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일자: 2017-2-24>
국토안보부, 불법체류자면 범죄 여부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체포
지난 21일 미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단속에 대한 의지가 내포되어있다. "이민자의 범죄에 대해 보도 및 지방경찰을 이민단속경찰로 등록시킨다. 이민자의 개인정보 보호권리를 박탈한다. 감금시설을 추가 건축한다. 난민을 받지 않는다. 추방을 가속화 한다" 등의 내용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내에서 불법 체류하는 이들이 범행여부와는 무관, 무조건 체포 추방하기위해 연방 행정부의 권한을 전적으로 사용할 것을 지시함으로서, 불법이민자들의 체포및 추방 가능성이 대두되었으며, 이같은 사실에 불법 이민자들은 긴장의 촉각을 세우고 있다.
불법이민자들 중에서 중범죄를 저지른 이들만 우선적으로 추방대상이었던 그동안의 오바마 행정부와는 달리, 이제부터는 범죄여부와 상관없이 추방가능하게 되었다.
국토안보부는 신규행정명령 하에 이민단속국은 어떤 단속대상이고 더 이상 예외는 없다고 발표했으며, 역시 오바마행정부에서 국경 100마일 이내에서 입국시 2주 이내 밀입국자를 추방하였으나 이젠 미국입국 2년 이하의 밀입국자는 즉각 추방대상이 되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차별적 이민자 단속에 따라, 앞으로 불법 이민자는 간단한 교통사고마저도 역시 체포될 위험성이 높아졌다고 불법 이민자들은 심히 우려했다.
그러나, 뉴욕주검찰과 경찰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에 협조 안한다고 밝혔다. 에릭 슈나이더맨 검찰총장은 "연방정부는 주와 지역경찰을 일방적으로 불체자 단속에 동원할 법적 권한이 없다. 따라서 이민자 추방 정책에 동참할수 없으며 이에 연방정부가 강제할수 없다", 며, 성명서를 냈으며, NYPD 제임스 오닐 경찰국장 역시, 이민단속에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사진=유튜브>
미국최대포털 뉴욕코리아 케빈 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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