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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 이민의 종류
작성자: 그늘집 작성자정보 조회: 528 등록일: 2025-03-21





































미국 취업 이민의 종류


미국 이민법은 취업이민을 1순위부터 5순위로 나누어 그 종류를 분류했읍니다.

취업이민 1순위(EB-1)는 주재원 회사간부 가 한부류이고, 또한 부류가  연구원, 그리고 과학, 예술, 교육사업, 운동 등에 매우 특출한 능력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데 아주 높은 수준으로 세계적인 수준에 해당해야만 합니다.

장점은 연방노동청의 노동허가 절차 인 PERM 단계를 거칠 필요가 없어 기간이 짧다느 것 입니다. 주재원 비자에서 영주권 받는 것은 고용 회사가 필요 하지만 고학력 아주 특수하게 우수한 이력 분야에서는  자신이 직접 미국에 와서 그냥 활동하면 되거나 자기가 사업체를 차리면 되기 때문에 고용주 되는 스폰서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려면, 국제기관에서 받은 상장, 협회에서 받은 상장, 신문잡지 등에 실린 평론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에 해당 하려면, 수준이 아주 높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자들인 경우 노벨상, 전문기관에서 주는 세계적인 학술상, 연예인이면 아카데미, 그래미, 칸느영화제, 세계적인 문화재인 상,
체육인이면 올림픽 메달리스트, 세계선수권대회 입상경력, 미국 프로 구단 소속 운동 선수등 입니다.

또한 1순위에 해당하는 회사간부란 쉽게 말해 한국의본사 간부가 미국내 지사에 간부로 오는 경우 입니다.  이 1 순위에 해당 하면 영주권 문호 쿼타가 없으므로 항상 영주권 문호가 열려있어 영주권을 단 시일 내에 받을수 있습니다.  가장 빨리 받았던 경우가 3 개월 이었습니다.

30여년 전부터 지금 까지도 뉴욕등 미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 1 순위를 이용해 영주권을 빨리 받아 주겠다고 하면서 이민 사기가 많이 성행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되지도 않는 가짜 서류를 본인 모르게 마구 접수 시켜서  나중에는 영주권도 안되고 가짜 서류 접수 시킨것이 발견 되어 잡혀 가기도하고 그러면 영주권 못받고 혹시 받았더라도 취소 당하면서 온 가족이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무슨 서류가 접수 되는지도 몰래 하여 안 알려주며  신청자 주소도 자기들 끼리 아는 사람주소를 사용하고 있어 아무도 모르게 진행 하다가 어느 정도 진행 되는 것같이 하여 돈을 많이 떼어 먹은 다음에 어느날 갑자기 없어집니다.

쉽게 말해 신청자가 어떤  스위스 빙상 대회에서 2 등 하였다고 하던가 또는 그리스 어떤 음악 대회에서
피아노 부분 3등을 하였다던가 등등 가짜 서류를 접수하면서 진행 되는것 처럼 속이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 사람을 내 세워 우리 이웃나라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잇으며 이미 여러 조직이 미국 경찰에 잡혀갓습니다.

2순위(EB-2) 취업이민은 1순위에는 해당이 안되지만 아주 높은 수준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출발점은 석사학위 이상자이거나 또는 학사 학위자가 같은 분야에서 5년이상 근무 경력 있으면 됩니다.

이 2 순위에 해당 되면 영주권 문호에 따라서 수속기간이 정해지는데 3월 영주권 문허에 따르면 2023년 5월 15일 이전에 연방노동부허가 신청한 케이스가 영주권 승인을 받을수 있어 3년 전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1순위에 해당은 안되지만 특별한 업적이 있으면 또 다른 2 순위로 NIW 라고 하여 미국 사회에 큰 도움이 되는 업적이라는 것을 증명하면 고용주 스폰서 없이 영주권 받을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학 박사 학위소지자 인데 컴퓨터 어느 부분에 특별한 기슬을 개발 하였다던가 특별한 경제 이론으로 은행 업무에 큰 공헌을 하였다던가 등등 입니다.

3순위(EB-3)는 2가지로 분류 됩니다. 하나는 대학이상 학력 또는 기술을 요구하는 숙련공 부류가 있고 다른 하나는 비숙련공인데 숙련공의 경우는 비교적 짧은 기간내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지만 비숙련의 경우는 기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읍니다.

숙련공과 비숙련공을 나누는 기준은 2년 이상의 학력이나 경험이 필요한 직종이냐 아니냐에 달려있고 그 구별은 미국 연방 노동청에서 분류 했읍니다.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의경우 3월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2년 12월 1일로 영주권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023년 3월 1일로 우선일자가 풀리는데 2 년 정도씩을 기다려야 3 단계를 접수 할수 있습니다.

비숙련공의 최종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1년 2월 1일로영주권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021년 5월 22일로 비 숙련공 분야도 지금은 4년 정도 걸리고 있지만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학력이란 전문대학 또는 일반 대학 과정을 말하고 경력이란 미국내이건 한국등 외국에서의 근무 경력을 말합니다. 경력은 보통 근무지 회사가 편지를 써주는 것입니다.  양식은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으며 무슨일을 언제부터 언제 까지 했는지를 나타내면 되고 미국 이민국이 필요하면 연락할 연락처와 연락 대상 되는 사람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첨부한다면 기간이 길게 걸리기 때문에 아예 시작할 때부터 주도 면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영주권까지 짧은 시일내에 만들어 준다고 하면 그것은 분명히 가짜입니다. 일단 한번쯤은 재고를 하고 특히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그 방법이 옳은 것인지 확인하기를 권합니다.

4순위(EB-4)는 특수 이민으로 그중에 하나가 목회자들을 위한 종교이민인데 종교 이민을 신청하려면, 신청하기 전 2년 동안 같은 종교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종교 기관은 미국 연방 세무국에서 인정하는 종교 기관 세금 면제서(Tax Exempt)를 받아야 합니다.

최근까지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는 이들 국가의 EB-4의 높은 수요로 인해 대폭 후퇴했습니다. 이들 국가에서 EB-4 영주권에 대한 수요가 높은 이유는 부모 중 한 명이 버림, 학대 및/또는 방치한 미성년자를 위한 영주권인 특별 이민 청소년 신분(Special Immigrant Juvenile Status /SIJS) 이 EB-4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3개국의 수요를 재할당하면서 대기 시간이 크게 늘어나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종교비자로  2년 근무 후 바로 종교영주권을 신청하시더라도 쿼터대기 기간내에 미국내에서 종교비자 신분이 만료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게 됩니다.

현재는 이러한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 종교비자를 소지하시면서 앞으로 종교영주권을 신청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목사님들께서는 본인에게 적합한 별도의 대안을 찾으셔야 합니다.

사실 종교 이민은 다른 일반 취업 이민에 비해 노동청 검증 절차를 안해도 되어 기간이 짧다고 하여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와서는 꼭 종교 이민을 고집해야 하는지에 대해 꼭 다시한번 검토해 보아야 하게 되었습니다.

5순위(EB-5)는 투자이민인데 105만달러 이상(경제가 나쁜 지역은 80만달러) 투자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주권 입니다. 105만달러는 현금도 좋고, 물건 또는 자재 자체도 좋습니다. 신청할때에는 사업체 설립 또는 인수한 서류 그리고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2년 후 10명 이상 미국내 고용인을 창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특히 시작부터 필히 전문변호사와 상의하면서 진행해야 하는데 모든 서류가 잘 통과되어 허가가 나면 2년짜리 임시 영주권을 주게 되고 2년 후 10명 이상의 미국내 고용을 창출하게 되면 이제 정식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3 순위 취업이민 영주권이 오래 걸리니까 많은 분들이 요즘 투자 이민에 많이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80만 달러 투자이민이 많이 성행 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것은 미국내 사업체들이 그 게획을 세워 미국 이민국의 특별한 심사를 거쳐 허가 받은 프로젝트인데, 대도시로는 필라델피아, 뉴욕등 미국 전국에 2025년 3 월 현재 미국내 1,305 여개 지역 프로젝트가 진행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성공률이 작았는데 요즘에 와서는 성공률이 꽤 좋아지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잘 고르면 성공률이 꽤 높습니다. 프로젝트를 고를때 미국을 잘아는 이민 전문 변호사 선임하는게 제일 중요합니다.

최근 2년짜리 임시 영주권 후 정식 영주권 신청하여 받는 성공률이 꽤 올라 갔지만 그래도 아직 50 – 60 % 성공률 입니다. 특히 80 만 달러짜리 투자이민 프로 그램에 심사가 2020년 이후에 더 까다로와 졌습니다.  처음 2 년짜리 임시 투자이민 영주권은 잘 받는데 2년뒤 정식 영주권 신청에서 많이 거절 되거나 아예 신청도 못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늘집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213)38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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