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일자:2017-01-06>
올해부터 뉴욕시, 뉴욕주의 최저임금 인상
뉴욕시는 지난 2016년 12월 31일 기점으로 인상했다. 따라서 종업원 11명 이상 고용하는 업체는
뉴욕주 최저임금을 11달러로 인상, 10인이하 업체는 10달러 50센트로 인상한다고 뉴욕주정부가
밝혔다.
뉴욕주는 각 지역별로 최저임금 적용이 약간씩 차이를 보인다. 즉 롱아일랜드 전 지역, 웨체스터 카운티는 10달로 인상, 그 외 기타지역은 9달러 70센트이다.
또한 뉴욕시에서 팁을 받는 서비스업체 최저임금은 8불 30센터, 7불 95센트, 롱아일랜드와 웨체스터 카운티는 7불 55센트, 다른 기타지역은 7불.35센트 정도이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만일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엔 뉴욕주 노동국 핫라인으로 신고 접수가 가능하다
-미국최대한인대표포털 뉴욕코리아, 케빈 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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