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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철회(Petition Revocation)
작성자: 그늘집 작성자정보 조회: 662 등록일: 2025-03-06





































청원 철회(Petition Revocation)

이민국(USCIS)이 고용, 약혼자(K-1) 또는 결혼 청원을 승인한 후 수혜자는 영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합니다. 고용 기반 청원 승인은 수혜자가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일견 증거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점점 더 많은 영사관 직원이 청원을 부당하게 재심사하고, 이민국의 판단을 자신의 판단으로 대체하고, 청원을 철회하기 위해 이민국으로 다시 회부할 기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약혼자 및 결혼 청원의 경우 영사관 직원은 관계의 진정성을 평가할 때 “합리적인 사람”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점점 더 많은 영사관 직원이 이러한 청원을 검토하고 철회를 위해 이민국으로 다시 보내는 데 지나치게 열중하고 있습니다.

청원이 취소에 대한 영사 권고와 함께 이민국로 다시 회부되면 비자 신청자와 미국 내 배우자, 약혼자 또는 고용주에게 큰 어려움, 비용 및 불편이 초래됩니다. 때때로 이는 신청자의 미국 입국을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청원인, 신청자 및 변호사의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조치만이 영사의 권한 남용을 예방하고 퇴치할 수 있습니다.

고용 청원에 대한 청원 철회를 규정하는 법적 기준은 무엇입니까?

영사관 직원은 제한된 상황에서만 승인된 고용 청원에 대한 철회를 권고할 권한이 있습니다.  사기 또는 이민국의 청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롭고 중요한 정보의 발견. 영사 조치를 규정하는 규정은 청원을 이민국으로 다시 회부하는 것은 “절제되게” 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영사관 직원은 일반적으로 청원인이나 신청자와 상의하거나 “새로운” 정보를 반박할 기회를 주지 않고 자신의 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새롭고 중요한 정보”를 인용합니다. 철회에 대한 영사의 근거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비이민자 비자의 경우 영사는 “그녀는 Google 검색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O 비자 자격을 얻는 데 필요한 ‘특별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이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L 비자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그 직업에서 일할 경험이 없으므로 H-1B 비자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녀는 미국에서 일자리를 구하려는 의도로 영사관에서 B 비자를 취득한 후 미국에 도착한 후 일자리를 구한 후 H-1B로 신분을 변경했을 때 사기를 쳤습니다”. 승인된 취업 청원의 이민 맥락에서 영사의 의심은 비슷합니다.

EB-3 근로자의 경우 일자리 제안의 합법성, 근로자의 자격 또는 영어 구사 능력에 대한 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EB-2 국가 이익 면제의 경우 영사는 일자리 제안 요구 사항 면제가 진정으로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능력이 있는 EB-1 개인의 경우 신청자가 “엘리트”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EB-5 투자자의 경우 영사는 미국 투자에 사용된 소득이 합법적인 방식으로 획득 또는 획득되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혼 또는 약혼자 청원에 대한 청원 철회를 규정하는 법적 기준은 무엇입니까?

영사관 직원은 합리적인 사람이 주장된 관계가 진짜가 아니라고 믿을 경우에만 승인된 K-1 약혼자 또는 결혼 청원에 대한 철회를 권고할 권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사관 직원은 두 사람의 사진이 “연출”된 것처럼 보이거나 사기의 다른 지표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 리셉션이 없었습니다.

미국 시민이 신부를 한 번만 방문했습니다. 비자 신청자가 미국 시민의 삶에 대한 중요한 세부 사항을 알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이 공통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연령 차이가 큽니다. 문화적 및 민족적 배경이 다릅니다. 가족이나 친구가 결혼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또는 미국 시민이 다른 청원을 제출했습니다.

청원 철회 절차는 무엇입니까?

영사에서 철회를 권고한 결과 6개월 이상이 손실될 수 있습니다. 영사관 직원은 국무부 켄터키 영사관 센터 또는 국립 비자 센터에 철회를 권고하는 각서를 보내면 해당 각서가 원래 이민국 사무실로 전달됩니다. 각서에는 영사관 직원이 철회를 권고한 이유가 명시됩니다. 이민국이 각서를 받으면 각서와 원래 청원을 검토합니다. 그런 다음  이민국은 청원 승인을 재확인하거나 청원인에게 철회 의사 통지서(NOIR)를 발급합니다.

이민국이이 청원 승인을 재확인하면 국무부에 통보합니다. 비이민자 고용 청원의 경우 이민국은 발행일로부터 유효 기간이 시작되는 수정된 승인 통지서를 발급합니다. 그러면 수혜자는 영사관에서 다시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시점에 영사관 직원은 재확인된 승인을 존중하고 비자를 발급합니다.

이민국이 영사관 직원과 주장에 근거가 있다고 동의하면 이민국은 청원인에게 철회 의사 통지서를 발급합니다. 이민국은 영사관 직원이 제공한 정보를 인용하여 초기 승인을 철회할 계획인 이유를 명시합니다. 청원인은 3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합니다. 이민국이 답변을 받으면 승인을 재확인하거나 청원 승인을 철회합니다. 승인을 철회하는 경우 청원인은 고용케이스는 행정 항소 사무소에 결혼 청원은 이민 항소 위원회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약혼자 청원의 경우 철회 권고는 거부와 동일합니다. 초기 청원 승인은 4개월 동안만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즉, 유효 기간이 지나면 청원이 무효가 됩니다.

많은 변호사들은 이민국이 청원을 승인하면 영사관 직원이 비자를 발급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비자 면접을 위해 고객을 적절히 준비시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고객에게 영사관에서 “비자 스탬프”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불행히도, 이러한 준비 부족은 비자 신청자와 미국 고용주, ​​약혼자 또는 배우자 모두에게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비자 신청자는 몇 달, 몇 년 또는 영구적으로 미국 밖에서 좌초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신청자를 취업, 약혼자 및 결혼 비자 면접에 대비시키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면접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중재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비자 신청이 오랫동안 보류 중일 때 중재합니다. 그리고 영사관의 과열이나 무위로 인해 신청자가 적시에 비자를 취득하는 데 영향을 미칠 때 문제가 있는 영사관 직원을 국무부에 보고합니다.

우리는 이민국에서 발행한 취소 의사 통지와 청원 취소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이민국에서 승인을 재확인한 후 비자가 신속하게 발급되도록 합니다. 영사관 직원이 이미 이민국으로 사건을 다시 회부한 경우, 새로운 청원을 제출하여 새로운 청원에서 영사 혐의를 다루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당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이이 청원인에게 취소 의사 통지에 응답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시기적절한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영사의 취소 권고 또는 취소 의사 통지는 수년 후에도 비자 취득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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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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