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일자;2014-07-09>
뉴저지 주 운전중 휴대폰 사용시 벌금 2배 이상
뉴저지 주는 지난 7월 1일부터 부주의 운전 관련 처벌법규 S69 에 의거하여 본격적으로 단속에 들어갔다.
부주의 운전 최초 적발 시 벌금 200달려~400달러, 두번째 적발시 400달러~600 달러, 세번 이상 적발시 600달러~800달러로 세번 이상 단속시 적발된 운전자는 벌금 3점과 50일간의 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되어 운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년 동안 전 미국에서 3,328명의 운전자가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다 사망하는 등 42만 1000 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당국은 밝혔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못지않게 심각한 교통사고를 초개하는 휴대폰의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이에 따라 뉴저지 주 고등학교들은 운전면허증을 취득중인 학생들 대상으로 부주의 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전면 실시한다고 밝혔다.
-미국최대포털 뉴욕코리아, 케빈 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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