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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
작성자: 그늘집 작성자정보 조회: 1519 등록일: 2025-02-13


































취업을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해결하고자 하는 분들은 많지만 경기가 좋지 않아 취업이민 스폰서를 찾는것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가족 초청의 경우,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그리고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영주권자배우자와 영주권자 21세미만자녀를 초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취업이민 3순위의 경우는 전문직(학사학위 소지자)이나 숙련직(2년 이상의 경력자)과 비숙련직(학력과 경력 무관)을 위한 취업이민 3순위를 비롯한 취업이민 전순위가 오픈되어있어 대기기간이 없습니다.

전문직(Professional)은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의 소유자로 미국에서 대학 학위를 요구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예를들면 교사, 의사, 약사, 회계사, 변호사, 물리치료사, 설계사 등입니다.

숙련직(Skilled Workers)은 2년 이상의 경력이나 교육훈련이 필요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전문대학이나 3년대 대학에서 2년 이상 교육이나 훈련을 받았거나 2년 이상 경력을 증명하면 가능합니다. 경력 증명서는 세금보고 등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치공사, 요리사, 미용사, 재단사, 자동차 기술자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비숙련직(Unskilled)은 학력이나 경력의 제한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주마다 책정되어 있는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직종으로 단순 직종 일이 많습니다. 호텔 청소, 단순 서빙, 주방 보조, 농장, 제품 포장, 간병인 등의 일을 합니다.

취업이민 절차는 3단계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영주권을 스폰서한 고용주 회사가 노동부로부터 노동허가서 (Labor Certification)를 승인 받게 되고, 둘째, 그 회사는 이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스폰서할 수 있는 재정능력을 검증 받는 이민 청원 과정(I-140 Immigrant Petition for Alien Worker),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주권신청자는 이민국에 신분조정을 신청(I-485) 하여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고용주가 이민국에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이민 청원서 (I-140, Immigrant Petition for Alien Worker) 를 제출하는 단계로서, 이 떄 이민국은 고용주의 재정능력과 외국인 근로자의 자격을 검증하게 됩니다.

물론 고학력이나 특출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EB-1A/Persons of Extraordinary Ability), 저명한 교수나 연구원(EB-1B/Outstanding Professors & Researchers), 그리고 다국적 회사의 중역이나 간부(EB-1C/ Managers and Executives)로 파견된 경우에는 취업이민 1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1단계인 노동승인을 거치지 않고 이민청원과 신분조정을 신청, 3~4개월 만에 노동카드(EAD)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석사학위 (advanced degree) 를 가지고 있거나 학사학위와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은 취업이민 2순위(EB-2)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 2 순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취업하고자 하는 직종이 석사 이상의 학위나 경력을 요구하는 것이어야 하고, 이민 신청인 또한 그러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이여야 하기 때문에 취업이민 2 순위에서는 자격 요건의 구비를 증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석사 이상의 학위란 미국에서 수여받은 석사 학위, 전문 학위 또는 해외에서 받은 동급의 학위로서 학사 학위 이상의 것을 말합니다. 석사 이상의 학위와 동급이라 함은 미국이나 해외에서 수여받은 학사 학위에 그 후 5년 동안 점차적으로 책임 있는 재직 경력을 갖춘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석사 학위를 실제로 소지하지 않은 취업 신청인의 경우에도 여기서 말하는 석사 이상의 학위와 동급의 자격을 구비하였다면 취업이민 2 순위의 취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학사학위와 5년이상 경력은 취업 이민 수속시 직책과 관련되는 경력이어야 합니다. 경력과 관련하여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 경력의 경우, 영주권 신청시의 수행 업무 성격(Job duty)이 현재 일하고 있는 업무 성격과 50% 이상 차이가 나지 않으면 노동국의 감사(Audit)를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점진적으로 발전된 재직 경력이란 이민법에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이 2 순위 취업 이민에 있어 가지는 의미는 무척 단순하여 보다 복잡하고 책임 있는 직책으로 발전하였음을 의미합니다.

간단히 말해 점진적으로 발전된 재직 경력은 해당 전문 직종에서 점점 높은 수준의 책임과 지식을 요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족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심사함에 있어 이민국은 해당 직책에 이러한 경력이 필요한 이유에 관하여 고용주로 하여금 보충 설명을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민국의 입장은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직업의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기술이 자주 변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당연히 점차적으로 발전적인 경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분야라면 그 경력이 자동적으로 석사 이상의 학위와 동급으로 간주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러하듯 이민국은 모든 케이스들을 개별적으로 취급하고 심사할 것입니다.

신분조정(I-485)을 신청할 수만 있다면 그동안 유지하고 있던 비자가 설령 영주권을 최종적으로 취득하기 전에 만료된다고 하더라도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카드와 여행 허가서를 신분조정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이라도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또한 소셜번호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행 허가증으로 한국을 다녀올 수도 있습니다.

2025년 2월 현재는 취업이민 3순위의 경우 영주권 문호가 전문직과 숙련직의경우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2년 12월 1일이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023년 3월 1일로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 사이에 영주권 수속기간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석사학위를 소지하거나 혹은 학사학위와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경력자라면 3순위가 아닌 2순위로 취업이민을 신청하는게 유리 합니다. 2순위와 3순위 사이에 수속기간에 차이가 있지만 큰 차이는 아니기 때문에  무리를 해서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지는 말아야 합니다.현재 노동부의 노동승인 심사 또한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으며 심사기간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취업영주권의 기본 개념을 이해 한다면 스폰서를 하는 회사 와 스폰서를 받으려는 외국인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회사들이 구인난을 겪고 있지만 이민 서류의 적체와 까다로운 규정 때문에 외국인 고용에 쉽게 나서지 못하는것이 현실입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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