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코리아    SF    Boston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Canada
NewsLife InfoRealtySell & BuyJobsHealthCultureFood/TourIssueYellowPageShopping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ife Info
뉴욕코리아정보광장
뉴욕코리아뉴스
공지게시판
Help Me I 멘토링QA
법률/이민/비자QA
추천 기업뉴스
이사/귀국준비 QA
생활정보 자유게시판
정치/사회 자유게시판
속풀이/토론광장
만남의 광장
필수유익한미국정보
USA 고발/신문고
전문가 법률칼럼
박재홍 변호사 법률정보
송동호 변호사 법률상담
정대현 변호사의 이민법
최선민 변호사의 이민법
남장근변호사 교통사고법
노창균 변호사의 이민법
강지나 변호사의 가정법
이종건 변호사의 한국법
이화경 변호사의 노동법
공인회계/재무칼럼
김광호 CPA 전문가칼럼
Max Lee공인회계사칼럼
미국교육칼럼
엔젤라김 유학.교육상담
노준건학자금보조모든것
영어교육칼럼
말킴 패턴500문장뽀개기
말킴 응용500문장뽀개기
말킴 영어작문 뽀개기
라이프칼럼
서대진의 크루즈 여행
김동윤의 역학.사주칼럼
알렉스 컴퓨터정복
종교칼럼
기독교
불교
천주교
              

 
 
회원정보
닉네임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받을아이디
제목
내용
(0/200바이트)
 
> Life Info > 뉴욕코리아정보광장 > 생활정보 자유게시판
생활정보 자유게시판
학생신분에서 소셜번호와 워크퍼밋
작성자: 그늘집 작성자정보 조회: 5191 등록일: 2024-10-17


































학생신분에서 소셜번호와 워크퍼밋

예전 과는 달리 요즘에 와서는 유학생 비자 소유자들에게 소셜 시큐리티 번호와 워크퍼밋(work permit) 을 발급 해주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몇가지 경우에 해당 되면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발급해주는데 그 대표적인것이 학교 내에서
일하는 학생에게 번호를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유학생 비자 소유자가 학교내에서 일 하는것에 대해서는(on-campus work) 미국 이민법에서 당연히 인정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내에서 일을 하게 되면, 그 유학생이 미국내에서 수입이 생기게 되고 수입이 생기면 꼭 미국 세금 보고를 해야 하면며고용주가 누구에게 급여를 지급 했는제를 국세청에 보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꼭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있어야만 되므로 이런 경우에는 이 학생에게 소셜 번호를 발급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로 부터 학교에서 일 한다는 편지를 받아 소셜 시큐리티 사무실에서 가져가면 소셜 번호를 발급해 줍니다.

이민국은 유학생이 학교내에서 일 하는것에 대해 별도의 이민국 허락 없이 학교내에서 일 하는것을 허용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교내에서 일 하는경우에는 이민국의 사전 허락이 필요 없으나 학교내에서 일 한다고 할때에 학교내라면 무조건 해당 되는것은 아닙니다.

꼭 학교가 고용주이거나 또는 학교 부설 기관이나 관게된 기관이 고용주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 도서관에서 일하거나 학교 잔디 밭이나 학교 정원일을 한다거나, 교수님 일을 도와 준다고 하는것은 당연히 on-campus 학교일 입니다.

그리고  학교 부설 연구실 또는 학교 소속 어떤 기관에서 일하게 되는것도 on-campus 일입니다.

그리고 학교가 실질적인 고용주는 아니더라도 학교내에 있으면서 학생들에게 직접 서비스하는 곳에서 일하게 되는것도 on-campus 일로 간주합니다. 예로서, 학교 식당, 학교 책방 등이 이에 해당 됩니다.

그러나 학교내이지만 학교가 고용주가 아닌경우에는 학교일이 아니므로 일하게 되면 불법 노동이 되고 그결과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학교 건물을 학교내에 짖고 있는데, 그 건설 회사에서 일하게 되면, 그 건설 회사가 고용주이고 학교는 고용주가 안 되기 때문에 일종의 off-campus 일이 되므로 불법 노동이 됩니다.

이민법상 유학생 비자는 원래 외국 사람이 미국에 와서 공부하는 동안의 모든 경비를 낼수 있는 재정 능력이 있는사람이 공부하고, 마치면 자기 고국에 돌아가는게 유학생 비자의 목적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Off-campus 고용은 허락하지 않으며 오로지 예외적인 경우에 허락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두가지 입니다. 하나는 본인의 재정이 갑자기 어려워진경우와 학교 수업 자체가 인턴 수련 과정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재정지원해주던 부모의 재정이 악화되었다던가 등인데, 꼭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추천서와 어렵게 된 증거를 제시하면서 워크퍼밋 카드를 이민국에 신청할수 있고, 승인 되면 일정시간 일할수 있는 웤퍼밋 카드를 발급해줍니다.

유학생 비자로 1 년이 지난 사람만 해당 됩니다.

예상치 못했던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도 워크 퍼밋을 신청할 수 있고 자격조건을 갖춘 국제기구에서 워크 퍼밋을 발급받아 인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댓글 : 0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2915 [TOEFL 여름특강] '이것'을 모른다면 수백만원 손해봅니다. 베테랑스에듀 2800 2025-02-24
2914 중소벤처기업부에서 K-글로벌 특파원 2기를 모집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글로벌특파원 1415 2025-02-24
2913 태양계의 형성 과정 - 박경호목사님의 환상과계시 253회 ajsna9504 2332 2025-02-23
2912 한국산 캐치온 블랙박스 뉴욕 총판 모집 차량용블랙박스 872 2025-02-22
2911 스티븐 아카데미 일부 1타 강사들 소개 StevenAcademy 2441 2025-02-21
2910 크레딧교정 및 카드빚 세틀먼트 합니다. Repair77 2246 2025-02-21
2909 캐나다 최대 한인여행사 오케이투어! 겨울 감성 여행지 추천리스트!! 오케이투어 878 2025-02-20
2908 [세한아카데미] 3월시험 Final 반 개강 sehann 1125 2025-02-20
2907 얼리버드! 여름방학 수업 최대 15% 할인! StevenAcademy 3224 2025-02-19
2906 대사관에서 받는 비자와 미국내 이민국 신분변경 차이점 그늘집 1100 2025-02-18
2905 프로페셔널한 웹사이트 제작과 효과적인 온라인 마케팅! webengineer 947 2025-02-18
2904 압구정 에이블프렙어학원 봄방학 AP특강 에이블 프렙 1185 2025-02-17
2903 [SAT 여름특강] 말이 아닌 결과로 증명합니다. 베테랑스에듀 2317 2025-02-17
2902 미국비자문제,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 미국비자 1559 2025-02-16
2901 삭제된 게시물 입니다. chrispark7884 1076 2025-02-15
2900 삭제된 게시물 입니다. chrispark7884 1148 2025-02-15
2899 삭제된 게시물 입니다. chrispark7884 948 2025-02-15
2898 [GafiUSA]한국산 블랙박스 뉴욕/뉴저지 총판모집 차량용블랙박스 1345 2025-02-14
2897 Steven Huh 원장이 직접 관리하는 원서 에세이 패키지 StevenAcademy 2812 2025-02-14
2896 자녀신분보장법(Child Status Protection Act/CSPA) 그늘집 1534 2025-02-14
2895 취업을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 그늘집 1564 2025-02-13
2894 [무료제공]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SAT 지문! 베테랑스에듀 1363 2025-02-12
2893 2025년 3월중 영주권 문호 그늘집 1595 2025-02-11
2892 미국 제출할 서류 아포스티유, 번역, 공증 전문기업 한국통합민원센터 allminwon2 1777 2025-02-10
2891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서류 번역, 아포스티유 요청하자! allminwon2 1565 2025-02-10
2890 미국 영주권/시민권/비자 관련 서류 발급 번역, 공증, 아포스티유, 대사관인증 | 한 allminwon2 1839 2025-02-10
2889 ○●미국비자문제,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 미국비자 1320 2025-02-10
2888 합법적인 체류신분유지 중요성 그늘집 2265 2025-02-10
2887 프로페셔널한 웹사이트 제작과 효과적인 온라인 마케팅! webengineer 1427 2025-02-10
2886 3월 SAT 시험 직전대비, 1550점 이하는 무조건 보세요! 베테랑스에듀 1726 2025-02-10
2885 2025년도 새로운 융자 프로그램으로 속성융자!!!! Ksjj1214 1826 2025-02-08
2884 EIDL 페이먼트 삭감및 개인 및 비즈니스 특별융자 속보!!!! Ksjj1214 2130 2025-02-07
2883 L-1 주재원 비자 그늘집 3222 2025-02-07
2882 미국 스프링 브레이크! 그냥 지나치면 손해보는 이유 베테랑스에듀 2058 2025-02-06
2881 [GafiUSA]한국산 블랙박스 뉴욕/뉴저지 총판모집 차량용블랙박스 2337 2025-02-06
2880 라이팅 대회 입상 하세요~! StevenAcademy 3541 2025-02-06
2879 이민국, 2026 회계연도 H-1B 등록 날짜 발표 그늘집 3018 2025-02-06
2878 동반 가족의 영주권 추가 신청(Following-to-Join) 그늘집 2619 2025-02-05
2877 스폰서 회사 현장 방문 조사 . 그늘집 1946 2025-02-04
2876 미국비자문제,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 미국비자 2473 2025-02-03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회원정보
닉네임 그늘집 (gunulzip)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닉네임 그늘집 (gunulzip)
제목
내용
(0/200바이트)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글 제목 학생신분에서 소셜번호와 워크퍼...
글 작성자 그늘집
신고이유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고객지원센터 | 제휴 및 광고문의 | 광고안내   
 

 

Contact Us : 고객문의센터, Tel: 대표 201-674-5611

E-mail: newyorkkorea77@gmail.com, newyorkkorea@naver.com, 빠른카톡상담ID : newyorkkorea 

미국최대 대표포털 뉴욕코리아는 미국법률변호사고문 및 미국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컨텐츠 및 기사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New York Korea, INC. News Media Group in US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