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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피해 배우자 영주권 신청
작성자: 그늘집 작성자정보 조회: 4282 등록일: 2024-10-23

폭력 피해 배우자 영주권 신청

많은 경우에는 결혼후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을 받고 난후 정식 영주권 받기전에 폭행등을 당하면서도 영주권 때문에 헤어지지 못하고 참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이런한 경우에 정식 영주권을 받으려면 시민권자 배우자가 같이 꼭 신청하면서 사인을 해주어야 하는데, 이민법에서는 이러한 폭력 피해자들에게는, 배우자가 사인 안해주어도 단독으로 정식 영주권을 신청하는 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주권을 신청해 놓은상태이고 아직 영주권 자체를 받지도 못했는데,  벌써 도저히 더 같이
살기가 힘들정도로 배우자에게서 폭력을 당하고 있는경우입니다.

이민법에는 이와같이 아직 조건부 영주권도 아직  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시민권자 배우자나 영주권자 배우자가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는 길을 정해 놓았습니다.

이러한 이민법은 처음 1994년에 제정 되었다가 2000년과 2002년에 좀더 보완 하면서 폭력 피해자에게 더 쉽게 영주권을 단독으로 신청할수 있는 길을 터 놓았습니다. 폭

력 피해자가, 배우자의 도움없이 혼자서 단독으로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는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만족 되어야 합니다.

우선 현재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폭력 당한 영주권 신청자가 영주권 받는데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하고, 범죄의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즉 사기, 매춘행위,  알콜중독, 도박중독 등의 기록이 있으면 영주권 못 받습니다.

또한 폭력이 결혼중 미국내에서 발생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미국 공무원이나  군인으로서, 또는 미국 회사 사원으로서 외국에서 사는 동안에 발생한 폭력은 미국 국내에서 발생 한것으로 간주 합니다.

그러나 위의 여러 조건중 몇가지에는 예외를 인정하여 해당이 안되어도 영주권을 부여 하고 있읍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만일 이미 이혼을 한 경우이라면, 특히 폭력 때문에 이혼했을경우에는 이혼후 2년이내에는 배우자 의 서명 없이 단독으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물론 폭력행위가 결혼중에 발생 했어야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을 하고 나면 이제는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없는것으로 알고, 아예 포기 하는경우를 많이 보았는데 잘못알고 있는것입니다.

또 사기로 이중결혼 했을때도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기 결혼 또는 이중 결혼의 예가 참으로 많습니다.

가장 많은 예가,  미국에서 이미 결혼되어 있는사람이, 한국에 가서 아직 결혼 안한 총각이라고 속이고 결혼 하는경우,  또는 아직 혼인중이면서 이혼 했다고 속이고 결혼한 경우 입니다.

이중 결혼이 되면, 즉 이혼 안된 상태에서 또 결혼하면, 이중 결혼이 되고 나중 결혼은 저절로 무효가 되어 영주권을 받을수 없는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만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결혼 사실을 모르고 속아서 결혼한경우에는, 즉 신청자 본인이 이중결혼하고 있는줄 모르고 순수하게 생각하고 결혼 했을 경우, 그리고 꼭 실제로 결혼식을 올렸을 경우에는 단독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게 허락해줍니다.

결혼식 안올리고 그냥 동거 한것으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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