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2에서 EB-3 로의 I-140 다운그레이드다운그레이드 사례는 고용주가 EB-2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직위 즉, 최소 석사 학위 또는 학사 학위와 5년 이상의 점진적인 업무 경험이 필요한 직위에 대해 승인된 PERM 노동 인증을 기반으로 EB-3 카테고리로 I-140 청원을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EB-2 우선권 날짜는 EB-3 사례와 함께 사용하도록 이전할 수 있으므로 EB-3 범주에 더 유리한 마감일이 있는 상황에서 다운그레이드 I-140 청원이 좋은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이민국(USCIS)은 다운그레이드 신청에 대한 공식 정책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청을 금지하는 법률이나 규정은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례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판결되었는지에 따라 USCIS는 I-140 다운그레이드 신청을 기본적으로 다른 I-140 청원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I-140 다운그레이드 청원과 동시에 I-485 신청을 제출할 수 있을까요? EB-3 범주에서 우선권 날짜가 현재이고 개인이 유효한 신분으로 미국에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다운그레이드 사례와 동시에 I-485 신분 조정 신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EB-2 범주에서 승인된 I-140을 기반으로 I-485가 보류 중이라도 고용주가 동일한 직원을 대신하여 I-140 다운그레이드 청원을 제출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수혜자는 USCIS에 보류 중인 I-485 신청서와 함께 EB-3 I-140 청원을 인터파일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USCIS가 I-485를 EB-3 I-140 청원으로 옮기도록 요청하는 양식 I-485 보충 J를 제출하면 됩니다.동일한 고용주와 함께 EB-2에서 EB-3로 다운그레이드하려면 새로운 PERM LC가 PERM LC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전 고용주가 제출한 PERM LC를 사용하여 다운그레이드 사례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일반적으로 I-485가 최소 180일 동안 보류 중이면 일반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위로 옮길 수 있습니다. EB-2 I-140을 기반으로 I-485 신청서를 제출하고 고용주가 신청자를 위해 I-140 다운그레이드 사례를 제출했고, 승인 받았다, I-140 다운그레이드 사례 자체는 일반적으로 AC21 이전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I-485 Supplement J를 중간 신청과 함께 제출하면 AC21 이전 시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I-140 다운그레이드 사례를 제출하는 데 가장 큰 위험은 고용주가 지불 능력 요건을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EB-3 직위에 대해 제출된 모든 I-140과 마찬가지로 고용주는 인증된 날짜부터 PERM LC에 나열된 급여를 지불할 능력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PERM LC가 승인된 직후에 I-140 청원이 제출된 경우 적용되는 지불 능력 기간은 1년 또는 2년뿐입니다. 그러나 다운그레이드 사례의 경우 EB-3 I-140은 PERM LC가 승인된 후 수년 후에 제출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그 모든 해 동안 재정적으로 나쁜 해가 한 해라도 있었다면 I-140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더 나쁜 것은 이로 인해 USCIS가 이전에 승인된 EB-2 I-140 청원을 취소하려는 의도 통지(NOIR)를 발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이것만으로도 문제가 충분하지 않은 듯, USCIS는 고용주가 해당 기간 전체에 대해 승인된 I-140 청원을 통해 모든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지불 능력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I-140 청원이 모두 취소될 수 있습니다.이는 고용주가 I-140 다운그레이드 청원을 제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일상적으로 문제 없이 제출됩니다. 그러나 I-140 다운그레이드 청원을 제출하기 전에 고용주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황을 검토하고 지불 능력과 관련된 위험과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잠재적 문제를 평가해야 합니다.고용주가 다운그레이드 사례에서 I-140 청원에 대한 프리미엄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PERM LC가 I-140이 제출되는 서비스 센터에 있는 경우 USCIS가 프리미엄 처리 요청을 수락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프리미엄 처리 요청이 포함된 경우 사례가 거부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예방 조치로 I-140 청원을 일반 처리로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이 발급되면 프리미엄 처리를 위해 사례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 프리미엄 처리 요청이 거부되더라도 보류 중인 I-140 청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지금 EB-3로 다운그레이드하면 나중에 EB2로 다시 업그레이드할 수 없다는 규칙은 없으며 현재 USCIS 정책에 따라 원래 일자리가 여전히 가능한 경우 다른 I-485 보충 서류 J를 제출하여 이 변경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USCIS가 전체 패키지를 검토할 또 다른 기회가 있으므로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의 통상 임금 지불 능력, 직원의 직무 자격 및 기타 요소입니다.I-140 다운그레이드 청원은 사람이 영주권카드를 기다려야 하는 상당한 시간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신청과 마찬가지로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I-140 다운그레이드 사례의 다양한 복잡성을 감안할 때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그늘집>www.shadedcommunity.comgunulzip@gmail.com미국 (213) 387-4800카카오톡 iminUSA
Contact Us : 고객문의센터, Tel: 대표 201-674-5611
E-mail: newyorkkorea77@gmail.com, newyorkkorea@naver.com, 빠른카톡상담ID : newyorkkorea
미국최대 대표포털 뉴욕코리아는 미국법률변호사고문 및 미국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컨텐츠 및 기사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New York Korea, INC. News Media Group in US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