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에게 세금 떠넘긴 종교인 건물주
전혀 예기치 않았던 건물주의 거짓 신고로 임차인인 나에게 1억7천만원의 세금을 더 내라는 세무서의 고지를 받고 분한 마음도 들고 사회 교육용으로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아 이 글을 씁니다.
저는 명퇴로 인해 생계수단으로 2010.4.20. 역삼동 소재 건물주 A씨와 5년간 (~2015.5.29.까지) 임대계약을 하여 퇴직금과 대출금으로 약4억원을 들여 독신자 주거시설인 고시텔을 시설하여 같은 해 6월에 오픈하였습니다.
A씨는 쌍둥이로서 분당에서 학원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었고 그의 학원 인기강사였던 M스터디 창업자의 부탁으로 창업당시 주식을 많이 샀는데 그 주가가 20만원이 되어 부자 반열에 올랐다고 들었습니다.
학원사업의 한계시기라고 판단한 A씨는 번 돈으로 강남 역삼동에 붙어있는 5층짜리 건물 두 동을 샀고 저는 A씨의 첫 임차인이 되었고 최대 면적을 사용하는 그의 제일 고객이었지요.
A씨는 미국 LA로 거주지를 옮겼고 쌍둥이 동생 B씨와 외사촌 동생 C씨로 하여금 건물을 관리하게 하면서 그는 LA한인교회에 적을 두고 탈북자들을 돕는 활동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두 형제는 모태신앙으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건물주는 동일규모 건물이 “ㅗ”자로 붙어있는 2개동을 매입하였는데 1개동에 제가 고시텔을 짓자 공사 과정을 700여장의 사진으로 담더니 3개월 후 옆 건물에 저희 고시텔과 같은 규모로 ‘지앤빌’이라는 고시텔을 지어 쌍둥이 동생 B씨로 하여금 운영케 했었습니다.상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제가 고시텔을 운영하는 건물 1층에다 “탄”이라는 일본음식점을 동업형태로 운영하면서 우리에게 제공해야 할 주차장은 그들의 야외 영업장으로 썼습니다. 매일 철야 노천영업을 해 야간 소음으로 프라임빌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습니다.우리 손님들이 시끄럽다고 뒷 건물 건물주가 운영하는 지앤빌로 옮겨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소소한 ‘갑질’까지 쓰자면 이 글이 너무 길어집니다.
보통 고시원은 첫해 시설비가 많이 투자되었고 방이 찰 때까지는 건물 임대료 마련하기도 힘들기에 계약과는 달리 3년간은 임대료를 올리지 않습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사무실 임대보다 고시원은 한 번 지어 놓으면 20년까지는 공실기간이 없고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지출되지 않기에 건물주에게는 이익이 되기에 임대료를 싸게 해 줍니다.
그런데 A씨 1년이 지나자 5% 인상을 요구했고 또 1년이 지나자 9% 인상을 요구해 왔습니다.다른 고시원과 비교하면 엄청난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똑같은 고시텔을 지어 우리 손님까지 뺏아간 터라 1년차의 수익금은 건물 임대료 내기도 바빴는데 1년만에 임대료를 올려달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결국 5% 올려주면서 ‘내년에는 인상하지 않겠다’는 구두 약속을 B씨로부터 받았었는데 미국의 A씨 핑계를 대면서 2년차에 9%를 또 올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년 임대료를 올린다면 계약기간 5년 후에는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지 않아도 이익이 없어 원상 회복비를 주고 나와야 할 상황이었고 퇴직금과 아파트 담보로 대출을 내어 시작한 저의 전 재산은 다 날라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업을 하면서도 압박감에 짓눌리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던 중 2012.10.17.B씨가 ‘얘들도 커가고 하니 형으로부터 독립하여 독자 운영을 해 보겠다’며 ‘프라임빌’을 사겠으니 싸게 달라고 했습니다.
구세주 같은 말이었습니다.당시 시중 거래는 방 하나에 1천만원씩이었으니 6억이었고 보증금 1억을 빼면 5억,흥정해서 팔면 4억5천을 받을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4억에 시설하였으니 오로지 ‘탈출’하는 심정으로 3억7천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보통 고시원은 내부 시설비가 평당 230만원 정도 들어가기에 다음 영업자에게 시설한 비용을 기준으로 한 권리금을 받고 매매를 하며 주인이 계속 바뀌면서 영업을 지속합니다. 건물주는 공실기간 없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임대료를 받을 수 있어 사업자끼리의 매매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B씨는 계약일에 돈니 모자라 누나와 동업을 할 것이라 공동계약을 해야 하고 권리금에 대해 세금처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권리금을 세금처리하면 소득세가 많이 부과될 것이기에 곤란하다’고 했습니다.보통 권리금은 세금처리 하지 않고 음성적으로 거래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랬더니 ’국민이 세금을 내야지 무슨 소리냐‘며 ’그러려면 없던 일로 하자‘는 것 이었습니다. 순간 내가 팔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더욱 심한 ’갑질‘을 할 것이 뻔하기에 팔기는 해야 했습니다. 옥신각신 하는데 누나네 회사 사람이라고 공동계약서를 쓰러왔던 젊은 친구가 ’아마 1500 만원 정도 소득세가 나올 것입니다‘ 하는 겁니다.
결국 이 번에 탈출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계약서에 싸인 했습니다.
그런데 2주일 후에 세금처리 문제로 지앤빌 사무실에 갔더니 B씨는 총무까지 승계하여 고시텔을 운영하겠다던 지난 10월 달의 말과는 달리 계약 후 게스트하우스를 한다며 비워달라는 거였습니다.
연속 영업과 건물을 비워주는 것은 저에게는 월 임대료 포함 3,000 만원 이상 손해가 발생하는 일이었습니다. 계약 당시의 말과 다르고 세금처리로 1,500만원의 세금까지 냈는데 그렇게는 안 된다고 하자 “내가 샀는데 고시원을 하던 게스트하우스를 하던 무슨 상관이냐?”며 비워달라는 거였습니다.
결국 인테리어 공사를 구정 지나고 한다는 말에 2개월간 영업을 연장해 주고 마지막달 임대료는 절반만 내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고시원 입실료는 보증금이 없어 매월 선불을 받는 영업이기에 원래 계약대로라면 12월까지 입실료를 내가 받아 가면 B씨가 계속 영업을 하면서 1월부터의 입실료는 그가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워 달라면 11월까지 입실료 밖에 못받고 12월은 매출은 하나도 없이 건물임대료만 줘야 하기에 차이가 큰 것이었습니다. 두 달 영업 연장으로 1월 영업을 하여 벌어봤자 이익금은 600만원 정도이니 2월 임대료 절반을 내고나면 오히려 200만원 정도 적자가 됩니다.
참으로 치사하였지만 이 기회에 팔지 않으면 더한 수모도 겪으면서 5년 후에는 빈 손으로 나갈 수도 있다는 절박감에 이렇게라도 진행해야 했습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2월말에 비워주고 나왔습니다.
B씨는 마지막까지 갑질을 했습니다.분기 단위로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청구서도 나오지 않았는데 작년 기준으로 계산했고 임대료 성격인 관리비는 절반이 아니라 100%를 받았습니다. 또한 2년차 임대료 9% 인상에 대해 결정된 바가 없었는데 일방적으로 5% 인상한 걸로 하여 450만원도 보증금 1억에서 공제하였습니다.
A씨와 B씨는 두 사람 다 체격도 크고 영화배우 이상으로 잘생긴 미남입니다.
형인 A씨는 신사다운 면모가 더 풍겼었지요. 그래서 그와 직접 대화를 할 수 있다면 이렇게까지는 안했을 것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두 동생 B씨와 C씨는 하는 일에 비해 봉급 받기가 미안하여 세입자들에게서 최대한의 수익을 올려보려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한 사람이 관리해도 할 일이 없었거든요.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 우리는 받은 권리금으로 대방동에 고시텔을 짓고 있었습니다.퇴직후 첫 사업에서 호되게 당했기에 대방동 고시원은 위험분산 차원에서 동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역삼동 프라임빌을 지었던 최 모씨가 현장 구경 차 들러서는 “역삼동 건물이 주변 모텔등 4동의 건물과 함께 큰 회사 사옥터로 팔린 것이라는 소문이 돌더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5년 계약기간 중 2년 7개월이나 남겨두고 B씨에게 팔면서 내가 ‘을’이 되어 ‘이번 기회에 꼭 팔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계속 말을 바꾸는 B씨에게 수모를 겪으면서 소득세 등 피해를 많이 봤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도 어이없고 억울하여 시간을 내어 현장에 가 봤습니다. 우리 건물 1층의 미니스탑 편의점이 본사 직영이라 협의가 안 되어 안 나가고 버티자 그 문만 남겨두고 건물 전체를 가림막으로 가려놨었습니다. 분명 팔린 거 맞았습니다.
만약 그 건물이 팔린 것을 알았다면 제가 ‘갑’이었을 것이고 권리금은 최소한 4억을 받았을 것이며 세금처리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참으로 억울했습니다.
내가 바보 같아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을 바꾸고 거짓말을 했던 것이 내가 ‘갑’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건물을 팔 때에는 충분한 이익을 보고 팔았을 것인데 세입자인 나에게 보증금 정산하면서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했다는 것이 미웠습니다.
‘모태신앙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면 뭐하냐 평상시 삶을 올바르게 살아야지, 난 무신론자지만 그들보다 훨씬 정이 많고 합리적으로 살고 있으니 더 낫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억울하게 처분한지 만 3년이 지난 2016년 4월말에 세무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소득세 1억7천만원을 더 내야 한다는 겁니다. 당초 시설비에도 못미치는 3억7천만원을 받고 소득세 1천500만원까지 납부했는데 1억7천을 더 내라고 하면 권리금의 절반을 세금으로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세무서로 들어가 알아보니 A씨가 세무서에 신고하기를 권리금이 아닌 명도비로 줬다고 신고하여 그들은 3억7천만원에 대해 경비처리로 면세를 받았고 대신 저에게는 권리금이 아니고 명도비로 받았으니 3억7천에 대한 소득세를 내라는 것 이었습니다. 권리비는 세법상 80%는 시설비로 인정해 주기에 20%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데 명도비는 사업소득으로 본다는 규정에 의해 100% 세금을 내는 것이지요.
알고 봤더니 공동계약을 한 누나 회사 직원이라던 사람은 부동산 컨설팅회사였고 A씨는 세무서에다 ‘부동산 컨설팅 회사에 명도 용역을 주었고 그들이 처리한 것이니 명도비’라고 주장을 했을 것이랍니다.
생각해 보면 그들은 2010년에 임대하면서부터 이 건물을 팔려고 했고 세입자들에게 스트레스를 주어 그들이 팔고자 하는 시점에 작은 당근을 주면 고맙다며 넘길 수 있도록 치밀하게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도하면서도 감세까지 생각해 ‘누나와 동업’운운하면서 컨설팅 회사와 계약을 하게 한 것입니다. 물론 건물주가 아닌 B씨도 게약서에 공동으로 날인 했지만요.
사회정의를 말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사람으로서 도리가 아니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할 일은 더더욱 아니지요.
한마디로 건물 매도자는 3억7천이 건물 임대료의 일부분이지만 저 같은 세입자에게는 목숨과도 같은 전 재산인데 그 세금을 저에게 떠넘겨 버린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잖아도 건물이 팔린 줄을 몰라 많은 손해를 보고 팔았는데 세금까지 떠안다니 분하고 원통해서 잠이 오지를 않습니다.
물론 세무서에 이의신청하고 재판까지 가면 제가 이길 것입니다.
건물주인 A씨와 양도양수 계약을 하지 않았고 고시원을 운영하겠다는 B씨와 계약을 했다는 점과 제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분명 ‘시설 및 영업 권리금’이라 명시했고 일기 쓰는 습관이 있어 저의 간이 일기장에 모든 사실이 기록돼 있으니 재판부에서 인정해 주겠지요. 그러나 거기까지 가는 데 스트레스 받고 변호사 성공보수비를 주고나면 경제적 손실이 큰 ‘상처뿐인 영광’이 될 것입니다.
위 사항에서 보면
첫째 부동산 컨설팅회사의 도덕성입니다. 수수료를 얼마큼 받는지 모르지만 세 입자에게 거액의 세금을 떠넘기는 컨설팅은 사기죄를 유도하는 것이지요.
둘째 건물주의 도덕성 이지요. 컨설팅 회사에서 그렇게 코치를 하더라도 절세
가 아닌 세입자에게 떠넘기는 세금이라면 하지 말았어야지요.
셋째 세무서 조사계의 문제 입니다. 공무원이라면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해
특히 약자인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2억이라는 거액의 세금을 부과하
려면 나를 불러서 철저하게 조사하여 공정한 세금을 부과했어야지요.
건물주 말만 듣고 ‘아님 말고‘ 하는 식의 세금 부과는 서민들에게는 간이
떨어지는 충격임을 왜 모르시나요?
회사생활만 하고 나왔는데 온상에서 야생으로 나온 기분입니다.
도덕까지 얘기 않더라도 도리를 말하지 않더라도 순리라는 게 있는데 종교인들 조차 이런식이라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발 정의사회에 앞서 따뜻한 사회를 위해 인간의 도리를 생각하며 삽시다.
특히 ‘기도’와 ‘죄’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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