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코리아    SF    Boston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Canada
NewsLife InfoRealtySell & BuyJobsHealthCultureFood/TourIssueYellowPageShopping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ife Info
뉴욕코리아정보광장
뉴욕코리아뉴스
공지게시판
Help Me I 멘토링QA
법률/이민/비자QA
추천 기업뉴스
이사/귀국준비 QA
생활정보 자유게시판
정치/사회 자유게시판
속풀이/토론광장
만남의 광장
필수유익한미국정보
USA 고발/신문고
전문가 법률칼럼
박재홍 변호사 법률정보
송동호 변호사 법률상담
정대현 변호사의 이민법
최선민 변호사의 이민법
남장근변호사 교통사고법
노창균 변호사의 이민법
강지나 변호사의 가정법
이종건 변호사의 한국법
이화경 변호사의 노동법
공인회계/재무칼럼
김광호 CPA 전문가칼럼
Max Lee공인회계사칼럼
미국교육칼럼
엔젤라김 유학.교육상담
노준건학자금보조모든것
영어교육칼럼
말킴 패턴500문장뽀개기
말킴 응용500문장뽀개기
말킴 영어작문 뽀개기
라이프칼럼
서대진의 크루즈 여행
김동윤의 역학.사주칼럼
알렉스 컴퓨터정복
종교칼럼
기독교
불교
천주교
              

 
 
회원정보
닉네임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받을아이디
제목
내용
(0/200바이트)
 
> Life Info > 뉴욕코리아정보광장 > 생활정보 자유게시판
생활정보 자유게시판
마약 범죄로 인한 이민법상의 불이익
작성자: 그늘집 작성자정보 조회: 2675 등록일: 2025-01-30








































마약 범죄로 인한 이민법상의 불이익

이제까지는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서부 9개주를 관할하는 제 9 연방 순회법원에서는 단 한번의 마약 단순소지인 경우 미국내 11개 연방 순회법원 중 유일하게 전과기록의 삭제, 말소, 유예처분 등을 통해 이민법에 저촉되는 것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 7월14일 연방 순회법원에서는 전원 배심 판결을 통해 기타 연방순회법원과 마찬가지로 마약단순 소지기록이 삭제, 말소, 유예처분 등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이민법상 추방 또는 입국 금지대상이 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고 이제까지의 판례를 스스로 번복했습니다.

이 새로운 판례는 과거 10년 이상동안 이전의 판례에 의거하여 마약 단순 소지에 관해 재판까지 가서 시시비비를 따지는 대신에 유죄를 인정해버리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2011년 7월14일 이후에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명시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2011년 7월14일 이전의 유죄확정이 있었던 사람들은 재판기록의 삭제, 말소, 유예처분 등을 통해 이민법에 저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러한 조치가 연방순회법원의 관할지역인 캘리포니아, 오리건, 워싱턴, 애리조나, 네바다, 아이다호, 몬태나, 하와이, 알래스카 등에서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서 2011년 7월14일 이전에 유죄를 확정받고 전과기록의 말소 조치를 취한 다음 텍사스로 이사를 간 사람이 사소한 문제로 이민단속국에 걸리는 경우 캘리포니아에서 전과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민법상 추방대상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민재판의 관할권은 그 사람의 거주지에 의해 결정되고 연방 순회법원을 제외한 모든 순회법원에서는 그 범죄가 언제 일어났는지에 관계없이 또 그 기록이 삭제, 말소, 유예처분 등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유죄가 인정된 그 순간에 이민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약관련 범죄의 유죄확정은 이민법상 다음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 입국 금지대상

도덕성에 관한 법죄를 저질렀거나 30 그램 이하의 마리화나 소지를 제외한 모든 금지약물 관련법 위반자는 입국이 금지됩니다.
일반적으로 마약 단순 소지 혐의는 도덕성에 관한 범죄가 아니지만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는 도덕성에 관한 범죄로 간주되어 입국 금지 대상이 됩니다. 마약 단순 소지자라도 금지 약물 관련법 위반자로규정되어 입국 금지 대상이 되어 이민 재판에 회부됩니다.

■ 추방대상

미국 입국 이후 5년 이내에 도덕성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추방 대상이 됩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한 마약소지로 유죄를 확정받은 경우 그 행위가 만 5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따라 도덕성 범죄로 인한 추방대상의 여부가 판가름 납니다.

■ 가중중범죄

불법 약물 유통 위반자는 가중 중범죄로 간주되어 추방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이민법상 존재하는 거의 모든 구제책이 불가능합니다.

가중 중범죄로 추방되었다 밀입국 하는 경우 최고20년 까지의 연방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불법 마약 유통 위반으로 문제가 되기 위해서는 연방마약법에 의거 중범죄로 처벌될 수 있는 경우나 마약의 실질적인 유통에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 한해 해당됩니다.

금지 약물 단순 소지의 경우 비록 주법원에서 중범죄로 유죄를 받은 경우라도 연방법 에서는 이를 경범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중중범죄로 간주되지 않는다.

■ 범죄기록 삭제

일반적으로 법적인 하자를 기초로 하지않은 전과기록의 삭제는 이민법상으로는 아무런 구제책이 되지 못합니다. 위에 언급한 대로 2011년 7월14일 이후에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전국 어디에서나 추방대상 및 입국금지자로 분류됩니다.

■ 추방취소청원

영주권자의 경우 본인이 추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조건만 맞으면 추방 취소청원을 통해 영주권자의 신분을 다시 획득할 수있습니다. 즉 미국에서 7년 이상을 거주했으며 5년 이상을 영주권자의 신분을 유지한 사람의 경우 가중 중범죄의 전과 기록만 없다면 단 한번에 한해 이민판사의 재량으로 추방조치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민법상 관할 연방법원마다 상충하는 판례를 가장많이 가진 분야가 마약 관련 문제입니다. 형사법상 문제가 이민법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기소내용, 유죄인정 내용, 유죄판결시의 정확한 죄명, 유죄 판결시의 나이, 정확한 선고 내용, 유죄 인정시의 이민 신분 및 체류기간, 미국 내 가족의 존재유무 등 많은 내용을 총체적으로 고려한 후에야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경험있는 변호사와의 상담을통해 조언에 따르시는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댓글 : 0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2902 미국비자문제,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 미국비자 1426 2025-02-16
2901 삭제된 게시물 입니다. chrispark7884 1076 2025-02-15
2900 삭제된 게시물 입니다. chrispark7884 1148 2025-02-15
2899 삭제된 게시물 입니다. chrispark7884 948 2025-02-15
2898 [GafiUSA]한국산 블랙박스 뉴욕/뉴저지 총판모집 차량용블랙박스 1165 2025-02-14
2897 Steven Huh 원장이 직접 관리하는 원서 에세이 패키지 StevenAcademy 2605 2025-02-14
2896 자녀신분보장법(Child Status Protection Act/CSPA) 그늘집 1351 2025-02-14
2895 취업을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 그늘집 1388 2025-02-13
2894 [무료제공]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SAT 지문! 베테랑스에듀 1200 2025-02-12
2893 2025년 3월중 영주권 문호 그늘집 1425 2025-02-11
2892 미국 제출할 서류 아포스티유, 번역, 공증 전문기업 한국통합민원센터 allminwon2 1514 2025-02-10
2891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서류 번역, 아포스티유 요청하자! allminwon2 1333 2025-02-10
2890 미국 영주권/시민권/비자 관련 서류 발급 번역, 공증, 아포스티유, 대사관인증 | 한 allminwon2 1609 2025-02-10
2889 ○●미국비자문제,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 미국비자 1185 2025-02-10
2888 합법적인 체류신분유지 중요성 그늘집 2138 2025-02-10
2887 프로페셔널한 웹사이트 제작과 효과적인 온라인 마케팅! webengineer 1300 2025-02-10
2886 3월 SAT 시험 직전대비, 1550점 이하는 무조건 보세요! 베테랑스에듀 1501 2025-02-10
2885 2025년도 새로운 융자 프로그램으로 속성융자!!!! Ksjj1214 1638 2025-02-08
2884 EIDL 페이먼트 삭감및 개인 및 비즈니스 특별융자 속보!!!! Ksjj1214 1979 2025-02-07
2883 L-1 주재원 비자 그늘집 2986 2025-02-07
2882 미국 스프링 브레이크! 그냥 지나치면 손해보는 이유 베테랑스에듀 1928 2025-02-06
2881 [GafiUSA]한국산 블랙박스 뉴욕/뉴저지 총판모집 차량용블랙박스 2151 2025-02-06
2880 라이팅 대회 입상 하세요~! StevenAcademy 3342 2025-02-06
2879 이민국, 2026 회계연도 H-1B 등록 날짜 발표 그늘집 2748 2025-02-06
2878 동반 가족의 영주권 추가 신청(Following-to-Join) 그늘집 2353 2025-02-05
2877 스폰서 회사 현장 방문 조사 . 그늘집 1802 2025-02-04
2876 미국비자문제,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 미국비자 2256 2025-02-03
2875 프로페셔널한 웹사이트 제작과 효과적인 온라인 마케팅! webengineer 1980 2025-02-03
2874 SAT, AP 고득점 공부법? 검색하지 마세요. 오픈클래스에서 직접 알려드립니다. 베테랑스에듀 3208 2025-02-03
2873 2024 재외동포 한민족 정체성 함양지수 조사 - 설문참여 요청 글로벌리서치 2204 2025-02-03
2872 한국산 블랙박스 뉴욕 뉴저지 총판 모집(캐치온) 차량용블랙박스 2171 2025-02-01
2871 압구정 에이블프렙어학원 APUSH/APWH, Language 수업 에이블 프렙 3304 2025-02-01
마약 범죄로 인한 이민법상의 불이익 그늘집 2676 2025-01-30
2869 AI 시대, 온라인 비즈니스 전략 무료 강연 Miree 2137 2025-01-29
2868 삭제된 게시물 입니다. Miree 4 2025-01-29
2867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 그늘집 2042 2025-01-29
2866 성직자의 영주권 진행 그늘집 2612 2025-01-28
2865 자동 시민권 못받는 케이스 그늘집 2067 2025-01-27
2864 ○●미국비자문제,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 미국비자 1977 2025-01-27
2863 프로페셔널한 웹사이트 제작과 효과적인 온라인 마케팅! webengineer 1632 2025-01-27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회원정보
닉네임 그늘집 (gunulzip)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닉네임 그늘집 (gunulzip)
제목
내용
(0/200바이트)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글 제목 마약 범죄로 인한 이민법상의 불...
글 작성자 그늘집
신고이유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고객지원센터 | 제휴 및 광고문의 | 광고안내   
 

 

Contact Us : 고객문의센터, Tel: 대표 201-674-5611

E-mail: newyorkkorea77@gmail.com, newyorkkorea@naver.com, 빠른카톡상담ID : newyorkkorea 

미국최대 대표포털 뉴욕코리아는 미국법률변호사고문 및 미국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컨텐츠 및 기사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New York Korea, INC. News Media Group in US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