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정보
닉네임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점
게시물 작성수 : 0 개
댓글 작성수 : 개
245(i) 조항 혜택
작성자: 그늘집
조회: 4741 등록일: 2024-09-16
245(i) 조항 혜택 두가지 조건이 되면 245(i) 조항 혜택을 받을수 있는데 하나는 2001년 4월 30 일에 이민청원서가 접수 되었다는 증거와 또하나는 접수된 서류가 기본요건을 모두 갖추고 접수 된것이라고 증명 할수 있으면 가능 합니다. 이유가 어찌 되었던 4월 29일 또는 4월 30일에 보내서 4월 30일 접수 도장을 못받은 사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원래는 2001년 4월 30일 까지 도착 접수 된 경우에만 245(i) 조항 혜택을 주기로 했었는데 나중에 조금 후퇴해서 4월 30일 우편도장 찍힌것 까지 그 혜택을 확대 해준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4월 28일 29일 그리고 30일에 발송한 서류 들이 5월 1일과 3일 사이에 이민국이나 각주의 노동청에 도착하여 5월 3일로 접수 도장을 받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경우 4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발송한 증거가 있는 사람들을 구제 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변호사가 4월 30일에 발송한 우체국 또는 택배회사 영수증이 있으면 혜택 받을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접수된 서류가 접수 당시에 기본 요소가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민국 규정과 그후의 판례를 보면 “접수당시에 승인 가능성이 있는 신청서인 경우” 에만 245(i) 혜택을 받는다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승인가능성이 접수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으면 아무 문제없으며 그후에 진행 과정에서 노동청에서 또는 이민국에서 서류 심사후 거절 되었거나, 신청자 자신이 또는 스폰서가 취소를 하였거나, 아니면 아무런 진행을 계속 하지 않아서 포기 하였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민국에서 볼때 접수된 서류가 허위이거나 아니면 진행의사도 없으면서 245(i) 조항 혜택만 보려고 말도 안되는 서류만 그냥 접수 한것이라고 판단되면 그 서류에 대해서는 245(i) 조항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245(i) 조항 혜택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1998년 1월 14일 이전에 서류 접수한 경우에는 본인과 그 가족은 오래전에 미국에 입국했건 아니면 최근에 미국에 입국했건 입국한후 불법이 되었다해도 계속하여 혜택을 봅니다. 또 하나는 19981월 14일 이후 2001년 4월 30일 사이에 서류 접수하여 혜택 보는 경우는 꼭 2000년 12월 21일 이전에 이미 미국에 입국하여 체류 하고 있었던 신청자와 그 가족만 혜택을 봅니다. 그런데 한가지 중요한 것은 주 신청자만 2000년 12월 21일 이전에 미국에 이미 체류하고 있으면 되고다른 동반 가족은 그후 나중에 미국에 입국하여 불법체류가 되었어도 이 법의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반면에 주신청자가 2000년 12월 21일 이전에 미국에 있었지만 그후에 단 한번이라도 외국으로 나갔다가 다시 미국에 왔으면 전 가족이 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혜택을 받는 사람은 나중에 영주권인터뷰에서 거절 되어도 또 다른 케이스로 다시 혜택 보면서 다시 신청할수 있습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p><span id="writeContents" itemprop="articleBody" style="font-family: 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 color: rgb(51, 51, 51); line-height: 21px; display: block; padding-bottom: 10px; letter-spacing: -0.6px; font-size: 14px !important;">245(i) 조항 혜택<br><br>두가지 조건이 되면 245(i) 조항 혜택을 받을수 있는데 하나는 2001년 4월 30 일에 이민청원서가 접수 되었다는 증거와 또하나는 접수된 서류가 기본요건을 모두 갖추고 접수 된것이라고 증명 할수 있으면 가능 합니다.<br><br>이유가 어찌 되었던 4월 29일 또는 4월 30일에 보내서 4월 30일 접수 도장을 못받은 사람이 상당히<br>많았습니다. 원래는 2001년 4월 30일 까지 도착 접수 된 경우에만 245(i) 조항 혜택을 주기로 했었는데 나중에 조금 후퇴해서 4월 30일 우편도장 찍힌것 까지 그 혜택을 확대 해준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br><br>4월 28일 29일 그리고 30일에 발송한 서류 들이 5월 1일과 3일 사이에 이민국이나 각주의 노동청에 도착하여 5월 3일로 접수 도장을 받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경우 4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발송한 증거가 있는 사람들을 구제 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변호사가 4월 30일에 발송한 우체국 또는 택배회사 영수증이 있으면 혜택 받을수 있습니다.<br><br>두번째로 접수된 서류가 접수 당시에 기본 요소가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민국 규정과 그후의 판례를 보면 “접수당시에 승인 가능성이 있는 신청서인 경우” 에만 245(i) 혜택을 받는다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br><br>승인가능성이 접수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으면 아무 문제없으며 그후에 진행 과정에서 노동청에서 또는 이민국에서 서류 심사후 거절 되었거나, 신청자 자신이 또는 스폰서가 취소를 하였거나, 아니면 아무런 진행을 계속 하지 않아서 포기 하였어도 괜찮습니다.<br><br>그러나 이민국에서 볼때 접수된 서류가 허위이거나 아니면 진행의사도 없으면서 245(i) 조항 혜택만 보려고 말도 안되는 서류만 그냥 접수 한것이라고 판단되면 그 서류에 대해서는 245(i) 조항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br><br>245(i) 조항 혜택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1998년 1월 14일 이전에 서류 접수한 경우에는 본인과 그 가족은 오래전에 미국에 입국했건 아니면 최근에 미국에 입국했건 입국한후 불법이 되었다해도 계속하여 혜택을 봅니다.<br><br>또 하나는 19981월 14일 이후 2001년 4월 30일 사이에 서류 접수하여 혜택 보는 경우는 꼭 2000년 12월 21일 이전에 이미 미국에 입국하여 체류 하고 있었던 신청자와 그 가족만 혜택을 봅니다.<br><br>그런데 한가지 중요한 것은 주 신청자만 2000년 12월 21일 이전에 미국에 이미 체류하고 있으면 되고다른 동반 가족은 그후 나중에 미국에 입국하여 불법체류가 되었어도 이 법의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br><br>반면에 주신청자가 2000년 12월 21일 이전에 미국에 있었지만 그후에 단 한번이라도 외국으로<br>나갔다가 다시 미국에 왔으면 전 가족이 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br><br>그리고 이 혜택을 받는 사람은 나중에 영주권인터뷰에서 거절 되어도 또 다른 케이스로 다시 혜택 보면서 다시 신청할수 있습니다.<br><br>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br><br>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br><br>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br><br>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br><br><그늘집><br><a href="http://www.shadedcommunity.com/" target="_blank">www.shadedcommunity.com</a><br><a href="mailto:gunulzip@gmail.com">gunulzip@gmail.com</a><br>미국 (213) 387-4800<br>카카오톡 iminUSA</span><div><br></div><a href="https://www.radiokorea.com/bulletin/bbs/board.php?bo_table=c_business&wr_id=2244704&sca=%EB%B3%80%ED%98%B8%EC%82%AC" style="font-family: 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 letter-spacing: -0.6px;"></a><a href="https://www.radiokorea.com/bulletin/bbs/board.php?bo_table=c_business&wr_id=2244704&sca=%EB%B3%80%ED%98%B8%EC%82%AC" style="font-family: 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 letter-spacing: -0.6px;"></a><span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 letter-spacing: -0.6px;"></span></p><p><br></p><p><br></p><p><br></p><p><br></p><p><br></p><p><br></p><p><br></p><p><br></p>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2702
2024년 11월중 영주권문
그늘집
4274
2024-10-11
2701
미국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자주하는 실수들
StevenAcademy
3707
2024-10-10
2700
크레딧교정 및 카드빚 세틀먼트 해드립니다
Repair77
3496
2024-09-30
2699
크레딧교정 및 카드빚 세틀먼트 해드립니다
Repair77
3640
2024-09-30
2698
크레딧교정 및 카드빚 세틀먼트 해드립니다
Repair77
3702
2024-09-30
2697
[세한아카데미] 2024 겨울특강 국제학교/해외고 대상
sehann
3449
2024-10-08
2696
미국 투자(E-2) 비자
그늘집
3749
2024-10-07
2695
*** ABC Electric School ***
charlie
4174
2024-10-07
2694
프로페셔널한 웹사이트 제작과 효과적인 온라인 마케팅!
webengineer
3945
2024-10-07
2693
SAT 1500점 이상 달성한 학생들은 학기 중에 'OOO' 합니다.
베테랑스에듀
3507
2024-10-07
2692
○●미국비자문제,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
미국비자
3360
2024-10-07
2691
[GafiUSA]한국산 블랙박스 뉴저지 / 뉴욕 총판모집
차량용블랙박스
3554
2024-10-06
2690
[세한아카데미] G7~10 쥬니어 대상 SAT 브릿지 세션2 개강
sehann
3330
2024-10-03
2689
EB-2에서 EB-3 로의 I-140 다운그레이드
그늘집
4627
2024-10-03
2688
삭제된 게시물 입니다.
chrispark7884
410
2024-10-02
2687
삭제된 게시물 입니다.
chrispark7884
399
2024-10-02
2686
크레딧교정 및 카드빚 세틀먼트 해드립니다
Repair77
4076
2024-10-02
2685
불합격 원인이 되는 에세이란?
StevenAcademy
4281
2024-10-01
2684
EB-5 신속심사(Expedite Request) 프로그램
그늘집
4790
2024-10-01
2683
뉴저지 밴드 모임 사이드 이펙트에서 함께 할 멤버를 모집합니다!
dlkfik
3589
2024-10-01
2682
시민권 신청 기본 자격 요건
그늘집
4444
2024-09-30
2681
프로페셔널한 웹사이트 제작과 효과적인 온라인 마케팅!
webengineer
3542
2024-09-30
2680
박경호 해외 mp3 음원 발매 !!!
ajsna9504
3041
2024-09-30
2679
ABC 전기 학교
charlie
4453
2024-09-28
2678
버클리음대 130명 합격자 배출한 선생님 입시, 프로, 취미 레슨
inBerklee
4861
2024-09-27
2677
스티븐 아카데미 2024년 겨울방학 정규반 안내
StevenAcademy
3852
2024-09-26
2676
미국비자문제,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
미국비자
4076
2024-09-25
2675
북클럽 나란 2024년 10월 모임
생각다듬기
4143
2024-09-25
2674
미국 방문비자(B1/B2)
그늘집
5230
2024-09-24
2673
크레딧교정 및 카드빚 세틀먼트 해드립니다
Repair77
3651
2024-09-24
2672
프로페셔널한 웹사이트 제작과 효과적인 온라인 마케팅!
webengineer
4264
2024-09-24
2671
J-1 교환비자
그늘집
4485
2024-09-23
2670
크레딧교정 및 카드빚 세틀먼트 부채탕감 해드립니다.
Repair77
3425
2024-09-23
2669
[SAT 겨울특강] 유일한 사전등록 혜택 놓치면 후회합니다!
베테랑스에듀
4348
2024-09-23
2668
IB (HL/SL) 수업만 15년 이상 가르쳤습니다.
StevenAcademy
4119
2024-09-21
2667
위대한 변호사의 조건
그늘집
3773
2024-09-20
2666
최근 대학 졸업자를 위한 일반적인 PERM 문제
그늘집
3682
2024-09-19
2665
10월 SAT 준비, 급하다면?
베테랑스에듀
4587
2024-09-18
2664
크레딧교정 및 카드빚 세틀먼트 부채탕감 해드립니다.
Repair77
3353
2024-09-18
2663
칸쿤 예약은 역시 이스트릿투어가 최고
Ines
3276
2024-09-18
회원정보
닉네임
그늘집 (gunulzip)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점
게시물 작성수 : 0 개
댓글 작성수 : 개
쪽지보내기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