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일자:2017-08-08>
미연방국무부, 비자 신청자의 과거행적 낱낱이
강화 조사
연방국무부는 비자신청자들에 대한 심의를 강화시키고자, 이에 따른 비자신청 기록양식을 강화시키다고 밝혔다.
비자 신청자의 과거 15년간의 해외여행 정보는 물론, 여행비까지, 취업에 대한 모든 기록, 여권들 정보, 형제자매의 생년월일, 자녀의 생년월일, 현재및 과거배우자및 동거인들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적는 란에 기입하도록 요구된다. 이 양식에는 비자신청자의 과거5년동안 사용한 비자번호, 전화번호등도 기록해야하며, 모든 SNS의 접촉 iD까지 공개해야 하고 활동 기록까지 작성해야하는 양식으로 심의를 거쳐, 적어도 올해안에 시행될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최대한인포털 뉴욕코리아, 케빈 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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