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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중 영주권 문호
작성자: 그늘집 작성자정보 조회: 1424 등록일: 2025-02-11



































































2025년 3월중 영주권 문호

미국 국무부(DOS)는 2월 11일  2025년 3월중 영주권문호(Visa Bulletin)를 발표했습니다.  3월 영주권문호에서는 가족이민은 모두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모두 단 하루도 진전이 없이 지난달 문호와 동일하게 발표되었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 모두 계속 오픈되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3년 5월 15일로 1개원2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3년 8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의경우 3월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2년 12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023년 3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1년 2월 1일로 약7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1년 5월 22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특별이민 종교이민에서는 최종 승인가능일이 2019년 8월 1일로 1년5개월 후퇴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1년 2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비성직자부분은 최종 승인가능일도 2019년 8월 1일로 1년5개월 후퇴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1년 2월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이민국 영주권 접수 차트(USCIS February 2025 Adjustment of Status Filing Charts)에 따르면 취업이민의 경우 이번달에는 승인가능일자에 I-485접수가 가능하고 가족이민의경우 접수가능일자에 I-485 접수가 가능 동일합니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2025년 1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이 2015년 1월 22일로 1개월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 (Filing Date)도 2017년 9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2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24년 7월15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가족초청이민청원서 (I-130) 접수일이 2024년 7월15일 이전이신 분들 즉 우선일자 (Priority Date)가 2024년 7월15일 이전이신 분들은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6년 5월 22일로 3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17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10년 7월 1일로 2개월 2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2년 7월 22일로 3개월 진전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8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08년 3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USCIS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됩니다.

미국내 영주권 진행자가 이민국 문호 차트를 확인하지 않고 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을 접수할경우 서류 접수가되지 않고 서류가 반송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무부 영주권 문호와 연방 이민서비스국의 문호 차트가 대부분 동일하지만 가족이민은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접수가 가능하지만 취업이민은 승인가능일을 기준으로 영주권(I-485)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USCIS January 2025 Adjustment of Status Filing Charts 을 방문 최종적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 날짜를 보고 결정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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