미만인 사람은 미국 출국 이후 3년간, 1년 이상인 사람은 10년간 입국이 금지되는 조항 때문에 외국에 나가있는 상태에서 이 재입국 금지 조항의 면제를 I-601 waiver 양식을 통해 승인을 받아야만 미국에 재입국이 가능했습니다.

I-601 waiver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입국이 거부된다면 본인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배우자 또는 부모에게 ‘극심한 어려움’(Extreme Hardship)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하며 이러한 절차는 종종 몇 년 씩 가족들과 생이별하는 상황에 처해지기도 헸습니다. ‘극심한 어려움’이란 입국의 거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어려움보다 더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야만 하고 이는 각 개인의 사안별로 심사를 하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입국거부로 인한 가족들과의 생이별 또는 경제적 어려움 등은 비숫한 상황에 처한 모든 사람이 겪을 일반적인 어려움이지 ‘극심한 어려움’이 아니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I-601 waiver의 승인을 받기는 매우 어려우며, 해외에 나가있는 상태에서 그 waiver가 거부되면 길게는 10년 동안 가족이 생이별 해야하는 두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I-601 waiver의 신청 자체를 꺼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해외에 나가있는 상태에서만 신청할 수 있는 기존의 I-601 waiver와는 달리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나 부모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나 부모가 본인의 영주권 신청이 거부되면 ‘극심한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는 것을 I-601A를 통하여 신청서를 신청하고, 이의 승인을 받은 다음 미국을 떠나 미 대사관에서 간단한 이민비자의 인터뷰과정을 거쳐 재입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미 대사관에서는 이미 이민국(USCIS)을 통해 I-601A waiver로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하여 재입국 금지 조항의 유예를 승인 받았기 때문에 그 이외의 다른 입국금지 조항의 저촉을 받지 않는다면 별다른 문제없이 이민비자를 발급해줍니다.

이러한 I-601A waiver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족이민(I-130), 취업이민(I-140), 종교이민(I-360),투자이민(I-526) 등의 이민 청원서의 승인은 받았으나 밀입국을 했거나 또는 비자기간을 어겨 현재 합법적인 이민신분이 없어 영주권을 신청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 해당됩니다.

주의할 점은 이 I-601A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배우자나 부모에게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해야만 한다는 것은 기존의 I-601 waiver와 마찬가지란 것입니다. 기존의 I-601 waiver처럼 가족과의 이별,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 등은 그 자체로는 비슷한 상황에 처한 모든 사람들이 겪는 일반적인 어려움이지 극심한 어려움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경우와 다른 사람과 다른 특수한 상황이라는 것을 잘 설명해야 합니다.

저희는 정신과 의사의 정신감정 소견서등이 사용하여 정신적 고통을 증명해서 대부분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밀입국을 했거나 합법적 체류기간을 넘긴 사람들도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배우자나 부모가 있는 경우 취업이나 종교 이민 등을 통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며 최근에는 취업이민을 위한 대기기간도 길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이 새로운 I-601A waiver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 추방명령을 받았으나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사람들도 이 601A waiver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람들은 받드시 I-212라는 신청서를 통하여 추방명령 때문에 5년에서 20년까지 미국에 재입국하지 못한다는 조항의 유예를 받은 다음 601A waiver를 신청해야만 합니다.

I-601A는 기존의 I-601waiver 신청은 반드시 해외에서만 할 수 있었던 규정을 해외 출국 전에 미국 내에서 사전신청을 하여 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다시 미국에 재입국을 못하게 될까하는 두려움을 제거해 주기 위한 조치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 공항에서 입국심사를 마치면 영주권자가 됩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213)387-4800
카톡: iminUSA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댓글 : 0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공지 :::: 게시판에 링크 주소 바로가기 넣는 방법, 설명합니다. [1] 뉴욕코리아 7119 2023-05-19
공지 ::학생모집, 구인구직은 Jobs에 무료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뉴욕코리아 53671 2015-03-12
공지 ::스팸/도박/게임/도배글, 불법 유통관련, 등록글은 삭제됩니다 뉴욕코리아 116950 2012-10-17
3016 값비싼 온라인 SAT 수업, 들어볼만 한가요? 베테랑스에듀 8 01:06:41
3015 !!! Singer-songwriter Kyungho Park vol.2 발매곡 ajsna9504 18 2025-04-15
3014 라이팅이 안되면 내신을 잘 받을 수 없어요! StevenAcademy 18 2025-04-14
3013 이민국(USCIS) ‘외국인 등록 의무 안내 및 온라인 등록하기’ 그늘집 51 2025-04-14
3012 ○●미국비자문제,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 미국비자 26 2025-04-14
3011 프로페셔널한 웹사이트 제작과 효과적인 온라인 마케팅! webengineer 24 2025-04-14
3010 한국산 블랙박스 뉴욕 총판 모집 차량용블랙박스 34 2025-04-13
3009 어려워진 SAT? 28년 경험의 스티븐 아카데미와 함께하면 문제 없습니다! StevenAcademy 34 2025-04-12
3008 강화된 미국 입국 심사 그늘집 49 2025-04-12
3007 여름 록키의 환상적인 호수들 영상으로 미리 둘러보실게요~ ๑❤‿❤๑ 오케이투어 149 2025-04-11
3006 삭제된 게시물 입니다. 오케이투어 0 2025-04-11
3005 삭제된 게시물 입니다. 오케이투어 0 2025-04-11
3004 2025년 5월중 영주권 문호 그늘집 218 2025-04-11
3003 SAT, TOEFL,GPA Essay 고득점 공부법? 검색하지 마세요. 오픈클래스에서 직접 알려드 베테랑스에듀 172 2025-04-10
3002 명문대를 가려면 많은 AP 점수 확보 필수!! (28년 축적됀 MCQ+FRQ문제보유) StevenAcademy 211 2025-04-09
3001 미국비자문제,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 미국비자 265 2025-04-09
3000 학생 비자(F-1 ) 취소 와 SEVIS 종료에 대처 방법 그늘집 343 2025-04-09
2999 기타와 피아노의 환상적인 조화 4GospelChurch Songs Vol.2 발매 진리전파 325 2025-04-09
2998 미국 스프링 브레이크! 그냥 지나치면 손해보는 이유 베테랑스에듀 398 2025-04-08
2997 E-2 투자 비자, 종업원 비자, 영주권 그늘집 368 2025-04-07
2996 프로페셔널한 웹사이트 제작과 효과적인 온라인 마케팅! webengineer 478 2025-04-07
2995 [GafiUSA]한국산 블랙박스 뉴욕/뉴저지 총판모집 차량용블랙박스 392 2025-04-07
2994 9, 10학년, 영어는 잘하는데 GPA는 왜 낮죠? 베테랑스에듀 401 2025-04-06
2993 학생 비자(F-1 ) 취소 와 SEVIS 종료 그늘집 760 2025-04-05
2992 [나라무빙 익스프레스] 로컬/타주/귀국이사+자동차운송+UHaul 트럭렌트 !!! chrispark7884 605 2025-04-04
2991 [나라무빙 익스프레스] 차량운송 서비스 chrispark7884 352 2025-04-04
2990 [나라무빙 익스프레스] 하와이 최저가격 배송 chrispark7884 720 2025-04-04
2989 [오케이투어] 캐나다 록키 여행, 크루즈, 캐나다 오로라, 나이아가라 투어는 오케이 오케이투어 736 2025-04-04
2988 25.4.4.오늘 이후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시는애국자님들은 꼭 보십시요!! 마지막에이기는자 786 2025-04-04
2987 ※7, 8학년 필독※ 9학년이 되기 전에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베테랑스에듀 843 2025-04-03
2986 삭제된 게시물 입니다. 베테랑스에듀 3 2025-04-03
2985 이민국, 결혼 영주권 절차 강화 그늘집 1032 2025-04-03
2984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렇게 된 이유 ajsna9504 597 2025-04-03
2983 H-1B 추첨에서 선택되지 않은 경우 취업 비자 옵션 그늘집 735 2025-04-02
2982 ○●미국비자문제,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 미국비자 693 2025-04-02
2981 대학 진학은 전쟁이다! 전략은 필수! StevenAcademy 795 2025-04-01
2980 밀입국자도 방법에 따라 영주권 가능 그늘집 714 2025-04-01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회원정보
닉네임 그늘집 (gunulzip)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닉네임 그늘집 (gunulzip)
제목
내용
(0/200바이트)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글 제목 직계가족 재입국금지 미국내 유...
글 작성자 그늘집
신고이유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고객지원센터 | 제휴 및 광고문의 | 광고안내   
 

 

Contact Us : 고객문의센터, Tel: 대표 201-674-5611

E-mail: newyorkkorea77@gmail.com, newyorkkorea@naver.com, 빠른카톡상담ID : newyorkkorea 

미국최대 대표포털 뉴욕코리아는 미국법률변호사고문 및 미국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컨텐츠 및 기사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New York Korea, INC. News Media Group in US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