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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노인과 장애자를 위한 메디칼 수혜 자격과 산정 방식
작성자: 조나단 조회: 3735 등록일: 2014-03-21

 

 

 

저소득층 노인및 장애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무료 메디칼 프로그램으로 개인 집이나 양로호탤등의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만 제공되며 양로원에 거주하는 환자들에게는 별도의 메디칼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수혜자격은 무엇입니까?

* 65세이상 노인

* 소셜사무실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한 장애인

* 월 가처분 소득이 개인의 경우 $1,188 그리고 부부가 함께 신청할 경우 $1,603 이하

* 소유재산이 개인의 경우 $2,000 그리고 부부의 경우 $3,000 이하

* 캘리포니아 주민

가처분 소득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메디칼은 물론SSI 수혜를 위한 소득한도를 확인할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되며 따라서 수혜자격을 결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금액들이 차감되게 되어 있습니다.

* 소득에서 $20을 차감

* 건강보험료 차감

* 근로소득에서 $65 차감

* 장애자의 일과 관련된 비용 및 장비

* 차감된 나머지 금액의 절반이 수혜자격 소득한도 이하이아야 함.

메디칼을 신청하지 않는 가족이 있을 경우 신청자의 수혜자격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신청자의 수혜자격을 결정함에 있어 메디칼을 신청하지 않는 다른 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가정 총 가처분 소득에서 아래와 같은 Maintenance Need Allowances (MNA: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 비용) 를 제하고 남은 금액이 수혜자격 한도 금액이하이어야 합니다.

Maintenance Need Allowances (MNA) for family members not applying for coverage:

1 person $600

2 persons $750

2 adults (성인) $934

3 persons $934

4 persons $1100

5 persons $1259

6 persons $1417


수혜자격을 결정함에 있어 MNA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 생계비) 가 어떻게 적용됩니까?

무료 메디칼의 수혜자격을 결정함에 있어 메디칼을 신청하지 않는 다른 가족들이 함께 집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정 총 가처분 소득에서 MNA 를 차감하고 난 후의 금액이 수혜자격을 위한 소득한도 이하이어야 합니다.

예 1: 갑돌이와 갑순이 결혼하여 3자녀를 두고 있으며 갑순이는 장애인으로 무료 메디칼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가정의 유일한 소득은 갑돌이 벌어오는 월 근로소득 $4,055 뿐입니다.

(갑돌이의 월 수입: $4,055)

– $20 (소득에서 공제)

= $4035

– $65 (근로소득에서 공제)

= $3970


x 1/2 (잔액의 절반)

= $1985

= $1100 (메디칼을 신청하지 않는 다른 가족 4인의 MNA)

= $885 (가처분 소득)

갑순이는 무료 메디칼의 수혜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처분 소득 $885 이 저소득층 노인및 장애자를 위한 무료메디칼 수혜자격 개인 소득한도 $1,188 이내이기 때문입니다.

예 2: 철수와 영희는 결혼하여 한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철수와 영자는 모두 메디칼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철수는 한달에 $3,500을 벌고 영희는 일하지 않고 소셜연금을 매월 $225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희의 월 가처분 소득은 $205 ($225-$20=$205) 입니다.

$3,500 (철수의 월 임금)

--$65 (근로소득으로 부터 공제)

= $3,435

X ½ (남은 잔액의 절반)

=$1,717.50

+ $205 (영희의 가처분 소득)

= $1,922.50

--$600 (메디칼 미신청자 1인에 대한 MNA)

= $1,322.50 (가처분 순소득)


철수와 영희 모두 메디칼 수혜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 가처분 소득 $1322.50 이 부부 수혜자격 한도금액 $1603 이하이기 때문입니다.


유의사항

부부가 동시에 메디칼을 신청할 때에는 공제 금액 $20 과 $65 을 한번만 적용하며 나머지 금액에 대한 절반도 한번만 적용합니다.다시 말하면 부부가 둘이 다 일을 하고 근로소득을 받는다 하더라도 $65 을 부부 소득에서 각각 2번 공제하지않고 한번만 적용하게 됩니다.


예 3: 영식이는 독신이며 일을하고 있습니다. 소셜연금으로 한달에 $1000 (메디케어 보험료 공제전) 을 받고 있으므로 그의 가처분 불로소득은 $980 ($1,000 - $20 = $980) 입니다. 영식이는 또한 근로소득으로 한달에 $800을 벌고 있으므로 그의 가처분 근로소득 금액은 한달에 $367.50입니다.


$800 (근로 소득)

--$65 (근로소득 공제)

= $735

X ½ (남은 잔액의 절반)

= $367.50

+ $980 (가처분 불로소득)

= $1,347.50 (가처분 순 소득)


영식이는 무료 메디칼 수혜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가처분 소득 $1,347.50 이 개인 메디칼 수혜자격 한도금액 $1,188 보다 $159.50 이나 초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식이는 무료 메디칼에 해당되지 않으며 $747.50 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Share of Cost 메디칼에 해당됩니다.


$1,347.50 (가처분 소득)

--$600

= $747.50 (본인 부담 비용)


유의사항

가처분 소득이 무료 메디칼 수혜자격 한도금액인 $1,188 을 근소하게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 (이경우에는 $159.50) 만큼 다른 건강 보험 조건을 개선시켜 보험료를 더 지급하게 되면 추가지급된 건강 보험료만큼 공제를 받게 되어 가처분 소득이 한도 금액 $1,188 이하로 떨어지게 되어 무료 메디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 부담 비용이 $500 이상인 Share of Cost 메디칼을 소지하고 계시는 분은 메디칼에서 더이상 메디케어 B 보험료를 지급해주지 않고 소셜 연금 지급액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예 4: 영자는 독신이며 매월 pension $250 과 소셜연금 $975 (메디케어 보험료 차감전) 의 수입이 있어 한달 총 수입은 $1,225 입니다. 영자는 메디케어 보조 보험료로 한달에 $125 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225 (월 수입)

-$20 (불로소득에서 공제)

= $1,205

--$125 (메디케어 보조 보험료)

= $1,080 (영자의 가처분 불로소득)


영자는 무료 메디칼 수혜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자의 월 가처분 소득이 무료 메디칼 수혜자격 한도금액 $1,188 이내이기 때문입니다.

 

 

출처:한미사회 봉사회(K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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