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일자: 2023-07-11>
민권운동 지도자들,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 비판 나서
민권운동 지도자들은 고등교육기관의 다양성 및 유색인종 보호를 위해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이들은 또 교육지도자 및 정책결정자들에게 “과잉해석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by Pilar Marrero
지난 6월 29일 목요일, 보수파가 다수를 차지한 연방대법원은 45년간 이어졌던 판례를 파기했다. 이제 대학과 고등교육기관은 대학 입시 학생 선발에 있어 학생의 인종을 더 이상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한 것이다.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이 헌법의 평등 조항(equal protection clause)을 위반한다고 판시한 이 판결은 미국내 다양한 인종과 이민자들로 구성된 미국 민권단체 대다수로부터 곧바로 비판을 받고 있다. 민권단체 대표들은 정책입안자들과 고등교육기관 관계자들이 이번 판결의 의미를 확대 해석하거나 과장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민권 단체들은 또 이번 판결로 가장 큰 영향을 받게될 유색인종 학생들에게 “이번 판결 때문에 절망에 빠지지 말고 야망을 가지라”고 조언했다.
멕시칸 아메리칸 법률변호교육재단(MALDEF)의 회장이자 법률 담당인 토마스 A 사엔즈(Thomas A. Saenz)는 존 로버츠(John Roberts) 대법원장이 쓴 다수 판결문 내용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 판결문은 대학 입시에 있어 학생의 인종을 고려할 수 있으나, 학생 선발 전체에 걸쳐서는 고려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엔즈 회장은 EMS와의 인터뷰에서 “이 부분은 대학 입시에 있어 학생의 인종을 여전히 고려할수 있으며, 인종에 따른 차별이 여전하다는 점을 판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번 판결은 고등교육에 있어 인종을 무시하라고 조장하거나 의무화한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책결정자들은 이번 판결을 인종 불평등 문제를 무시하거나 중요한 문제를 묵살하는 핑계로 삼아서는 안된다. 이번 판결은 1964연방민권법(Federal Civil Rights Act of 1964) 규정을 바꾼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학과 대학원들, 특히 이 판결 이전에 인종을 학생 선발의 한 요소로 도입했던 대학들은 앞으로도 입시에 있어 평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다양한 고등교육기관 관계자들은 강조했다.
대학교육기회를 위한 캠페인(Campaign for College Opportunity)의 미쉘 시퀘이로스(Michelle Siqueiros) 회장은 EMS와의 인터뷰에서 “어퍼머티브 액션은 대학내 다양한 학생을 보장하는 가장 뛰어난 수단 가운데 하나”라며 “연방대법원은 레가시 입학(banned legacy)도 금지시켰어야 했다. 레가시 입학은 하버드 대 등 상위권 대학 4분의 1에서 3분의 1 이상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레가시 입학(같은 학교 출신 동문의 아들딸 입학시키기), 조기입학, 특정 정책에 대한 선호, 입학 사정에 표준 시험만 적용하기 등에 대해 “학생들에게 좋지 않으며, 저소득층 흑인, 라티노, 아시안 아메리칸 학생들의 기회를 박탈한다”고 말했다.
새크라멘토 주립대(Sacramento State University) 학자이며 차기 학장인 J. 루크 우드(J. Luke Wood)는 학자로서의 자신의 경험에 기초해 말했다. 그는 “이번 판결은 인종 라이팅(race lighting) 그 자체”라며 “인종에 대한 개스라이팅(gaslighting)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학입시에서 정말로 차별을 없애려면, 대학 당국은 우선적으로 표준 시험부터 없애야 한다”며 “시험점수는 학생의 능력이 아닌 학생의 배경을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표준시험은 유색인종 학생들의 대학 및 대학원 교육 기회에 영향을 끼친다”고 강조했다.
교육자들은 학생들이 이번 판결을 잘못 받아들이고, 유색인종 학생들이 이미 고등교육기관에 많이 재학하고 있다고 오해할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시안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Asian American Advancing Justice AAJC) 전략기획부회장인 마리아 에투바네즈(Marita Etcubañez)는 “유색인종 학생들은 여전히 미국사회에 소속돼 있으며, 여러분들을 위해 싸워줄 사람이 있다. 유색인종 학생들은 이번 판결에 겁먹지 말고 원하는 대학에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에투바네즈 부회장은 다른 아시안 아메리칸 민권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이번 판결로 인해 부당한 메시지가 전달될 것을 우려했다. 아시안 학생들이 이번 소속을 제기했으며, 어퍼머티브 액션이 아시안 학생들을 차별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그는 이런 주장에 대해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투바네즈 부회장은 “연방지방법원은 모든 증거를 검토한 결과, 아시안 학생들이 차별당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시안 아메리칸들이 소송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싶다. 이 소송은 공정한입시를 위한 학생들(Students for a Fair Admission)이라는 단체가 제기한 것이다. 이 단체를 이끄는 에드 블룸(Ed Bloom)은 몇년간 어퍼머티브 액션을 폐지하려는 운동을 벌인 사람이다. 이 소송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재판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블룸은 공화당 재정 지원자이며, 10년전 유색인종 투표권에 영향을 끼친 연방대법원 쉘비 판례(Shelby case)를 주도한 사람이다.
소니아 소토마요르(Sonia Sotomayor)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 반대하는 소수 의견을 통해 “이 대법원의 판사 3명도 인종을 감안한 학생 선발을 통해 엘리트 대학과 로스쿨을 졸업했다”며 “다른 학생들과 다른 교육 배경에도 불구하고 이들 판사들은 훌륭한 법조 경력을 쌓았다”꼬 말했다.
케타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이 판결에 대한 반대 의견에서) 자신과 클레런스 토머스 (Clarence Thomas) 대법관을 지칭하며 말했다. 토머스 대법관은 흑인이며 대법원에서 극보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MALDEF의 사엔즈 변호사는 “토머스 대법관은 저의 모교이기도 한 예일 로스쿨을 졸업했다”며 “그때만 하더라도 로스쿨은 어퍼머티브 액션을 적용했고, 토머스 대법관도 그런 혜택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판결은 미래 세대에 많은 제약을 가져다줄 것이다”며 “대법원의 이번 잘못된 결정 때문에 미래의 대법관, 미래의 지도자, 선출직 지도자, 미래의 직업인들의 숫자가 계급에 따라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학기회를 위한 캠페인의 미쉘 시퀘이로스 회장은 앞으로도 각자의 법을 통해 인종을 학생 선발 기준으로 적용하지 않고 있는 캘리포니아 등 타주를 대상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없애기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시퀘이로스 회장은 “대학이 흑인, 유태인, 라티노, 원주민을 무조건 캠퍼스에서 배격했던 1940, 1950년대로 결코 돌아갈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학 지도자들이 앞으로도 모든 미국인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을 지지해주기를 바란다”며 “현재 K-12공립학교의 학생 50% 이상이 라티노, 아프리카계 미국인, 아시안 등 유색인종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판결은 시대착오적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M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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