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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책으로 DACA 수혜자를 위한 H-1B 비자 경로 개설
작성자: 그늘집 작성자정보 조회: 5061 등록일: 2024-06-20

새로운 정책으로 DACA 수혜자를 위한 H-1B 비자 경로 개설

대학 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고용주로부터 취업 제안을 받은 DACA 수혜자에 대한 취업 비자 발급이 간소화됩니다.

DACA 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와서, 불법 체류 상태가 된 청년들을 구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난 2012년, 바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처음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 DACA 폐지를 발표하고 신규 신청 접수를 중단하면서 법정 다툼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DACA 수혜자를 포함한 미국 대학 졸업생은 이제 학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취업 제안을 받은 경우 취업 비자를 더 빨리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미국의 경제 경쟁력과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인식하여 미국 내 고학력 개인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계획은 이민자, 특히 미국 경제와 사회에서 이민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어린 시절 미국에 온 사람들을 지원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백악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DACA 수혜자와 고도로 숙련된 취업 제안을 받은 기타 드리머를 포함해 대학 졸업자들의 취업 비자 절차를 더 쉽게 만들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는 현재의 취업 비자 신청 절차를 더욱 빠르고 예측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명확화하고 개선할 것입니다. 그들은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그 나라에 머물면서 일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합니다.

행정 명령은 H-1B와 같은 취업 비자에 대한 기본 요건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DACA 수혜자 및 드리머를 포함하여 미국 대학을 졸업한 개인의 지원을 우선시하는 정책 변화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선순위가 실제로 어떻게 구현될지는 행정명령에 따라 개발된 특정 정책 및 규정에 따라 달라지며 아직 윤곽이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행에는 선발 과정이 변경되어 미국 교육 기관을 졸업한 지원자에게 더 높은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미국에 불법 체류했기 때문에 입국이 거부될 수 있는 개인의 경우, 행정부는 면제 절차에 대해 추가적인 확실성과 속도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영사가 재량에 따라 면제를 권고하고 국토안보부가 비자 절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면제를 승인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는 특정 신청자 그룹에 대한 면제에 대해 보다 관대하고 신속한 접근 방식을 의미합니다.

미국 정부는 국익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외국에서 교육받은 개인을 유지하는 데 우선순위를 둡니다. 비자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술을 강조함으로써 이 정책은 그들이 미국 노동력에 머물고 기여하도록 장려하여 인재 부족에 직면한 개인과 고용주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명령의 일환으로 정부는 현재의 ‘고숙련 일자리’ 정의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직업은 대부분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분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STEM 이외의 다른 직업에도 높은 수준의 교육, 전문 지식 또는 고유한 기술이 필요할 수 있음을 인식합니다. 정부는 더 자세한 정의를 제공함으로써 더 넓은 범위의 숙련된 인력을 미국으로 유치하여 잠재적으로 STEM이 아닌 분야의 개인에게 더 많은 경로를 열어주기를 희망합니다.

현재 DACA 수혜자는 DACA 상태에 따른 임시 취업 허가를 받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허가는 뚜렷한 이민 신분을 제공하고 고용 기반 후원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는 H-1B와 같은 특정 취업 비자와는 다릅니다.

DACA 소지자가 취업 비자를 취득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점 중 하나는 고용 기반 후원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H-1B 비자는 “이중 의도” 비자로 간주됩니다. 이는 H-1B 소지자가 영주권 취득을 목표로 하면서 미국에서 일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H-1B 비자를 위해 직원을 후원하는 고용주는 고용 기반 범주(예: EB-2 또는 EB-3)를 통해 영주권 수령자를 후원하도록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후원에는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지만 영주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화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이 정부에 새 조치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새 행정명령의 시행을 막기 위해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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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13) 38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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