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코리아    SF    Boston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Canada
NewsLife InfoRealtySell & BuyJobsHealthCultureFood/TourIssueYellowPageShopping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ife Info
뉴욕코리아정보광장
뉴욕코리아뉴스
공지게시판
Help Me I 멘토링QA
법률/이민/비자QA
추천 기업뉴스
이사/귀국준비 QA
생활정보 자유게시판
정치/사회 자유게시판
속풀이/토론광장
만남의 광장
필수유익한미국정보
USA 고발/신문고
전문가 법률칼럼
박재홍 변호사 법률정보
송동호 변호사 법률상담
정대현 변호사의 이민법
최선민 변호사의 이민법
남장근변호사 교통사고법
노창균 변호사의 이민법
강지나 변호사의 가정법
이종건 변호사의 한국법
이화경 변호사의 노동법
공인회계/재무칼럼
김광호 CPA 전문가칼럼
Max Lee공인회계사칼럼
미국교육칼럼
엔젤라김 유학.교육상담
노준건학자금보조모든것
영어교육칼럼
말킴 패턴500문장뽀개기
말킴 응용500문장뽀개기
말킴 영어작문 뽀개기
라이프칼럼
서대진의 크루즈 여행
김동윤의 역학.사주칼럼
알렉스 컴퓨터정복
종교칼럼
기독교
불교
천주교
              

 
 
회원정보
닉네임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받을아이디
제목
내용
(0/200바이트)
 
> Life Info > 뉴욕코리아정보광장 > 생활정보 자유게시판
생활정보 자유게시판
자녀신분보장법(Child Status Protection Act/CSPA)
작성자: 그늘집 작성자정보 조회: 2605 등록일: 2025-02-14



























자녀신분보장법(Child Status Protection Act/CSPA)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미국 영주권을 얻게 되면 본인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도 동시에 영주권을 갖게 됩니다.

이민 신청자가 아이를 위해 처음 이민 청원서를 제출할 당시에는 자녀가 21세 미만이지만, 이민수속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에 자녀가 21세가 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를 “에이지아웃(aging out)”이라고 말하는데, 이럴 경우에 아이가 다른 가족들과 같이 이민 오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수속 과정이 매우 늦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녀신분보장법[Child Status Protection Act (이하 “CSPA”)] 이 제정되었는데 이는 다수의 (모두는 아님)미성년자들이 영주권을 받기 전에 21세가 됨으로써 이민자로써의 권리를 잃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CSPA는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몇몇의 경우에 있어서, 비록 아이가 age out 으로 나이 제한을 넘게되었다 하더라도 이민 목적상 아이를 21세 미만으로 간주하여 이민수속을 계속 진행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민신청인의 자녀인 경우, 미성년자 신분보장법(CSPA)이 적용된다면 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일부 시민권자가 아닌 미성년자들이 영주권을 받기 전에 21세가 됨으로써 이민자로서의 권리를 잃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2002년 8월 6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민법(INA)에 의거, 우선 자녀가 21세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녀의 부모 또는 자녀를 위해 이민 청원서를 제출할 당시, 자녀가 21세 미만이지만, 이민 수속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아이가 21세가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나이 제한을 넘는다(aging out)’고 말하는데, 자녀가 다른 가족들과 같이 이민 오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수속 과정이 매우 늦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CSPA는 모든 경우에 해당 되지는 않지만 몇몇의 경우에 있어 비록 자녀가 ‘age out (나이 제한을 넘게)’이 됐다 하더라도 이민 목적상 자녀를 21세 미만으로 간주하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시민권자가 미국 영주권을 받게 되면 본인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 자녀도 동시에 영주권을 갖게 됩니다. CSPA 가 생기기 이전에는 만약 부모가 영주권을 받기 이전 자녀가 21세가 되면 그 자녀는 부모와 함께 이민올 수 없었습니다.

자녀신분보호법은 영주권자의 자녀 그리고 영주권 신청자의 자녀에게도 혜택이 줍니다. 영주권자 부모가 초청한 미성년 미혼자녀로 가족이민 2A 순위에 해당되는 경우와 가족초청이민과 취업이민의 주 신청자의 동반가족인 경우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CSPA는 이러한 자녀들이 미국으로 이민올 수 있는지 결정하기 위해 아이들의 나이를 다음과 같이 복잡한 공식에 의해 다시 계산합니다. 그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부모에게 실제로 이민 비자가 부여된 날짜에 자녀의 나이로부터 시작합니다.

이민 비자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일이 모두 일어났을 때 부여되는 것입니다. a) 부모에게 미 영주권을 주기 위한 이민 비자 청원서가 허가가 났을 때 b)부모가 해당하는 우선순위 분류의 ‘비자 컷 오프(visa cut-off)’ 날짜가 부모의 우선 날짜보다 늦을 때 입니다.

여기서 ‘프라이오리티 데이트(priority date)란 단순히 미 이민국에 해당 부모의 이민 비자 청원서가 접수 된 날짜를 말합니다. 만약 노동허가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분류라면, 미 노동부에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를 신청한 날짜를 의미합니다.

두번째는 부모에게 비자가 부여된 날짜를 기준, 자녀의 나이에서 실제로 이민국이 부모의 이민 비자 청원서를 승인하는데 걸린 시간만큼을 뺍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한 나이는, 자녀가 그린카드를 받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 것과는 상관없이 자녀가 부모와 함께 이민을 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단, 자녀가 영주권을 부모에게 이민 비자가 부여된 날짜 기준으로 1년 내에 신청해야 하고, 아이가 영주권자가 되기 전에 결혼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녀신분보호법에의한 계산법은 이민 우선순위 날짜가 풀린날의 실제 나이에서 이민초청서 (가족이민I-130 청원서, I-140 취업이민 청원서, I-360 종교이민 청원서와 Asylum 망명 신청서에 한하여 적용되며 K, V 비자를 포함한 비이민 비자나, NACARA, HRIFA, Family Unity, Special Immigrant Juveniles에는 적용되지 않음) 의 대기기간, 즉 접수에서 승인까지 걸린 시간을 빼서 자녀의 나이가 21살이 넘지 않으면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녀신분보호법의 규정은 이민 우선순위 날짜가 풀린날로부터 반드시 1년안에 영주권 신청서(I-485)나 DS-230을 이민국(USCIS)이나 국립비자센터(National Visa Center)로 보내지 않으면 그 자격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자녀신분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자녀를 둔 영주권 신청자는 반드시 본인의 이민문호가 열렸을때 자녀와 함께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당시 해당 규정을 몰라 함께 신청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민문호가 오픈된지 1년 이내에 자녀의 영주권 서류가 접수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민국(USCIS)은 아동 신분 보호법(Child Status Protection Act/CSPA)에 해당하는 영주권 신청자들에게 국무부의 영주권 문호에서 접수가능일짜(Date for Filing)를 적용함으로서 혜택의 범위를 넓히는 정책 매뉴얼 지침(USCIS Policy Manual)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 매뉴얼 업데이트는 모든 자녀가 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기 전에 노화되는 것을 방지하지 않으며 자녀가 실제 21세가 되었을 때 부모로부터 파생된 비이민 신분을 상실하는 것을 방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국토안보부의 규제 안건에는 합법적인 영주권 및 관련 이민 혜택에 대한 신분 조정을 관리하는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제안된 규칙(notice of proposed rulemaking)제정에 대한 예상 통지가 포함됩니다.

이번 발표로 미성년 자녀의 승인 가능일자를 접수가능일로 적용해 비자발급 대기 기간에 상관없이 미성년자 자녀들의 영주권 취득을 보장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민국은 그동안 관련 규정으로 영주권을 받지 못한 성인 미혼자들에게도 구제 기회를 부여해 케이스 재개를 신청할 경우 심사 후 영주권을 발급을 결정 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 알림(Policy Alert (PDF, 345 KB) 및 아동 신분 보호법(Child Status Protection Act)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SPA는 가족의 화합을 촉진하고 부모의 이민 청원이 자녀가 나이로인한 위험을 줄입니다. 특별한 상황 예외의 확대는 환영할만한 정책 변화이며 미국 영주권을 원하는 많은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공합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댓글 : 0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2920 [세한아카데미] 제 2회 IB 국제학교 전세계 학력평가 안내 sehann 3204 2025-02-26
2919 미국 영주권 성공하기 위한 팁 그늘집 2388 2025-02-25
2918 압구정 에이블프렙어학원 5월 AP 대비 주말특강 에이블 프렙 1864 2025-02-25
2917 압구정 에이블프렙어학원 봄방학 AP특강 에이블 프렙 1849 2025-02-25
2916 프로페셔널한 웹사이트 제작과 효과적인 온라인 마케팅! webengineer 1937 2025-02-24
2915 [TOEFL 여름특강] '이것'을 모른다면 수백만원 손해봅니다. 베테랑스에듀 3808 2025-02-24
2914 중소벤처기업부에서 K-글로벌 특파원 2기를 모집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글로벌특파원 2410 2025-02-24
2913 태양계의 형성 과정 - 박경호목사님의 환상과계시 253회 ajsna9504 3389 2025-02-23
2912 한국산 캐치온 블랙박스 뉴욕 총판 모집 차량용블랙박스 1963 2025-02-22
2911 스티븐 아카데미 일부 1타 강사들 소개 StevenAcademy 3597 2025-02-21
2910 크레딧교정 및 카드빚 세틀먼트 합니다. Repair77 3585 2025-02-21
2909 캐나다 최대 한인여행사 오케이투어! 겨울 감성 여행지 추천리스트!! 오케이투어 1880 2025-02-20
2908 [세한아카데미] 3월시험 Final 반 개강 sehann 2182 2025-02-20
2907 얼리버드! 여름방학 수업 최대 15% 할인! StevenAcademy 4212 2025-02-19
2906 대사관에서 받는 비자와 미국내 이민국 신분변경 차이점 그늘집 2322 2025-02-18
2905 프로페셔널한 웹사이트 제작과 효과적인 온라인 마케팅! webengineer 1947 2025-02-18
2904 압구정 에이블프렙어학원 봄방학 AP특강 에이블 프렙 2170 2025-02-17
2903 [SAT 여름특강] 말이 아닌 결과로 증명합니다. 베테랑스에듀 3354 2025-02-17
2902 미국비자문제,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 미국비자 2505 2025-02-16
2901 삭제된 게시물 입니다. chrispark7884 1076 2025-02-15
2900 삭제된 게시물 입니다. chrispark7884 1148 2025-02-15
2899 삭제된 게시물 입니다. chrispark7884 948 2025-02-15
2898 [GafiUSA]한국산 블랙박스 뉴욕/뉴저지 총판모집 차량용블랙박스 2331 2025-02-14
2897 Steven Huh 원장이 직접 관리하는 원서 에세이 패키지 StevenAcademy 3807 2025-02-14
자녀신분보장법(Child Status Protection Act/CSPA) 그늘집 2606 2025-02-14
2895 취업을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 그늘집 2726 2025-02-13
2894 [무료제공]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SAT 지문! 베테랑스에듀 2341 2025-02-12
2893 2025년 3월중 영주권 문호 그늘집 2390 2025-02-11
2892 미국 제출할 서류 아포스티유, 번역, 공증 전문기업 한국통합민원센터 allminwon2 2899 2025-02-10
2891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서류 번역, 아포스티유 요청하자! allminwon2 2576 2025-02-10
2890 미국 영주권/시민권/비자 관련 서류 발급 번역, 공증, 아포스티유, 대사관인증 | 한 allminwon2 2847 2025-02-10
2889 ○●미국비자문제,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 미국비자 2304 2025-02-10
2888 합법적인 체류신분유지 중요성 그늘집 3680 2025-02-10
2887 프로페셔널한 웹사이트 제작과 효과적인 온라인 마케팅! webengineer 2594 2025-02-10
2886 3월 SAT 시험 직전대비, 1550점 이하는 무조건 보세요! 베테랑스에듀 2844 2025-02-10
2885 2025년도 새로운 융자 프로그램으로 속성융자!!!! Ksjj1214 2938 2025-02-08
2884 EIDL 페이먼트 삭감및 개인 및 비즈니스 특별융자 속보!!!! Ksjj1214 3093 2025-02-07
2883 L-1 주재원 비자 그늘집 4301 2025-02-07
2882 미국 스프링 브레이크! 그냥 지나치면 손해보는 이유 베테랑스에듀 2897 2025-02-06
2881 [GafiUSA]한국산 블랙박스 뉴욕/뉴저지 총판모집 차량용블랙박스 3287 2025-02-06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회원정보
닉네임 그늘집 (gunulzip)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닉네임 그늘집 (gunulzip)
제목
내용
(0/200바이트)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글 제목 자녀신분보장법(Child Status Pro...
글 작성자 그늘집
신고이유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고객지원센터 | 제휴 및 광고문의 | 광고안내   
 

 

Contact Us : 고객문의센터, Tel: 대표 201-674-5611

E-mail: newyorkkorea77@gmail.com, newyorkkorea@naver.com, 빠른카톡상담ID : newyorkkorea 

미국최대 대표포털 뉴욕코리아는 미국법률변호사고문 및 미국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컨텐츠 및 기사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New York Korea, INC. News Media Group in US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